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갑수 의원 발언
간사님,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재정여건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특별회계 지난번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고 본 위원이 의중을 담아서 하는 거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더 거론해 주셨으면 하는 의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우리 지금 현재 안산시는 2조 3,802억 원의 재정을 갖고 있고요.
지방세입이 5,008억이고요. 세외수입이 3,103억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지금 저희가 64만 5,900명이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재정자립도가 연차별로 2021년도부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안산시가 거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 인근에 비해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 거 통계지수 보여주세요.
통합재정지수 연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지금 직접 이걸 갖다가 해 봤는데요. 지금 2016년도 대비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서 2022년도로 반토막이 난 것이 지금 백만 단위고요.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현재 민간 타 공원, 지금 수원이라든가 우리 안산시의 인근에 있는 민자로 한 곳이 지자체 10군데 중에서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가 민자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1천여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임야에다 갖다 쏟아부을 재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인 문제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저희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담아내 드릴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예전에 집행부가 이거 수요조사를 한 거, 우리 안산시 사동 주민을 대상자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요조사 된 대상에서 저희 사동공원 개발에 대해서 70%가 찬성을 했습니다. 70%가 찬성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2018년도 9월달에 안산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 요청으로 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나중에 추가 주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 다수가 많은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과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안산은 앞으로 나갈 길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 안산이 없는 도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급 하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야에다가 많은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10여 년이 거의 다 돼 가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안산시 시민들이, 또 더군다나 제 지역구 주민들이 받아야 될 고통과 거기에 대한 설왕설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는 것이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취지를 담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할까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셔야 될까요? 국장님이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일명 대학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동.
우리가 동은 해양동에 들어가는데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주거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주민들의 실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거 주택지 분양한 지가 약 한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지가 순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데 약 2개 블록, 이 큰 단지 블록으로 2개 블록 정도가 지금 현재 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누가 국장님이 대답해 보시겠어요? 꿈의 교회, 바람 부는 풍차 한번 올려줘 보세요, 검색해서.
해양동에 바람 부는 풍차라고 있습니다. 성안어린이집 쳐도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일단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예, 그래서 이 순기능은 주거를 지어서 우리가 주민들의 인구 유입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 막대한 땅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건물이라든가 건축물 지으라고 권고라든가 어떤 권유해 보신 적이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원래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법적이라든가 이해관계는 다 맞습니다.
집행부가 하신 말씀은 맞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는 공유지입니다. 이 막대한 땅을 갖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이 도시를 만들 적에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문화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만드는 순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본 위원의 의중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각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도시가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가지고 저희 안산시 시정 입구가, 의회 입구가 조용해요.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3개월 됐어요?
재건축도 많고 민원도 되게 많은데 요즘 어떻게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조용하죠? 비법이 있어요? 예, 그거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또한 민원 처리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처럼 하여튼 먼저 우리 행정이 시민들한테, 또 대상자한테 먼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무조건 와서 여기 지자체 앞에 와서 관청에 와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조율하고 최종 저희가 이해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과에서 사전에 나가서 협의하시는 게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주택과가 제일 민원이, 사소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거든요. 많은 부서인데 사전에 미리미리 나가서 선 대처하시는 것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집행부 답변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에다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산시 공원에 매점이 있죠?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속하죠?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계약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 타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최고 입찰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속하면 의회에서 승인할 경우에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있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있고요.
그렇게 볼 적에 지금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가점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나중에 검토하시고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는 거는 공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물품관리법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회적약자에게 배려 우선순위 둬야 되는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추후 보세요. 보시고 잘못된 거는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최고가 낙찰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낙찰인이 양수양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최고가라고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호수공원에 있는 매점과 노적봉에 있는 매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랑유원지가 최고 좋은 자리였지만. 그죠? 그러면 최고가만 쓰면 무조건 두 개 다 운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잘 검토해 보시면 사회적약자한테 가점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평가하시고요. 그 가점을 갖다가 사회적약자한테 주시면 최고가 적용의 가점을 받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한 분이 낙찰자가 타인에게 양수양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양수양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뭘로 확정 짓냐, 한**이가 낙찰을 받아서 선**가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한**이가 낙찰받았으니까 한**이 앞으로 사업자 계산서가 끊겨야 되죠. 맞죠?
그런데 선**이 앞으로 계산서가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재검하세요.
재검하셔가지고 그거는 바로 낙찰취소 사유가 되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거, 현재 몇 개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사회적약자 우선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법령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게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화랑유원지 위에 롤러장에 매점이 4개에서 8개로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면서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 상식으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맞고 일단은 그 점은 오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짚어주시고요.
다음 반월공원에 현재 매점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그거는 공원과에서 할 거지만 의견서는 도시공사에 제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동에 협조받으셔서,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닌데 그런 의견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께서 저한테 대신 위임을 주신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마 반월공원에 매점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셔서 그거는 공원과하고 협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센터가 상당히 비좁죠?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64명이 그냥 한 번에 다 근무합니까?
아니면 2개조로 나눕니까? 월요일 날은 한 개조로 하고 그 나머지는 2개조로 나눈다는 말씀입니까? 재활용센터에 지금 안산시가 의류수거함은 거의 다 철거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90%가 됐는데요.
의류수거함을 철거함과 동시에 지금 의류를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에서 회수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도 처리를 수의계약 해가지고 사회적약자 차원에서 어디가 가져가죠? 한 군데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두 군데 나눠 가져갑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어차피 사회공헌사업을 잘하고 계신 거는 아는데, 전 시간에도 제가 도시공사가 참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지금 이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투에다가 그냥 우리가 버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동네에서 소일거리로 하고 계신 분들 리어커 끌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쓰레기봉투를 헤쳐요.
헤쳐서 옷만 가지고 가세요. 아니면 알루미늄 캔 이런 것 돈 되는 것만. 그리고 밀봉이 안 됩니다, 비닐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두 번의 일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수거량은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다시 여쭈어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재활용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왕 사회공헌을 하시려면 수거업체와 또 자원순환과하고 공조를 하셔서 최대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장엄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몇 가지만 할게요. 물론 이게 3년에 한 번씩 계약이니까 4회 차, 그러니까 12년 치죠.
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공고문을 낸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공고문을 주시고요. 그거 먼저 주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예결위까지 가니까 거기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주세요. 이게 원래 규정이 도시공사가 위탁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최고가 입찰을 해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보면, 이걸 보면 우리 안산시의회가 인준이라고 할까요? 예외를 두면 지금 그렇게 가격 낮춰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뭡니까?
별망성인가요? 현재 그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 오실 적에는,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행감은 저희가 이렇게 가지만 다음 행감 때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 공부해서 오세요, 정말로.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안산시가, 안산시의회가 승인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