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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명훈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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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 계약에 노력을 해달라 라고 아마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유는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 동일한 의견들일 겁니다. 지역경제가 안 좋고 그다음에 관내에도 또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제품을 써달라, 이렇게 주문한 것 같은데요. 2020년과 21년도, 이 21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이런 시행을 많이 하셨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우수한 제품이 있어서 우선구매를 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장애인 기업은, 아마 우리 위원들이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례에도 보면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수 조례 구매라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니까 올해도 최대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우수한 제품이나, 그리고 또 지역에서 공사하는 업체들을 많이 배려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업체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체납률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70%가 아니고 이것 자료에 의하면 99.42%가 징수를 했고 체납률은 0.58%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답변이 맞습니까? 그렇게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479쪽에 보면 상수도공기업 자금운영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아마 예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는 8월 31일까지는 38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니요.

금리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 저는 근거는 어떤 근거냐 하면 우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못 미치는 이율을 받고 있다, 21년 11월에는 기준금리가 1%입니다. 그리고 12월에 한 달만에 0.25%가 올라서 1.25%고요.

그다음에 22년 2월에는 1.25%, 그다음에 4월에는 1.5%, 22년 5월에는 1.75%, 그리고 22년 7월에는 2.25%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보다 이렇게 이율이 낮게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세제 전 금리죠? 이율이죠? 여기에서 세금을 또 공제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치를 하면 모든 예금이 세금이 또 나오는데 세금을 공제한 이율도 아니고 이 금액에서 또 세금을 공제하게 되면 실지 우리가 받는 이율은 현격하게 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서 시판하는 은행들이 벽보에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4.5%까지도 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협하고 지정되어 있어서 이런 단점이 또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기준금리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앞으로 최소한 기준금리 정도는 이율을 선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사업을 해서 수익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를 위해서 이런 큰 금액들 예치했을 때 1%만 더 받아도 1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권리와 의무를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483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사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예상 외로 고금액들 체납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죠? 481쪽은 김**님이 341만 3천 원이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고 그다음에 483쪽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600만 원까지 이렇게 체납된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 자료는 8월 31일까지이니까요. 그 이후로 아무튼 대부분 회수가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전반적으로 보면 손괴누수가 세 건이 있는데 손괴누수 세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11번과 211번, 214번 이렇게 세 건의 손괴누수가 있습니다.

이게 손괴되면 피해는 없습니까? 그 주변 일대에 공사 손괴로 인해서 수도공급에 차질이 있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네, 이런 손괴사고가 일어나면 주변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이 단수되어서 아마 불편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사전에 이렇게 공사하는 업체들 사전에 도면도 다 지니고 또 예방교육도 다 하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땅을 파는 포크레인 기사까지 도면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내용이 잘 전달되어서 이런 손괴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방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행정이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일로 조금만 조심하고 부주의를 조금만 잘 처리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세한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할까요?

다음은 534쪽입니다. 수도시설과인데요. 누수탐사 및 관로점검 실적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풍도동에 8건, 그러니까 내부누수가 6건이 있었는데 풍도는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해상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풍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사실은 풍도 같은 경우는 배가 하루에 두 번 다니나요? 그래서 이런 풍도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거나 하면, 우리 두 번 다니는데 들어가서 교체하고 이런 사항이 또 연출되면 누수공사를 하러 들어가서 사전에 다 이것저것 조치를 미리 점검해서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다 답변하셨네요. 노파심에서 질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풍도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단수될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수도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조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물을 이동시켜서 급수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해상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아마 오늘 연락을 받았어도 오늘 조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 날 아마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풍도에도 수돗물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다 하더라도 24시간 안에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정이 있는데요. 지하수 관정 관리 신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537쪽입니다.

지금 이 관정을 할 때는 다 신고를 하고 하는 거죠?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생활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 전원주택지나 아마 대부도가 많이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신고를 안 하고 관정을 해서 아마 음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상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우리가 몰라도 조금 소홀히 해도 되지만, 물론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중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먹는 40곳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물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물부족국가인데요.

마시는 물, 식수로 사용하는 이 40곳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획을 세워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특별히 공업용수가 지금 현재, 물론 175곳이 있는데 신고한 곳이 세 곳이 있어요. 회사에서 지금 현재 공업용수를 신고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다음은 554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555쪽에 보면 공영배관을 세 곳에 우리가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월드1단지아파트, 본오1차아파트, 공작한양아파트는 우리가 큰 금액을 들여서 지원한 걸로 이렇게 내용은 와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선정된 이 세 곳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꼭 이게 교체해야 될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세 곳을 지정해서, 30년 이상 되고 했으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특히 우리 수도 쪽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 그것은 제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긴급을 요하는 사항.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밤에 갑자기 수도가 터졌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잖아요.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은행나무 낙과 방지, 이게 굉장히 가을철만 되면 굉장히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도로를 걷다가 본의 아니게 은행을 밟고 또 이렇게 제거를 못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좋은 향기가 나야 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향기 나서 굉장히 당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4년까지 1,000주를 바꾸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 완료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21년까지는 지금 현재 몇 주를 제거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나무를 다 제거하고 이팝나무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종이 다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번거로움을, 이런 수고스러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가을철에 이렇게 은행이 아무튼 도로에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이팝나무로 바꾸기 전까지는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요. 도로를 새로 다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또 은행이 떨어져가지고 도로를 다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냄새도 냄새지만 또 환경 부분도 도로도 많이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정화시키는 장점도 있기는 한데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잘 수종을 가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록 생활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09페이지인데요.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죠. 그러면 우리 의회 자료 제출한 거는 8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로 지금 많이 실적이 있네요? 그럼 지금 현재 미징수, 그 이후로 수납하고 미징수 금액이 얼마죠?

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납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대비하셔서 징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82쪽에 보면요. 노점상·적치물 단속 정비 및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과태료가 21년도에는 51건,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4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8개월이고 올해도 8개월인데 올해는 이렇게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올해 10월달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10월달에 고지를 지금 현재 안 한 자료이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의 자료이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나머지 부분도 잘 추징해서 체납 다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717쪽에 보면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6억 2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제출은 8월 말일인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납부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계속 또 체납하신 분도 있고 또 납부하신 분도 있고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체납이 너무 많으면, 사실 안산시도 재정이 좋지 않는 편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도 다 빨리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체납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높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또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