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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갑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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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도관, 수도계량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가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공사가 감사를 마쳤는데요. 현재 감사 중에 있는데 도시공사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수도계량기 설치는 어디서 하죠?

그분들이 두 번 일을 한다는, 이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파가 났을 적에 가서 교체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에 전자감지 측정하는 게 있답니다.

자동측정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센서를 동일 업무가 아니니까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또 나가서 그걸 떼는 사람이 또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을 갖다가 두 가지, 두 팀이 나가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단속반도 얘기했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로 획일화, 이원화된 걸 획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장님,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매년 반복됐고 이제껏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시정하겠다고 했던 건데 요지부동이에요.

조금 전에 김종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시스템이 됐건 전기가 됐건 이런 관념이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제 가서 저희 건물에 있는 거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달랑 간단해요.

코드 하나 꽂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념이 있는데 소장님, 이거는 어차피 안산시민들의 세수가 다 충당되는 거고요. 1m를 가는데 왜 둘이 갔다 오냐 이거예요.

가서 1초도 안 걸리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이원화가 돼 있는 거를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역시 소장님이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 해결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보고 때 5년, 6년에서 8년 주기로 계량기를 자동 교체한다고 하셨습니다. 6년에서 8년 주기인데 문제는 계량기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계량기 하나 가격. 이게 관만 틀린 겁니다. 50mm 관과 80mm 관, 관만 틀린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누구 과장님, 누구 다른 분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계량기 가격을 누가 부담하는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계량기 교체하면 계량기 가격 누가 부담하는 거냐, 이거죠.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이 지금 자꾸 이상한데요.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가 6년에서 8년 주기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죠? 그러면 교체하면 계속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계량기에 대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50mm 관 계량기는 얼마, 80mm 이상은 얼마, 제가 알기에는 그 기준, 1개당 들어가는 가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량기라는 게 아시겠지만 중구난방이에요, 가격이 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집행부가, 우리 관에서 갈아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량기는 제 개인 소유가 만약에 동파됐을 경우에 제 마음대로 임의대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개인 거 가정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3년간 개인이 만졌던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신 게 있을 겁니다. 있나요?

두 번째,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 같은 경우 사실상 국가산단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지금 수도세 체납 부분은 공단 기업체의 체납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지금 현재 빈 공장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신축건물이라고 해 봤자 어차피 그거는 메인 우리 계량기 갖고 하면 되는 거지만, 집합화 안 된 공장들, 물을 많이 쓰는 공장들이요. 이런 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염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데가 지금 현재 별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빈 공장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동절기 계량기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계량기 있는 데서 누수가, 동파죠.

동파가 생기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관리를 안 하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결국은 누수가 생길 거고 우리는 돈 못 받고 맨날 그 악순환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용보다도 사실상 산업용, 산업용 수도를 많이 쓰고 있는 데를 사전점검을 겨울철 오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셔서 동파라든가 아니면 지형이 내려앉아가지고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누수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회계연도로요. 회계연도로 작년 행감 전에, 8대 때 의회 행감 전에 수도세 못 받은 거 있죠? 현황 있죠?

그거 다 받으셨어요? 그냥 퍼센티지로 말씀하세요. 몇 프로 받으셨어요?

징수.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그런 면을 강구를 해 주세요.

특히 물 많이 쓰는, 수도 많이 쓰는 데. 한갑수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들 의견은 많이 들었고요.

구청을 보살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거는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선 풍수해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록구청 최승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풍수해라는 거는 자연대책법 제2조2호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한 법령에 의해서 태풍, 또는 재해로 인한 사전점검을 위해서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풍수해를 이번 호우 때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풍수해 대비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외광고사, 전기기능사, 건축도장기사 3인 전문 자격증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양 구청 동일합니다. 양진석 과장님. 이것 점검한 기록하고 기사님들의 세 분의 자격증 여부 이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갖다가 수년에 걸쳐가지고 저희 도시환경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어요. 옥외광고사하고 전기기능사하고 건축도장기사가 법령에는 3인 1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인 1조가 안 나가고 있다, 이런 건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3인 1조를 진행하셨나요?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매뉴얼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3인 1조가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용담로라고 하죠. 구 반월 회전교차로 그 부분에서 비봉 남양방향으로 거기에 KTX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KTX가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번 비 많이 왔을 때 그 옆에 벽면이 산이 무너졌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풍수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첫째는 국가 법령에 재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풍수해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선 저희 생활에 쓰이는 간판이라든가 태풍, 해일에 의해서, 해일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수해예요.

법령 보세요, 2조2항에.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도로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껏 옛날부터 비포장 때부터 내려왔던 거고 예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옆에는 KTX가 지나가고 고압이 지나가고 있고요.

고압 바로 옆면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망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던 거고 그 안전망이 내려앉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대처가 늦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 뿌리라든가 비가 올 수 있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풍수해에 들어가지 어떻게 안 들어갑니까?

최승희 과장님 부서 생활안전과 소관대로 그냥 생활에 쓰이는 부분, 건축물에 부착되는 부분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풍수해는 특정 풍해, 태풍, 강풍, 풍량, 수해, 홍수, 해일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장님 과는 아니고 풍수해는 생활안전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 하려고 법령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나 예측될 수 있었고 그 예측 가능한 것,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제가 할 말을. 다 예측 가능한 건데 그 부분을 왜 사전점검을 안 하셨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번 거는 인사 사고가 다행히 없었으니까, 다행이라는 말도 참 그런 거고요. 예측 가능한 지역, 우리가 생각하는 절개지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피해, 그 도로 낙석 하나 떨어짐으로 해서 며칠간 도로 차단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어떤 법령에 적용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네 소관이냐, 내 소관이냐 따지지 마시고 그런 거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꼭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는 풍수해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간판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하지만 생활안전과 말 그대로 사람이 생활하는데 안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가 온다는 거는 일기예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시간 예보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본오뜰 수문 관리 이런 것 풍수해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따지자면. 되게 방대한 거죠. 방대하기 때문에 인재로 인한 사고가 없게 사전점검을 통해서 각 과하고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하신 거는 제가 전에 우리 구청장님들을 대표해서 치하드렸으니까 더는 안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네 업무, 내 업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민원 서비스라는 차원도 버리고 인간 중심의 상록구가 되고, 인간 중심의 단원구가 된다고 양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생각하시면 안산시는 이제는 뭔가 이미지메이킹 바뀌는 이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가장 안전한 도시 이런 이미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말 풍수해가 잘 됐느니 잘못 됐느니 이런 것보다는 ‘풍수해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풍수해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