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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임중해 의원 발언

10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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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해위원입니다. 아까 나주형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탁 약정서에 보면은 6조 2항인가 거기를 보면 거기 내는 월 별로 내는 그러니까 애를 맡기고 내는 요금,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체 거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이나 육아, 예를 들면 애들 맡아 키우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있고 사립이 있는 것 같은데 사립은 주로 보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얘기들이 있습디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립, 구립 같은 데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행정감독이라고 해야 되냐 그런데 하는 것을 구립은 연 몇 회? 연 1회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자주 좀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립도 영아들을 맡아보는 데도 있더군요? 그런데 좀 운영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나주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감기라든가 콜레라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자주 바쁘시더라도 해 주시는 것이 곧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연 1회 이상으로만 돼 있는 것이네요? 그것은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한정된 연 1회 보다는 조금 필요하도록 운영…. 그래서 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도 보니까 물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부형들 부담이 조금씩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디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학습을 위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한 비용이랄까 이런 것을 거두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부모입장에서야 자식이 가는데 돈 몇 푼 아끼고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려워서 애기를 볼 사람도 없고 맞벌이부부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청소년 협의회라는 것이 자료에 보니까 있습디다. 청소년 협의회는 동 단위로 10명 내지 15명 성북구 약 420명이 돼 있다 라고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도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 각 지역에 저희 같은 동에도 청소년위원회가 사실 있는지, 누구인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금 잘 구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도 상하반기로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양이 나가고 있고 한데 우리, 제가 근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2, 3회를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일요일 없이 돌아다니는데 청소년 협의회라는 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8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 그런지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 예산에 지원이 되고 이러한 것의 활성화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공원을 두 군데 정도를 청소를 매일 합니다. 하는데 가방을 주워 가지고, 학생들 가방을 주워다 준 것이 한 5건 정도 되고 지금도 가끔가다 책 같은 것 공책 필기한 것들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져 있고 또 우리 어린 사람들이나 어른들이 보기에 딱한 학생들이 그 애들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보기에 딱한 정도의 그러한 행위들이 초저녁, 아니면 환한 오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러한 협의회를 감독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활동할 수 있도록 동별로 해서 순회라도 주기적으로, 아니면 필요할 때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연 예산이 한 3,900만원 정도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벌써 지급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 어떤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있는 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제가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 청소년협의회 명단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 놀이방 내지 어린이집하고, 사립 놀이방 어린이집은 지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령 자료를 좀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는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이 돈벌 수 있는 방법의 1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영업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도 못사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러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봤을 때 없어서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가만히 보면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한다던가 이런 것 등등, 그것을 허위로 만들어서 이러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실제로 내면적으로 지역마다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해결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받지 못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도 구립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신청이 밀려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지도협의회, 선임 과정에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임명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임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자료요청하고, 왜냐하면 음식점, 술집도 단속하고 그러니까 혹여나 자기 사업에 연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적인 이기주의자가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심사기준을 제대로 하시는지, 선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각 동에서 동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동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동에서 동장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안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사람이 없다 보면 거기에 약간 벗어나는 그러한 선임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특히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줘야 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선임돼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한테 곤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임중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많은데, 조금 전에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유아복지라고해서 경상적 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무엇을 경상적 경비라고 합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물론 엄청난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근사하게 잡혔으면 참 좋겠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김영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사업 건하고 노인복지, 또 유아 이런 쪽에서 불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안 써야 될 것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더 예산을 짜실 때 보건소처럼 의료대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좀더 세심하게 소요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불용이 수치가 적은 수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다음 예산을 잡도록 했으면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시비나 국고를 지원 받았을 때 만약에 지원을 일괄로 해서 내려보내든, 만약에 다 소진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우리 성북구 공무원 중에서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이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데도 꼼꼼히 챙겨서 불용이 덜 나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예산 9000얼마 됐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똑같이 금액이 똑 같을 수가 없는데. 임중해위원입니다. 지금 두분 말씀하신 것 외에 도시가스에 관련된 것이지만, 지금 사유지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사실 활용하고 나머지라고 보여지는데, 행정공무원이 잘못됐는지 30년이 된 것도 있고, 40년이 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젠가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법정 소송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동 형평성을 누려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현안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옛날 30년, 40년 전에 기부체납제도가 지금처럼 잘 안 돼 있어서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필지로 잘라서 땅을 팔고, 자기들 할 건 다 하고, 지금 노령세대나 그 다음 세대가 재개발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보따리가 하나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주장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경우인 것 같은데, 저희 동네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평균치에 훨씬 밑도는 도시가스 공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떤 방법의 길이 없습니까?

지금 사실 국장이나 과장님에게 시원한 답변을 얻으리라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성북구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엄청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과거에 적삼토지 적삼가옥처럼 어떤 해결, 법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라도 해서 우리 세대에서 해결을 해야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더 어려운 것이 세대가 바뀌면 바뀔 수록 주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고 지금 당장 발생되는 민원들의 답변이 상당히 궁색합니다. 저희는 저희 개인 사무실에 들어오는 민원이 약 85%가 도시가스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처럼 암벽이다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많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옛날 조성된 3, 40년에 조성된 동네이다 보니까 골목길이 좁아 가지고 도시가스를 예를 들어 1m 50cm쯤 되는 데다가 도시 가스를 하려고 하니까 하수도 상수도를 다 걷어내야 도시가스 공사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나 시설계획 방법은 있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지금 본위원이나 또 동장이나 행정 동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잘 이해를 안하고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주민들한테라도 그로 인한 설명이랄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사실 저희야 물론 뭐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협조를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뭔가 주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분명한 해명책도 잘 없고 지금 그런 것이 옛날 3, 40년 전에 이루어진 저희 동네 하나의 단점 중에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더 지금 선명한 답이나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그런 것들로 방안을 연구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하고 또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공공근로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선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 듣고 알고 있는 일부분은 가사,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공공근로 신청을 몇 번을 했던지 간에 4번을 나가는데 위치가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 비슷한데 한 분은 4번째 나가고 한 분은 한 번 나가고 두번째도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형평성 원칙에 안 맞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거든요.

물론 뭐 꼭 저울로 달 듯이 똑같이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서 각 동 대기자도 나와 있고 한데 저희들로 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하면 접수하는 대기순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런 것을 연세드신 분이 일일이 기재해서 보여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묘하게 한 20명을 몇 월 며칠 몇 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구청 담당부서에 찾아와서 따지겠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가서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자중을 해달라는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공공근로하고 취로사업 부분에는 좀 어렵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좀 세우시고 심사도 엄밀하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중에 심사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셔서 혹시나 그보다 더 못한, 정말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될 분이 못하고, 또 안 해도 식사를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챙 겨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