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선현우 위원입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입찰 자격조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누구나 참가는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분들에게 어느 정도 평가항목에 점수를 더 부여를 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임대료 최고가를 쓰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입찰을 준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 호수공원 내에 매점 및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찰자는 어느 분이세요? 낙찰을 받은 분.
이 낙찰받은 분이 타인에게 재임대를 할 수 있나요? 낙찰받은 분이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할 수 없죠?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 주에 제가 호수공원에서 우연찮게 생필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랑 지급을 안 들고 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의 계좌를 알려주시지 않고요. 그 전 전의 낙찰을 받으셨던 분의 계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낙찰자가 운영을 하지 않고 타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네, 그 이** 분이 지금 2019년부터 재계약을 해가지고 25년까지 계약기간 나와 있는데 제 말은 2016년도에 낙찰을 받은 분이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지도감독은 하시나요? 관리를 하고 있다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안산 관내에 이렇게 공원 내에 임대를 주고 있는 곳들이 몇 곳이나 되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본 취지에 맞게끔 시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유재산 임대를 계약기간 내에 중복되게 운영을 해도 되나요? 한 분이 노적봉도 하고 호수공원 내에 있는 매점도 하고 이렇게 운영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곳의 임대료 부분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만 다 쓴다고 하면 네 곳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성** 이분이 계약기간 내 중복되게 두 곳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기준, 두 곳을 운영하면 안 된다 라는 기준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임대료 부분에서 제일 최고가로 쓰신 분들은 두 곳도 되고 세 곳도 되고 네 곳도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환경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생활폐기물 저장공간에서 화재가 발생된 거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초동 대처를 잘해 주셨는지 몰라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또 큰 화재가 발생된 거로 알고 있는데, 화재 원인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재량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저장공간의 저장량이 어떻게 되죠?
이 소각장 유지보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유지보수가 분기마다 몇 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기마다 소각장 운영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도 있지 않을까요? 그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쨌든 20년도에도 불이 났고 22년도에도 불이 났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각장이 어쨌든 유지보수로 인해서 폐기물 저장공간 안에 쓰레기가 많이 비축이 되면 화재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 강구를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장소를 늘린다, 증설을 한다든지. 네, 초동 조치는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큰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향후에도 또 불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니 대책 강구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