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구재영 의원 발언

10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1-07-04

구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성북 구민이 여망하는 구 행정이 당초의 의도대로 집행됐고, 효과는 있었는지 장기비전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감사 대상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추진하였으며 과연 구정이 주민을 위한 합목적인 행정으로 주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를 감사하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평가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 아니라 2002년도 업무계획이나 예산의 반영 등에 있어 판단의 자료가 되는 만큼 피감사부서인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와 준비로써 양심에 따라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1년도 성북구청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 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우시면 윗도리를 벗으시고, 과장님들도 더우시면 윗도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 하실 수 있게 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예,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가닥을 잡아서 우리 사회과장님과 국장님이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변을 들어보시죠. 그런데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아셨죠?

노숙자 희망의 쉼터라고 해서 관리하는 데가 사회복지관하고 아침을 여는 집하고, 십자가쉼터라고 보고를 하셨네요. 그러면 관리를 하고 계시죠? 관리를 하고 계시면 삼선동에서 8,000만원에 전세를 살았다고 했죠?

지금 위원님께서는 옮기는 중에 몰랐다고 하면 안되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옮기려고 하는 자체는 알고 계시죠? 그렇게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노숙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안 그래요?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 됐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지금 해 있으니까, 관리하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을 더 보충해서 그런 폐단이 없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옮겨 주신다든지 어떤 대책을, 말로만 자꾸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노숙자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하고 한 번 방문도 해보시고, 노숙자 관리하시는 관리인하고 상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서 위원님이 원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그렇게 해서 19일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럼 내일 가정복지과장님 오시면 최재룡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님!

과장님, 과정을 설명하시기 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똑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구입비가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1,800이라고 했어요? 1,800인데, 지금 쓴 것이 얼마 썼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은 구입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본위원장이 왜 다시 보충질의 하냐 하면 반은 해줘야 각 동마다 필요한 책이 부족했을 때 해줬으면 그런 논란이 없지 않느냐, 모 어느 동만 해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책이 부족하다고 해서 유지들한테 돈을 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제 말씀 들리죠? 책이 부족해서 우리 책 좀 구해야되니까 새마을 문고에 돈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담이 가는 그런 동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이라도 썼다면 그런 게 없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썼네요. 그런 것은 집행을 빨리빨리 해서 동에서 뭐가 필요한지 가려운 데를 빨리 긁어주세요.

나중에 가려운 데 긁으려고 하면 여기다 저기다 하면 더 복잡해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타가 아니라 빨리빨리 집행해줘야 그분들의 욕구불만이 적지 않느냐, 또 다른 위원님.

나주형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님 나중에 보충질문 하시고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님 됐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또 많이 계시나 모르겠네. 아니 위원님 한 분만 계시면 하시고 많이 있더라도 30분밖에 더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고서 끝냅시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면서 보완대책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집행부측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간은 서로 상의하고 집행이 빨리 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행정부 공무원이 돼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의를 하셔서 심도 있게 모든 일을 다뤄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