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과장님, 지금 10월이잖아요. 9월 말까지 해서 동별 참석명단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동마다 세칙이 있잖아요? 정원에 대해서 조금 세칙을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회계과에 하나만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현황이 있어요. 1번에 신길동 1037-17이요.
이거 일반경쟁으로 해서 공개 매도하셨죠? 과장님, 이 필지가 소송 중이셨죠? 소송 중에 매각을 한 거죠?
과장님, 건설도로과에서 이거를 쓸모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으셨다고요? 아니, 그런 소송 중이면 이 소송 중인 내용을 회계과에서는 파악 안 하나요? 과장님 이게 2003년에 신길하천 홍수 범람으로 인해서 협의 매입을 했어요, 소유자한테.
그래서 2005년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용도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환매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의 쓸모없는 땅이 된 거죠, 안산시에서는? 그러면 환매권은 누구한테 있죠? 소유자한테 있죠? 2017년도 이후에 환매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매권이 있는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조치를 안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소유주가 소송을 했어요. 언제 소송했죠? 환매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수원지법에다 소송을 했어요. 2020년도에 시에서 승소를 했죠?
네, 5년 시효소멸로 인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아무 이거에 대한, 환매권에 대한, 이 공사에 대한 준공이 끝나고 시에서 필요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아무 내용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항소를 했어요. 2020년 11월 12일 날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1심에 승소를 했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 믿고 여기서 항소를 했는데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심에서 패소했죠? 패소 원인이 뭔지 아세요?
패소 내용을 아세요? 판결 내용을 아세요? 시에서 이러한 아무 의무를 원고에게 환매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 통지를 안 했고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권리 남용, 우리 안산시의 이런 지금 현재의 현실이에요. 행정의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안산시 행정의 현실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소홀히 했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국장님?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세요?
어떻게 행정소송 중에 있는 토지를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확인도 못 하나요?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느 재단은 오타가 셀 수 없이 많아서 완전히 책을 다시 바꿔가지고 왔어요, 교환해가지고.
수정할 게 너무 많아서요. 아니,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께서 한 번만 더, 각 부서에 한 30장 내외예요. 그거 한 번만 더 검토하면 그렇게 정오표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총무과 과장님, 어제 팀장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수정해서 오셨더라고요, 밤 8시 반에. 내용이 전혀 달라요. 아시죠?
이렇게 행정감사 검토도 제대로 안 하는 부서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사업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다음에 이런 사항이 또 오타가 생기거나 그러면 하나 오타에 이 사업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 시작하죠?
각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하셔서 다음 준비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부탁합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충실하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센터장이 하겠습니다. 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안녕하세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부옥입니다. 평소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텃밭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텃밭은 매년 초 공고를 통해 단체들로부터 사전접수를 받아 심사를 통해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확물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홀로 사는 어르신 등에 드실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텃밭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우스 창고 등을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단체가 텃밭 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겠습니다. 194쪽, 인사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사업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규정 등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시와 협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조례 및 인사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인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5쪽, 밥차 운영 철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밥차 운영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로 자원봉사자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골목형 이동밥차 운영을 하겠으며, 코로나19 완화 및 종료 시 본래의 취지대로 현장급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반월동 이재민들을 위해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하루 세끼 무료급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96쪽,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 발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 대면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은 많은 제한이 따르는바 방역활동이나 대비면 봉사활동 등 봉사의 패러다임을 변경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봉사활동 수요처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9월 30일 현재 약 560여개 수요처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운영 지침에 의거 매년 1회 수요처 관리자 보수교육 실시와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처 운영 매뉴얼과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추가 보완하여 수요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사진이 보완이 된다 하셨죠? 사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사진 첨부해서, 사진 첨부하신다고 그랬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언제 찍나요? 처음 시작할 때만 찍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찍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보통 처음에도 찍고 주로 중간중간에 몇 커트 찍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시간 다 체크 되죠? 나오죠, 사진상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사진 파일까지는, 그 시간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본인들 시간 사인까지도 올라오니까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더 철저히 한번 검토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센터장님, 다음에는 3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 전액 삭감이고 3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단위라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자료를 해 오지 않으시면 그대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너무 실명을 거론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 조례 9조에 2항, 3항 내용이 있잖아요.
안산시는 2항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관계해서는. 안산시는 센터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한 거예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는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하세요? 위원님은 계속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냐, 한 번 연임 3년 계약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으면 안산시는 제9조제3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설명을 잘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추가 질의 몇 분 계세요?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그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오셨는데 시간대별로 계속 사진 날짜랑 시간 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센터장님 가능하세요? 센터장님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님, 시간도 많이 됐고요. 감사 결과를 보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안산시민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소외계층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정말 사랑으로 봉사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감사로 인해서 또 그 봉사가 다 이렇게 덮어질까봐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이사장님이랑 우리 센터장님, 사무국장님 내부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