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대구 의원 발언
이대구 위원입니다. 수도시설팀장님 문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1,0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감사 민원사항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그다음에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환수로 시정 조치가 왔는데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건지 항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청구할 때 그런 내역 안에서 그 항목이 잘못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들어왔을 때 우리, 그런데 해당 걸러냈어야 되는데 그걸 거르지 못한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그럼?
그 항목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선별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처럼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체에서 청구를 했는데 청구 항목 안에 항목에서 걸러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급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 잘못 지급이 되었으니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거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압류 진행,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압류 진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소송까지 들어가고 또는 압류를 통해서 해결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는가요? 1,063페이지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건설공사 시에 보면 또 관리비 정산 소홀, 그다음에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정산 소홀, 이런 형태로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제가 이 건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번 다른 시각에서 질문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아까 우리 전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행정공사를 하고 난 부분에 있어서 사후처리 문제에 대한, 또 이 이외에도 지금 보면 제가 지적사항 안의 내용들을 많이 보면 대부분 보면 관리 소홀이라든지 어떤 업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업무상 매뉴얼에 대한 어떤 보강이 필요한 건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본 위원이 당부드림에 있어서도 물값은 원가는 올리지 말고 또 노후수도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수도관도 신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안에서, 외부에서 고생하는 정말 많은 현장 인력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부 안에서 관리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미스로 인해서 전체적인 상하수도의 이미지, 우리 사업소의 이미지가 누락되는 거는, 오히려 훼손되는 거는 좀 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매뉴얼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아까 47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건 같은 경우에 22년 9월 17일이고 10월 15일이 되면 만기가 도래가 되거든요, 정기예금의 경우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처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날짜에 보면 코픽스 기준금리가 2.96%거든요. 대략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0.89에서 1.54 하고도 대략 한 1%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360억 같으면 1%면 3,600만 원이고, 또 월 따지더라도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만기일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수수료,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좀 더 세분화되어서 또 여러 각도에서 아마 예금된 금액 자체가 또 큰 금액이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로교통과고요.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1065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록구청 도로관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시설공사 항가울로 성안고 사거리에서 한국전기연구원 차도정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 정산 소홀로 해서 환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1065페이지.
각 기관별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서 시설공사 항가울로 성안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한국전기연구원 차도정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 정산 소홀로 인해서 경기도 종합감사로부터 99만 7,900원 환수요청이 있어가지고 시정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조치사항까지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 건축지도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등 관리 소홀로 해서 시정,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및 조치결과 76건 부과, 시정 완료 건이 있고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밑에 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4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지금 같은 관리 소홀 건을 계속 질의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나마 맨 마지막에 나온 것 같은데요. 항목을 지금 잘못 청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지급한 거에 대해서 감사 사항에서 지적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내용이 자꾸 이렇게 오가면서 자꾸 내용이 불필요하게 오가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거래처에도 충분히 어떤 교육이나 인지가 되어서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청구가 되었으면 당연히 걸러져서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을 받은 건인데 여러 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게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광고물 관리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어느 구청인지는 모르겠으나 박경하 팀장님 소속돼 있는 데 같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님, 1,06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종합감사에서 또다시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 나왔는데요.
표시기간 만료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소홀, 결과적으로 시정이 나왔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양 구청 생활안전과예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현황 해서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용역 관련해가지고 내용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인 1조라는 방식 자체가 3명이 나가서 1명이 하라는 뜻인가요? 3명이 한 조로 나가라는 뜻인가요?
기본 매뉴얼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거 규정 업체를 선정할 때의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내지는 밖에, 외부에 나가서 실제로 점검을 할 당시에 어떻게 하라는 그 촘촘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고 매뉴얼 안에 보면 공사 등 예산집행 시에 날짜나 목적, 장소, 인원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뭔가 기준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도 있겠으나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면, 또 우리 구에서 해당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조치사항들을 당연히 첨가하든지 또 보완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3명이 한 조라고 하면 그 한 조에 옥외광고사, 전기기능사, 건축도장, 이 세 분이 들어가면 그럼 당연히 올라가서 위에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든 상부에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당연한 수순 중에 크레인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3 플러스 1인이 한 조가 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4인을 한 조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때 대비 수정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매뉴얼이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옥외광고사가 크레인 타고 올라갔을 때 예를 들면 볼트가 풀어져 있었다 해가지고 내지는 다른 업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전기기능사라든지 건축도장 업무, 그러니까 3명이 따로 나눠져 있다는 이유는 각각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막상 올라가 보니 볼트가 풀어졌어, 그러면 내가 조이고 내려올 수도 있나요? 그건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으려고 3명을 따로따로 뽑은 거고. 그러면 지금 업무 매뉴얼상 1명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다음 사람이 올라갔다 또 점검하고 내려오고 또 그다음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3번을 한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와야지만 그 한 건에 대해서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논리 아닙니까?
지금 질의 과정에서도 해당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도 보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양진석 님께서도 정확한 업무 매뉴얼, 현장의 정확한 어떤 이런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족한 내지는 하나의 위험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대상물에 대해서 세 가지가 다 점검이 되어야지만 오케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가 됐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2022년도에 우리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역신문사에서도 문제가 나왔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정사항은 있습니까?
매뉴얼이 바뀌었다든지 보완됐다든지.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현재도? 지금 정확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고 같으면 6대4, 7대3, 이런 과실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보니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와야 되는 것이고 올라가서 보니 문제가 없으면 3명이 다, 예를 들면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하면 통과가 되는 건이고 3명 중의 1명이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수정이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라면. 과업지시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참고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문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우리 도환에서도 계속 거론이 됐던 문제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거론이 된다라는 뜻은 추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어떤 업무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또 현장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지금 만들어놓은 우리 이 업무 매뉴얼은 사실 현재 실정, 현실의 실정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면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과 또 풍수해 관련해서 정말 위험한 어떤 시설물들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사항들을 잘 촘촘히 상의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의제기가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라는 것이 즉, 그러니까 다녀와서 서명해 있는 그 확인서의 중요함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와 매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로관리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3년도에 농로포장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거를 현재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의 필요성을 민원접수라든지 내지는 현장방문 이런 거를 통해서 계획을 만들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나요? 현재 포장할 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포장되어 있다고, 민원 건수가 많은가요?
포장을 해야 될 구간에 대한 게. 단원구청 도로관리팀장께 여쭙겠습니다.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로포장 관련해서는 비율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는 현장방문도 있겠거니와 또 주민들의 접수된 건들 이런 것이 합산되어서 자료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2023년도 내년에 포장 내지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예상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나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양 구청을 대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는 어떤 그런 의도는 잘 아시다시피 농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농로가 어떤 이동수단인 도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이라든지 비포장, 정말 위험한 구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에 가장 필요한 수단인 도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설의 필요성, 또 그 개설해야 되는 구간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될 일들, 또는 아까 선정기준에서도 민원접수량이 많은 곳, 그렇다는 것은 이미 민원접수가 쌓이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물론 다른 분야에도 많은 필요성이 있겠으나 이동과 관련된 정말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도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설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분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결산 때도 말씀드렸겠거니와 우리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로범위라든지 또 농정 관련된 직불금 수령 가구수도 지난번에 잠깐 봤을 때 이미 거의 1천 가구가 육박되고 있었고요. 정말 넓은 농토, 또 농사 관련된 업종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담당과장님하고도 논의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농로 등이 가장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에서는 인력이나 어떤 그런 예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검토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또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법은 아니었으나 좀 더 당부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은행나무 낙과 피해방지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건의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 저희도 지금 연차적 수종갱신을 하게 되면 아무리 속도가 늦고 또 현재 있는 수종들도 많고 하다 보니 다른 시에서는 보면 예를 들면 우산을 거꾸로 받친 것처럼 미리부터 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해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타 시에서 봤는데 예를 들면 우산을 거꾸로 한 것처럼 설치를 해서 처음부터 떨어지는 것 자체를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은행과 이게 또 한편 독성이 좋고 또 은행나무잎 같은 경우는 여러 사례에서도 좋은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과 은행잎, 그리고 액비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비료나 이런 걸로 해서 벌레들 그런 유충들이 또 달려드는 것에서 농작물에 또 이런 거를 뿌려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러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건의드리는 사항들은 실제로, 그러면 상록구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단원구에서는 일부분 이번에 우리 대부도 농민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일부 아주 유용하게 썼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가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한편 또 고마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이게 수종이 어차피 변경되기 전에는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양 구청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논의하셔가지고 좀 더 기왕이면 사용이 가능한 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