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대구 의원 발언
이건 그냥 자료 없이도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도로 주변 소음 관련해가지고 신길동의 방음시설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나왔다가 방음벽 설치가 안산 장상지구나 신길2지구에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당부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장상지구라든지, 아니면 신길2지구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할 구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한다든지 이러한 추진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신길동, 현재 신길동 방음공사에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인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사항, 지난번 시정질의 이후에 여러 가지 대부도 관련해서도 방아머리 교통대책 강구가 되어지고 또 실제로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도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하셨고 해서 그런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들도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방아머리 진출입로 관련해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다향기테마파크 쪽으로 들어갔던 차량들이 다시 북동삼거리 쪽에서 철탑 옆에서 다시 합류하게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나서 교통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연구하신 게 있으면, 생각하신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확장 구간하고는 조금 이렇게 또 겹쳐지는 부분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1단계 구간하고는 약간 이렇게 엇갈리는 문제는 있는 것 같고, 철탑 밑에서 하여튼 삼거리에서 아마 다시 또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시다시피 그때 또 방조제, 시화방조제 관련해서도 교통개선대책들이,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시화방조제 구간은 우리 시도 있지만 또 시흥시도 같이 공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흥시하고도 어느 정도 지금부터 논의나 협조할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를 해가면서 원활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감독 부탁드리려고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관내 도로부지 소유권 정리 철저라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488페이지. 시정 및 요구사항 최종보고서 488페이지에 보면 소유권 정리 철저 해가지고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토부하고 협의 진행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 중인 게 있고 아직도 정리가 아직 안 된 게 있고 그런 사항인 건가요?
지금 현재 제가 이것도 지금 다시 이렇게 언급했던 이유는 우리가 신도시 같으면 20년 이상 이미 이전에 어떤 그런 마무리됐어야 하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지난 전차에서 대부동의 서남부연결도로, 서남부 도로 관련해가지고 지적 정리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남아 있는 필지의 보상이 끝나는 대로 명의 이전, 그러니까 지목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철저하게 시행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는 띄우지는 않겠으나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도서관 앞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대부북동 429-13번지인데 게이트볼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알기에 대부도서관도 아마 한 6·7년, 7·8년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목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봉도 입구 삼거리에 보면 북동 번지수 1857-20번지인데 이것도 이미 도로로 사용한 지 최소한 2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지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동삼거리, 북동 1837-76번지인데 이것도 이미 이번에 대선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안산시 안에 현재 현황과 지목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목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혹은 불일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현재 우리 시 안에서 각종 지역, 특히 제가 지역구 특성상 좀 더 세밀하게 알다 보니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지목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위의 상급기관인 도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도 모든 평가자료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목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지목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야 또 시민들한테도 좀 더 신뢰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 의정자료 참고자료에 보면 요청한 것에 시유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관련해서 임대료 산정 근거와 그다음에 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하셨는데 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는 안 보입니다.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 세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자료 307페이지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21년도의 분담비율과 22년도의 분담비율, 그러니까 도비, 시비, 의무적 투자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21년과 22년의 분담비율이 도비, 시비, 의무적 투자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의무적 투자비라는 것은 다수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비용에 대한 비율이 올라간다, 이런 해석도 되는 건가요?
여기에 사항을 보면 21년도에는 약 한 10km 정도 공사 구간을 하셨습니다. 또 22년도에는 한 5.8km면 6km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혹시 그 6km 미만 예상된 거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308페이지에 보면 또 바로 나옵니다. 308페이지에 22년도, 진행은 잘 되어갑니까?
미공급지역 전체 km 수를 보면 한 220km 맞습니까? 결국 그냥 다수가 많이 부담을 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도 같고 지금 현재 예상 미공급지역의 세대수를 보면 신길동, 장하동, 장상동, 이런 데는 세대수도 제법 아주 큰 동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도에서부터 좀 더 많은 비용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미공급지역이 지난번에 올해처럼 6km로 줄어드는 것보다는 아직도 갈 길이 많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수가 더 많게 늘어날 수 있게끔 당부드리려고 한 번 더 언급해 봤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지속가능정책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보면 김장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갔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교육, 소외계층 지원활동, 주로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대상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의 금액이라든지 어떤 범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서 혹시 금액이나 이런 건 얼마나 되며, 또 활동을 하다 보니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그러한 평가된 내용들은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장이 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이 사회공헌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내고 이렇게 모아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거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들인다고 그러면 장애인 대상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업비에서 그 비용은 저희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환경교육 이야기하는 건가요?
언급하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거기에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할 때만 저희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 강사료라든지 그분들 이동할 때 편의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저희 자체 직원들 협의체에서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 가지 여기서 보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했던 게 현재 사회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 장애인, 그러니까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혹시 이런 내용들이 더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의견도 좋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거지만요.
저희 환경교육 프로그램에는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있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조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람사르습지도 있고요.
또 람사르습지나 기타 환경재단 하면 어찌 보면 보호의 기능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람사르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바로 옆에 인근에는 개발을 원하는 또 지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득해가고 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애로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안산시가 지금 대부도의 고래뿌리 앞에, 그리고 상동 람사르습지, 두 지역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보전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대부도 습지보호지역센터라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기본 방안적인 것을 제출했고요.
시에 제출해서 지금 그 차원에서 이번에 민선 8기 공약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람사르습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펜션이라든지 그런 단독주택 관련된 개발 압력이 강한데 최소한의 셋백이라는 어느 정도 공간을 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보전과 개발을 같이 조화롭게 하는 그런 방향 제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이해를 많이 구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도 많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중의 하나는 또 문제가 예를 들면 현재 계속 사리철이 되면 물이 참에도 불구하고 또 공사를 하려고, 도로를 공사하려고 보니 또 람사르습지 바로 옆의 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부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인근에 있는 펜션 지주들과 협의도 해서 그런 소통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람사르습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갈대로 이렇게 만든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세워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부족한 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 관련 부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해양보전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안내판, 이런 부분이 람사르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조금 미흡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민 홍보, 주민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과하고 저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권고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꾸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혹시 람사르습지가 더 확대될 수도 있나요?
지역이 현재 두 군데에서 더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계획들도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두 군데에서 정지하게 되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람사르습지 지정될 때 제가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공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람사르습지의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지정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나 아니면 여러 관계기관에서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하든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바로 오네요. 아까 사회공헌사업에서 직원들이 또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제가 또 모 공기업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봤는데, 혹시 이게 직원들 전체가 잘 합의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올해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이거 십시일반 모아서 김장사업하고 이러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김장사업을 하면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긴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지원하고 같이 김장 담그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포기 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400포기 정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본 위원이 알기에 최근 들어서 이번 우리 8대에 들어서도 지역 상품들,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배추라든지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지역 상품도 쓰고 또 지역 분들과도 단독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보다는 연계성 있는 그런 사업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김장할 때 3개 단체랑 협업을 해갖고 추진한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으나 그냥 제가 메모를 했던 거여서 마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에서 미래의 환경재단에 대한 혹시 가지고 계신 사업 방향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또는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곤란하시면 대표님이라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환경재단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민관산학의 허브망을 구축한다,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허브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화호 권역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기 위해가지고 화성재단, 그리고 시흥에코센터, 시화호지속가능위원회, 그리고 저희 환경재단이 같이 시화호에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연구를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시나 시의회의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숲과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연대 전부를 통틀어서 숲가꾸기 연대를 발족할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가지고 매년 5일 정도 숲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이 3개 기관이 저희 재단과 일차적으로 회합을 가졌고요.
그리고 어제는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그리고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최종보고서,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557페이지 하수정비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오접 관련해가지고 상록구에 8개소, 단원구에 6개소 해서 총 14개소가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 오접 관련해가지고 사항들이 어느 정도 현황인지 혹시 체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수조사라고 하면 그것도 개략적인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적중률이 아주 90% 이상, 100% 이렇게 근처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오접 관련이든 또 누수율 관련이든 아마 절약하는 차원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냥 자료보다는 상수도요금 복지감면혜택 확대운영 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이렇게 크게 네 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면 기초수급자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상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는 표현도 좋지만 보훈단체라고 표현해도 좋지 않을까요? 구분.
장애인도 등급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여기에도 구분이 되나요?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증이 있으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까 그러면 기초수급자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용어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 차상위는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 또한 우리 전기나 수도 같은 경우에는 또 참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물품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안들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원가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복지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