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유숙 의원 발언
21년도 시정 처리결과 자료에 보면 그동안 공무직들 전보하지 않았다가 전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전보해본 결과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었나요? 그동안은 그럼 전보를 안 하다가 전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진정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공무직에 관련돼서 진정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좀 황당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공무직들 근무현황표 있었잖아요? 18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래야 어느 공원에 배치됐는지, 특히 지금 공원과에서 진정이 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면 더 정확할 텐데, 일단은 들어온 내용은 성호2공원 있죠? 네, 어떻든 있다고 들었어요.
그곳에 안산시에서 연한이 지난 자산들, 예를 들어 폐자전거라든가 하수관 뚜껑이라든가 이런 고철 종류를 모아놓는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안산시의 자산을 공원과에 있는 안산시라고 써져 있는 1톤짜리 트럭 있죠? 그 트럭에다 싣고 화성시에 있는 고물상에 가서 팔려다가 화성시의 고물상 사장이 안산시라고 써져 있는 걸 보고 난감하니 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여기저기에 알아보다가 어떤 형사분이 알게 되었나 봐요, 이 사실을. 그래서 안산시에 고발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감사관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일로 해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 본 이력이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역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그곳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자리만 이동해서 옆에 공원에 가서 지금도 버젓이 일을 하고 있다. 진정 넣으시는 분들은 제가 감사관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통탄을 하시더라고요.
기간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공무원만 모르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꼭 진상조사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민원이 많아서 공원부지 좀 돌아보니까 공원부지에 사실은 관리사무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곳에 주방시설이 모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뜻한 밥 드시고 싶으니까 밥하는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공무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원을 관리하러 오는 기간제분들이 점심에 밥만 담당하시는 분이 있대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더니 10년 동안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듣기로는 그 밥 담당하시는 분은 공원 관리를 안 하고 밥만 담당하신대요.
그것도 진상조사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거기는,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해요. 고생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많으신데 한두 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죄송한데, 모 공무원은 생일상 차려달라고까지 요구를 해서 생일상을 차려주기도 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말씀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부서에 저녁때 퇴근해서 회식까지 시켜 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 음식 준비하시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밥을 같이 잘해서 먹어야 서로 간의 관계가 좋대요.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좋은 건지, 그분이 밥 담당하는 동안 공원부지 다른 분들이 대신 일 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관계가 좋을까요?
그것도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무직들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이번에 올 6월 30일까지 기간 만료가 돼서 공무직들 퇴직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 자리로 배치돼서 7월 1일부터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 내 말 안 들으면 기간제 다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막말하신 분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가장 최근 일인데 하천 계곡 지킴이인데 이분이 하천 계곡을 지키려면 차를 운행하면서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사고가 있었나 봐요, 자동차 사고가.
그래서 그 자동차 사고 수리비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 우리가 급여가 얼마인데 50만 원씩 자기부담을 하겠느냐 하고 얘기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 얘기했더니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직은 반월동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역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조사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공무직들 공원과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나 또 기간제분들도 같이 고생들 하시잖아요. 고생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민원으로 질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더군다나 또 기간제들도 기간제 밑에 밖에서 근무하시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건 우리 시청에서 민원동에서 미화원으로 계신 분이 비 오는 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화장실도 이용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제가 그래서 부서에다 얘기해서 조치는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만연되어 있어요. 공무직은 기간제에게 기간제는 밑에 공공근로자들에게, 이런 부분 관리감독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교육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텃세 부리지 말고 왕따하지 말아라, 관계 잘 해라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모델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정말 공무직 관리는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차후에 조치하시고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49쪽이요.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현황.
이게 무슨 공모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비인 거예요, 뭐예요? 그럼 지금 우리 시비가 5억 5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공적 국제적인 개발원조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전액 다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국제원조사업을 하면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같이 곁들여서 협력하는 사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들었거든요. 저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중앙정부에 어떤 공모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당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채택이 돼서 우리 시에서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지는 않은데 이런 국제원조사업을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재정 여건이 좋은지가 궁금하고요. 이 공모를 우리 안산시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경로를 궁금한데요, 경로가. 공모사업을 했다는 경로가 궁금해요. 나눔문화예술협회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나눔문화예술협회가 라오스에 지금 공모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100% 해가지고 지어준 사업인 거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건 그럼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순수 지자체 비용으로 이렇게 국제원조사업 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럼 좋아요. 이렇게 건물 5억 5천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건물을 지었는데 관리는 누가 해요?
그럼 그냥 순수하게 라오스에 우리 돈으로 그냥 지어준 거, 그럼 부지는 거기 라오스 부지고 우리가 건축비를 대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건물 그 한 개 동에 2층짜리 건물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게 한 개 동이면 건축면적이 나올 거예요.
건축면적 대비 우리도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건축면적 대비 평당 얼마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건축했던 그 내역하고 지금 애초에 처음 공사 시작할 때 나눔문화예술협회에서 공사를 전적으로 다 같이 진행을 한 거예요? 혹시 그 협약했던 자료 있죠, 나눔문화예술협회하고 협약했던?
그런데 그 위탁협약 기간이 있지 않아요? 여기 협회가 꾸준히 계속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관리도 우리가 안 하고 있고 순수하게 그냥 돈 5억 5천 갖다준 거네, 라오스에?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을 썼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냥 우리 돈 5억 5천을 갖다준 거예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건물이, 그러니까 21년도 12월에 준공이 난 거죠? 어떻든 간에 기숙사를 지어놨으면 거기서 한국어교육을 받은 분들이 정말 전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우리들한테 근로자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장님,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와~스타디움 안에 있는 최근에 개설했던 청년푸드를 가봤어요. 3개월 동안 계약기간이 있어서 3개월 이후가 지나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 “아니에요, 우리 3개월 지나서 빨리 나가고 싶어요.” 이러시던데요?
저도 먹어보니까 아직 초보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었던 그런 게 좀 느껴지고, 그래서 아쉬움이라고 하면 누가 전문적으로 조리를 어떤 요리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정말 음식점에서 식당 정말 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매니저를 꼭 어떤 청년들 이런 분들도 좋지만 음식점을 직접 해 보신 분들이 매니저가 돼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가서 가르치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보름 전쯤에 간 것 같은데 한 달 매출이 130 얼마 나왔다고, 그거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우리가 도비 받아가지고 오픈을 하긴 했는데 도비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받아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활성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 그럼 운영 자체도 지금 도에서 다 하고 있어요, 관리를?
청년 일자리 창출 입장에서 잘되면 좋죠. 잘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거주자우선주차가 혹시 그 바닥에 번호 적혀져 있는 거 맞나요? 아니, 안산천 쪽으로 있는 그런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에 제가 잠깐 정차한 적이 있는데 차 빼라고 단속하고 다니시던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낮에 좀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단속하더라고요.
그럼 일관성이 없어서 헷갈리잖아요, 주민들이. 굳이 왜 성포동만 종일이고 다른 지역은 그러면 낮에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채용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9쪽인데요. 우리 도시공사는 신규직원을 채용하실 때 어떻게 채용하시죠?
공채는 아는데 외부업체하고 같이 수의계약 하시는 거 맞죠? 지금 219쪽에서부터 220쪽까지 신규직원 채용 관련한 걸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보여요. 공무직 외에 일반직 채용인원이 27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안산도시공사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6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한 단계 위 직급으로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도시공사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무기계약직이고,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오는 경우는 그러면 정규직인 거예요?
좀 이상한 점이 발견돼서 질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0쪽부터인데 꿈이있는일터라고 알고 계시죠?
사회적기업이고 그러면 보통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2천만 원 이내인데, 그 꿈이있는일터는 그냥,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꿈이있는일터가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 기업인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20년도부터 22년 2분기까지 확인을 좀 했어요.
그런데 꿈이있는일터가 유난히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20년도에는 28건에 6천만 원, 21년도에는 78건에 1억 8천만 원, 22년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51건에 1억 2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회적기업에 여성기업이라는 이유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꿈이있는일터가 청소용품하고 청소용역업체더라고요. 그런데 납품내역을 보니까 오토캠핑장 냉장고 부품을 교체를 했거나 탁구대 470만 원을 구입한 내역이 있어요.
그러게 지금 안산썰매장 충격흡수매트 뭐 이런 게 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 열어보면 청소용품만 매매한다고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청소용역으로 허가가 나 있지만 어떤 물품이든지 구입해서 판매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청소용품업체도 1분기 1건 정도밖에 계약을 안 했는데 유난히 이 업체에만 계약이 많다는 거죠. 그건 이해해요. 그건 이해하는데 다른 업체하고도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미는 좋아요. 취지는 좋아요. 사회적기업의 여성 기업인한테 할당해 주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다른 업체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맞춰서 골고루 이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