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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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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90블록 관련해서 걱정을 좀 하시면서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주신 내용을 충분히 잘 봤습니다. 지금은 종료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도원중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몇 퍼센트가 이익이 생겼는지에 대한 건 진행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 우려한 것처럼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어떻게 그러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알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 방침에 보면 PFV 회계감사보고서 지속 모니터링을 해서 제공의무 이행관리를 잘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대응 방침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걸 요청하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그냥 자료로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실시협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8조제4항과 관련된 단서조항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한 이게 기부채납 700억 원에 대해서 ‘기부채납은 감액 조정하기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좀 걸리네요.

일단 이 정도 감사에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히 제공의무 이행관리에 철저하게 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이후에 사업이 종료 끝까지 잘 관리하셔서 초기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또 걱정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받아서, 올해 우리 현 집행부 시장 여기 다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주민과 시장님의 대화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셨던 정말 역대에 없는 행보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25개 동 거를 받아서 분석해 봤더니 일동 같은 경우가 1건에 15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더라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인데,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그러고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1500만 원이 집행된 게 이동 완충녹지 내 트렐리스 격자 구조물인데 이걸 교체공사 1500만 원이 1건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동에 어제 “주민과의 대화 개최된 내용을 한번 동장님 주세요.” 물론 저도 그날 참석했고 또 과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그날 총 열다섯 분이 발언을 했는데 열다섯 분의 발언 내용에는 지금 1건 편성됐다는 완충녹지 이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의 이 감사에 본 위원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일자리정책과도 그거를 그래서 어제 지적을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요구내용하고 각 동의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내용하고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물론 중복된 건 중복으로 표기하고 해서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자료를 내줘야 주민들도 기대감이나, 그런 현 집행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지 실망을 했는지 할 건데 이 자료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이 자료 25개 동 걸 쭉 봤더니 이 중에 신길동 같은 경우가 101억이 넘게 잡혔어요.

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걸 그대로 합산을 해 봤더니 101억 7천만 원이야.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가 하고 신길동 거 자료를 봤더니 100억짜리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경기지역화폐 사업 지속 추진, 아마 그 요구에서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신길동 주민과 대화의 사업이라고 100억짜리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냐 이런 거야, 자료가.

그러면 결국은 101억 7천만 원이면 여기의 사업은 1억 7천만 원이 맞는 거예요. 100억은 빼야 되는 거예요. 많은 다른 동들도 보면 30억, 40억 막 이렇게 넘어가는 주민과의 대화의 이 사업내용들은 여기에 주민과의 대화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본예산 사업성의 이런 내용들이 상당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과 그다음에 주민총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구분해서 거기에서 편성이 되고 안 되고, 아니,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구분해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정말 우리 집행부가 주민참여, 지금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핵심이 주민참여인데 주민참여에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반영하는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맞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당부드립니다. 감사자료 454쪽 보니까 제가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거였는데, 여기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현황에 쭉 보니까 454쪽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관내 인구변동 분석을 통한 인구 대응 종합계획 추진, 그때 이동에서 이 분석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참 잘했다. 그래서 전 동이 이런 것들을 해서 인구변동의 추이라든가 청년이 많이 빠지는 것인지 노인이 많이 빠지는 것인지 이런 여러 변동추이를 봐서 이런 인구정책을 하는 건 굉장히 좋겠다 했는데, 혹시 이 자료를 좀 볼 수 있던가요? 예,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기에는 심의도 하고 충분히 자료들이 이만큼 줘야 될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등 운영 현황이 463쪽부터 464쪽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로 서울 분들이 그런 건데 자문 현황에는 몇 건, 몇 건 거의 비슷하게 활동들을 하셨는데 위임이나 착수, 착수 안 했으니까 당연히 승소가 없겠죠. 제로인 분들이 계셔, 몇 분이.

그래서 사실상 서울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분들을 했을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동이 어려우면 가능하신 분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64쪽에 보면 법무법인 화우 여기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는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여기는 전혀 하나도 없고, 그 앞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상으로 활동의 실적만 보고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다음에 466쪽에 지금 해임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네요?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하고 2심에서는 진행 중에 있고, 이거는 승패에 따라서 임금 지급 여부가 걸려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아래 집행정지는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위에 이 부분만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그럼 우리가 패소에 따라서 곧바로 지급을 했겠네요, 1심에? 대부분 보면 임금은 패소하면 곧바로 청구권이 있는데, 임금은 다른 것과 달리. 그런데 이건 그럼 현재 상태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3심까지 고려해 보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다른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다음 그 하단에 보면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처분 이게 저는 사실 이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63블록 관련되어져서 또 이따 도시공사 들어오면 얘기하고 하겠지만, 사실은 63블록 개발이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저렇게 있는 것은 실제 지금 이 소송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뭐 수익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그 자리는 원래 시흥시 행정구역이었는데 이 행정구역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지금 싸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소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거냐 말 거냐 이건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예요. 이 취소처분 이게 40년간 개발을 못 한 건데, 하나만 자료만 요청할게요. 그다음에 이건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우리 시가 되든 그쪽이 되든 어쨌든 이 문제를 40년 동안 끌어온 거 종결하고, 우리 도시발전의 저해 요소에 참, 그동안에는 우리가 도시 거기가 그렇게 크게 안 보였는데 이제는 크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 도시가 지금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고 안산시 가면 뭐가 좋냐, 대부도 가면 고작 칼국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도 많은데, 그리고 뭐 거기가 온천이 있냐 없냐 아직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본질은 여기 이 자리 이 소송의 문제거든요. 앞으로도 개발하려면 이게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자료 요청은 우리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온천발견 신고수리 접수 때부터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송했던 내용 빼고 몇 월 며칟날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게 있었고 승패 정도 이렇게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영근 본부장님 63블록 관련해서 의회 동의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혁신법무과 자료 보니까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한 행정심판이 최근에 기각이 됐고 또다시 아마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시죠? 그래서 온천은 지금까지, 원래 거기가 시흥시 소재였는데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우리 안산시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거기가 63블록이 개발을 못 했던 이유는 이 소송 건 관련된 이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 건과 관련돼서 전혀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소송 당사자만 나와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은 그분은 여기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소송 당사자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 관련인에 정00 외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박OO 씨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그분이 없으니까 그분 얘기는 말씀할 필요가 없다.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심지어 국가가 하는 임대주택 사업도 주택공사가 포기를 했고, 그게 지금 40년 세월이 흘렀고 지금도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한,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가 이 문제로 토지 소유자이면서 40년간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이걸 전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약간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길산단이 이게 도시공사 자료집에 223쪽에 있는 건데, 물론 이 문제는 제가 도시환경 상임위 활동할 때 내내 다루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진짜 개발이 가능한가요?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올 금년에 한다, 금년에 한다 이게 지금 벌써 제가 자료만 보는 거 해도, 그러니까 합동설명회까지는 진행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그냥 2022년도 하반기, 물론 하반기입니다. 그래봐야 지금 10월 달, 11월, 12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이 진행이 그러면 설명회 개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10월 21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심의 회의에서 GB 해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그 이후의 절차들이 갈 건데 거기서 또 원하는 이런 답이 아니면 또 시간이 허비되겠네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수없이 많이 봐서, 이 자료도 우리 주관 담당부서하고 또 우리 도시공사 자료하고도 틀려서 여러 번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이달 21일 날, 그래봐야 오늘이 19일이니까 내일모레 되네요.

그래서 심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입주업종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기행에서 이걸 심도 있게 막 감사하고 이럴 내용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보면 입주업체와 관련되어져서는 ‘H’, ‘한’ 뭐가 들어온다 어쩐다. 또 거기에 뭐 발전소가 들어온다 하여간 별의별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정말 우리 이 산단이 생겨서 반월·시화공단 기존에 있는 업종들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업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얘기는 못 하지만 목적은 이 산단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 효과가 가장 좋은 이쪽으로 업종이 잘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안의 기업들은 다 지금 반대합니다, 쌍수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시공사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의 상호 경제활동이,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업종들로 잘 조화롭게, 역할을 시가 주로 하지만 그 역할을 도시공사가 함께 잘 의견들을 모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