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 공무직 채용에 관련해서는 총무부서였다가 지금 노동정책과로 이관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식사 전문 공무직으로 채용되신 건가요, 그분이? 전체적으로 한번 각 부서에 공무직, 기간제들 다 전부 조사를 하세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과장님, 이 지상기기에 대해서 이거 변압기, 개폐기를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에는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구도시에 변압기라든지 개폐기가 도로변에도 있지만 보행도로에도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하화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세 군데랑 다문화거리랑 거기는 일부 5대5로 해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변압기, 개폐기가 아니라 지상에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인도변에 있는 거를 지하에 들어가는 변압기, 개폐기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제가 아는 거는 변압기랑 개폐기는 지하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아직 현실에서 그 기술적인 게 부족해서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봇대라든지 전선은 지하로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재생사업으로 세 군데에 그걸 하고 있거든요, 5대5로 해서.
그래서 나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공정조세과의 답변을 더 들어야 되는 게 맞나요?
기금 운용은 우리 예산과에서 관리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공정조세과랑 잘 협조를 해서 금리를 시의 금고를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이관되죠? 시장님 직속인가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이 됐고요. 제가 방금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 90블록이요. 90블록 발전기금 2천만 원 시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9블록 초지역세권이요. 지난번에 저희가 2020년에 그게 89블록 기본용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예, 6억 가까이 됐는데 그때 그 용역을 제가 발표회 할 때 잠깐 간 적이 있거든요, 최종보고회에. 그런데 민하고 관하고 민관 같이 했을 때 B/C가 약간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데 약간 좋게 나왔어요.
그 부분도 한번 용역 그거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농이랑 신안코아랑 또 여기 청년푸드랑 전체적으로 전수검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케익을 팔지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 한 다음에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 수요일에 계속하여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 성포동은 종일 주차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일반시민들은 그게 종일 주차인지 야간만 주차 가능한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바닥에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나요?
그런 부분은 바닥에 표시를 해놔야지, 예를 들어서 낮에 거기 세웠다가 견인해 가거나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시고요. 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주차는 월 3만 원이고 주간 주차랑 야간 주차랑 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정확한 금액을, 아니, 본부장님 아시는 게 많으셔서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지금 10분 가까이 말씀하셨어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팔곡화물자동차 시에서 2회 추경에 10억 예산, 지금 여기 처리결과 자료에는 25년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준 행감자료에는 24년 준공예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24년이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면 내년 초부터 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감자료에는 24년 준공이라고 했고, 처리결과에는 25년 이렇게 다르게 하신 건가요? 보상계획에. 그러면 처리결과가 잘못된 거네요?
처리결과 책자가 잘못된 거네요? 여기 보면 공사준공 202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3쪽.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밑에 거 미처 선부동을 못 봤네요. 지금 53분인데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 수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