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계락 의원 발언
최계락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 조례가 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는 몇 개 구가 있는지, 통과가 된 데가 있습니까?
그 상안선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리는 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북구 자치내에서 한 것입니까? 각 구 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성북구에서, 구의회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 기회에 아예 이것 없애 버립시다.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느낀 부분은 사실상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작년에도 한 번도 안 했고 제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까? '97년요?
그리고 지금 몇 년째.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존속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나머지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구청에서도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것만 할 것 같으면 불필요한 심의위원회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아니 국장님! 사실 물가대책위원회처럼 중요한 위원회가 없어요, 진짜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처리규정을 봐도 말이지요.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이 판국에 지금 당장 공공요금이 여러 가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말이지,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한다던가 이런 방안을 찾지는 않고 그냥 무슨 뭐 어디 가계가면 물건 구색 맞추기 식으로 말이지 필요하니까 다 있어야 된다, 물론 있어야겠지요.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그러면 굳이 성북구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하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지금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거요.
인감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는 지금 우리 업자들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투가격 정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요금을 정해 주는데 그 업자에서 그 가격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언제 한 번 심의 한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이 나중에 청소과 할 때 나오겠지만 지금 쓰레기 봉투 값이 몇 번 올랐는데요.
그것 오르면서 한 번이라도 심의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 하면은 오히려 주민들만 더 불편해요. 가장 주민들 현안이 쓰레기 봉투하고 정화조청소 그거예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조그만 가게가 들어섰어요. 세를 줬는데, 거기에 들락거리는 인원수로해서 그 건물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정화조가 저거하다라고 해서 허가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정화조 새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게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에 직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골치아프고 머리 아픈거는 구에다 떠넘기고 알짜배기는 서울시로 가져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물가대책이라는 게 벌써 ’97년도에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97년 이후에 쓰레기봉투 값이 몇 % 올랐는지 아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 본 적 있냐고요?
청소비가 지금 우리 성북구 예산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데, 쓰레기봉투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거 한 장 사려면 돈이 얼마인줄 알아요. 그런 거는 물가대책심의회에 한 번도 안 해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조례는, 이런 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존속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대책위원회,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적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관의 위주로 갔지만 지금은 민간에게 맡기다보니까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속되어 있는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서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는 우리 성북구 관내의 물가를 통계도 내보고 해서 서울시에다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본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상황을 대비하자는, 기존에 있는 것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존속되어 있으니까 직원 분들한테 조사를 시키셔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몇 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서울시에도 건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가 존속하고 또 유명무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없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고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지경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화조 문제가 들어서면 주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고려를 해주셔서 이왕 존속을 시키시려면 1년에 분기별로, 하다 못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서울시에다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김영석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물가대책위원회가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담회에서 토론을 충분히 했으니까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보류시키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윤만환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1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8,900만원씩 체납된 사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대행업체라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현찰을 받는데…. 74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의 학자금에서 3,000만원에서 2,800만원, 200만원이 남았는데요. 불용액이 200만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질문했는데, 새마을장학금 문제가 있는 게 한 번 받은 학생은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년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그 양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렵다고요. 그런데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못 받고, 그 지역에는 수해혜택이 못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있지만, 각 동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새마을지도자들을 보면 드릴 분이 그분밖에 없더라고, 그런 것은 구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답이 없으니까 계속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자체사업으로 1,237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환경친화 농장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애시당초 매입을 할 때 우리가 알아보고 이런 시설을 하겠노라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소기업 자금을 쓰려고 신청을 받아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억이면 10억, 7억이면 7억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눴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2억을 해주지만 신청자가 많이 몰렸을 때는 3,000이고, 4000이고, 5,000이고 쪼개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