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페이지 849페이지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관련해서 점유지 대비 몇 % 징수를 하시나요?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에 한해서 이거 변상금 징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지 대비해서 몇 %를, 금액의 몇 %를 변상금을 징수하시는지? 앞서서 국장님께서도 전년도에 관련한 업무추진 보고하셨을 때 원상복구 명령이 21건인데 원상복구 완료는 1건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불법시설물을 변상금 부과 후에 원상복구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남겨두나요?
이 자료를 살펴보면 특정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거 불법시설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불법 변상금 징수를 한다고 해서 그걸 합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산시가 정확히 저도 자료를 받아봐야 하긴 하는데 시유지나 이런 공공부지를 매입을 해 놓고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과장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시유지 현황과 공공부지 현황 전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을 지금 불법 경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납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강제 대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한 번 두 번 본인이 체납을 해도 그런 대집행 같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강제 대집행 같은 이런 게 없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명단 보면 굉장히 많은 곳을 하고 계세요, 그런 미납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 보시면, 페이지 862페이지요. 보셨어요?
우리 수암동 239-1번지 외 10필지 문화재 관리 관련해서 이 목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어떤 문화재 관리인가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동 산 143-1번지 이게 같은 곳이에요, 임야예요.
그런데 취득일자가 다른, 같은 곳인데 취득일자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네. 같은 곳인데 분할해서 취득한 것 같고, 그런데 취득일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려우세요, 답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877페이지요. 1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9번 보시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해서 1인수의계약 2700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2천만 원 이상인데 1인수의계약을 하셨나요? 과장님 낙찰자 선정기준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제1항제5호 나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나목으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여성기업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 확인해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보면 뒤에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에도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수의계약 특히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달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22년에도 여전히 그렇게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인수의계약이 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있는 부분 저도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몇 가지는 사유가 있고, 지금 제가 처음 질의된 부분은 분명히 나목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892페이지요. 우리 3천만 원 이상 학술·기술용역 계약 현황을 보시면 몇 가지 사업 중에 준공일자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준공일자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미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53페이지 보시면 회계과 관련 시유재산 변상금 관련해서 시유지 소재하고 무단점유자 주소가 44번까지 다 똑같거든요? 이거 일단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우스는 그럴 수도 있는데 과장님 경작도 있고요, 주차장으로도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같은 주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렸잖아요?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확인하셨어요? 낙찰자 선정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위원들은 이 자료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904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유지보수 추진 현황이 있어요. 네.
보면 각 분야에 업체가 다 틀리긴 하는데 여기 오성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기계분야로 들어왔는데 우리 905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후문 및 산책로 발판 보수작업이라고 건축분야도 사업을 했네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이 업체가 기계분야 업체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청사 후문 및 산책로 발판 보수작업 관련해서 건축분야 사업을 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네.
그다음에 912페이지요. 우리 안산시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서 12월 사이에 타당성 기본용역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타당성 및 기본용역 비용을 얼마나 잡고 계신가요? 이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앞 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거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거 신청사 타당성조사 전에 과업지시서 있죠?
그럼 향후에 타당성조사 이전에 과업지시서 작성이 되면 저희 상임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 작성되어 있어요. 보면 부서별로 다 각기 다르긴 한데 특정한 도시디자인과나 시민안전과가 약간 평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직원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여긴 또 총무과라고 그러시네요. 총무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관내에서 교육받는 교육 기회가 주어지죠?
네, 관내에서 실시되는 교육현황 참석여부하고 그거 교육비, 실제 지급되는 교육비와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교육비에 관련해서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950페이지 우리 재정 상태 보고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전년도에 비해서 당해년도 유동자산이 저희가 좀 감소가 됐어요.
특히 기금에서 감소가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투자자산을 보면 총계는 비슷한데 기타특별회계가 좀 감소되어 보여요. 이유는요? 950페이지요.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 가능한가요?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56페이지 공용차량 공유 이용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용자가 유류비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담을 하는데 혹시 보험료 별도로 부담되는 게 있었나요? 보니까 안산시 공용차량 보험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청 차량 자동차보험이 있어요. 이게 틀린가요?
그래서 그 공용차량 종합보험하고 안산시청 차량 자동차보험을 따로따로 든다는 거죠? 보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보시면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어요.
그런데 연번 324번하고 325번 계약명은 같은데, 그리고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21년도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지역상품업체 우선 구매 관련해서 20년에 비해서 21년에 300억 정도 증가가 되어 보이기는 해요. 건수도 많이 증가가 되긴 했는데, 네, 증가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체. 네, 관내업체 계약현황 관련해가지고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하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 96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관련해서 21년에 레저세가 부과가 됐어요. 이 레저세 관련해서 레저세 신설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마사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레저세가 좀 적게 들어왔고, 22년 8월 말 현재에는 21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서 마을세무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무료로 세무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 세무사에 별도의 안산시에서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나요? 어쨌든 좋은 행정인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진짜 안 돼 있어요.
홍보를 좀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 가상계좌 확대, 보시면 971페이지요. 보면 비율이 많이 높아졌죠?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거, 971페이지요. 21년도에 2개가 더 추가돼서 5개 은행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어쨌든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5개 은행 말고 그 외에 하나은행이나 시티은행 이런 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의외로 많은데 더 확대시킬 방안은 없으신가요? 7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민선8기의 시장님도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제점이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데 가장 애로점이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부분이 그게 가장 큰데, 혹시 대중교통을 그쪽으로 편성하는 그런 거는 계획은 없나요? 그러니까 판매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당연히 보완은 해야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로컬푸드가 활성화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부서장님도 같이 함께 고민하셔서 계획 좀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죠? 친환경은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서도 나왔지만 생산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들 교육과 기술지원을 해달라라는 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걸 통해서 생산량이 증가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팜에서 지금 주로 바질이나 루꼴라 아니면 공심채 이런 쌈채소나, 재배가 용이하지 않는 그런 샐러드용 채소나 이런 채소를 많이 재배를 해서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앞서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새기술 농업 보급 상황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어요. 샤인머스켓 관련해서 21년까지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앞서서 지원 대상 선정에 관련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김재국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본인 땅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농사만 짓고 있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 과장님 그거 심의위원회는 추후의 문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앞서서 저희가 행정안전국 회계과를 감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도유지 무단점유자 현황이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샤인머스켓 관련한 지원대상자가 그중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으로 지금 도유지를 점유해가지고 경작을 하는 사람한테 또 안산시에서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흥분돼가지고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
너무 시에서 이거를 합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제가 회계과에 강제대집행을 해서라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작자를 좀 빼라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하라고 돈까지 대주고 있는 현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차후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