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대구 의원 발언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16페이지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6개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반상업지역이 6곳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1,100%,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기준 용적률이 400%로 제한돼 있습니다. 원곡지구의 경우에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고 지역 슬럼화 등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재건축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용적률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구별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책에는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 용역이 지금 계약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이전에 주민공청회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취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유관 부서들, 관련된 부서들한테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든지 또는 각 부서별 어떤 의견들, 이런 것이 취합된 그 과정이라든지 서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의 한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가는 주관 부서는 필요하지만 각기 다른 해석을 가진 많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충분히 각 부서들의 의견들을 다 취합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녹여질 수 있는 그런 종합발전계획이 된다면, 또 그 안에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다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한 그런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급하신 내용들을 보면 대부도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큰 그림, 이런 과정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무지 많이 심각한 교통정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까치섬, 염전 불법 매립으로 인한 행정대집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복토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통합행정타운 복합건립타운에 대한 것도 지금 현안의 문제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읍, 면, 동 법적 지위 변경과 관련해서 수많은 민원들과 이견들이 많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지자체들과 비교해가지고 매우 강화돼 있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동산 정책 또한 상당한 이슈입니다. 바닷가, 갯벌, 시화호와 접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해안선 관리를 위한 정비, 해안 정비를 위한 관리 방안도 필요합니다.
민박, 농업, 어업이 같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또한 현안입니다. 매년 장마 때마다 풍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황은 도로이지만 사유지로서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여러 가지 민민 갈등들이 첨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현안들이 곧 상당한 민민 갈등으로 비쳐질 우려가 큽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또 주민들의 의견 청취,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는 이러한 세부 내용들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다시 계산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이 용역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담을 건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의 의도 중의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비 병행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제쯤, 그러나 이제 이 내용만, 이 사업 이름만 봤을 때는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시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이 사업의 원 취지하고는 지금 상당한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후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짧게 여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까치섬 같은 경우 행정대집행에 가장 주요한 이유는 복토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복토 지금 관련해가지고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m라는 것, 허가받지 않은 1m라는 그 전제조건 안에는 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라면 그 기준이 과연 어느 선에서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담당자냐 아니면 그 행위를 하는 사업자냐, 그렇다면 이 모호한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m 안에 그냥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두지 마시고 최소한 흙, 토질도 어느 등급 이상은 가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 복토하는 장소가 고지대냐, 저지대냐, 평지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다른 배수 확보가 필요할 사항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복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다면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아마 원활히 진행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당부 말씀으로 더 첨가하겠습니다. 복토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게 너무 이렇게 대단지, 크기 어떤 면적 면에서 너무 중대형 이상에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부채납을 받는 문제가 많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후에 우리가 농로라든지 또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시 우리 시의 비용으로 지금 다시 청구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도 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구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짧게 지금 이번에 지적하는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는 부지는 작지만 원할 경우에, 제공을 원할 경우, 또는 우리 기부채납 법 제정 이전에 이미 그때는 적용이 안 되었으나 이후에 기부채납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 부지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준다면 향후에 또 민민갈등에서도 상당한 내용들이, 아마 민원들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아까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업목표에도 보면 인구 5만 자족도시 건설이 목표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도 관광객이 연 주민들은 500만 명 이렇게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통수단으로는 분명히 한계점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철도와 연계된 교통망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기존에 이렇게 그러한 자료들이 있는지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종합발전계획에 철도교통망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줄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치, 지금 우리 계획에도 과업목표에도 보면 어차피 대송단지의 전략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익히 또 보면 송산그린시티 서측 방향에 개발이 된 이후에 거기에서 대부도의 연결 관련된 철도망 관련해서는 많은 계획들이 기존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과업지시서 안에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까지 안산과 대부도의 직선도로 관련해가지고 현재까지 용역을 한번 했다든지 그러한 과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건설도로과 관련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관련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77회 2회차 때 중앙동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해서 중장년 여성 창업 쇼셜프랜차이즈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는 그 항목이 있는데요. 현재 이것 중장년 여성 창업 쇼셜프랜차이즈 관련해가지고 혹시 운영했거나 그 실적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와 별도로 여성 창업 쇼셜프랜차이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운영한 실적은 없는 건가요, 작년에? 그 운영한 것에 대한 것만이라도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중앙동 전집 거리 관련해가지고 보행 통행로 내 시설물 조치 협조공문 다 발송하셨죠?
보행통행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설물 조치 협조공문 여기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가지고 골목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불법적인 그런 현재 기준으로 적치된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향후에 이 문제, 여기 지금 현재 이 도로뿐만 아니고 또 옆의 옆의 인근 어떤 중앙동 문제, 또 이게 확장하면 안산시 전역에 이런 문제들이 아마 다 이렇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우리 시의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그렇고 또 첫째가 상인 분들과 잘 이렇게 협의가 된 자진 이런 철거 형태든, 또는 우리 시에서 또 그에 합당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도 하고 해서 이 문제가 가장 원활하게 풀어지는, 현재 또 아시다시피 바닥이 너무 많이 또 위험도 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최초의 첫째 문제는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같이 상의해 가면서 아무튼 잘 진행이 되는 그런 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00분의20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이 문제가 어차피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상업용, 즉 영업이 어떤 목적이 되어져서 진행되어진 부분과 또 그런 부분이 아닌 또 필요에 의해서 정말, 추후에도 조금씩 거론은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영업용 목적이 아닌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그런 어떤 경감 문제에 대한 거는 잘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요율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자료에 보면 대부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10을 또 추천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정서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이런 문제가 같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포광장 재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단 50여명 공모신청은 마쳤습니까? 착수보고회 때 나왔던 주민들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중간보고회 이전에 진행사항 현재까지 됐던 부분들하고 요구사항들 이런 것 정리되는 것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국장님께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는 겁니다. 자료에는 없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주민투표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될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이 있었겠으나 도시개발 관련된 문제로 본다면 그 인근인 현재 영흥도 같은 경우는 40%이고 대부도는 20%인데 현재 20%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하면서는 너무나 많은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많이 높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94년 이후에 개발 관련된 문제도 우리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상위기관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구역으로 어떤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근거를 남겼다든지 혹은 노력한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것도 오전에도 많은 어떤 질의과정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했고요.
현실적인 문제 한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현재 대지 100평에 건폐율 20%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부터 포도를 재배를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파란색 박스에 이렇게 100개, 200 박스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마당에서 재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필요한 어떤 비닐하우스가 되었건 아니면 창고가 되었건 그 내부에서 예를 들면 포도박스가 쌓여있는 거기에서 재포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불법입니다, 그 창고는. 지금 보전녹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자연녹지가 엄청 더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부도에는. 추가로 잠깐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그냥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전녹지에서 저희가 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추후에 또, 왜냐하면 원주민들도 있지만 이후에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민들 중에서도 바지락을 채취해서 가지고 와서 그 바지락을 씻는다든지 또 재가공,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게 되는데 그 바지락 주워온 것을 현재 우리 법대로라면 화장실, 또는 부엌에서 씻어가지고 이거를 재포장을 해야 합니다.
밖에서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대다수, 지금 현재 이런 업무를 하는 농사용, 또 어민용 이런 대다수의 주민들은 보이지 않게 그냥 임의적인 어떤 그런 불법업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30년 전에 이미 우리 시에서는 이게 당연히 대부도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예견되어졌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손이 대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현재 화성시에서는 이미 읍면동에 대한 어떤 이런 편리성, 내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화성은 조금 더 넓은 폭의 선택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배제하고 또 지금에 와서는, 지금에 맞는 또 어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는 향후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흔히 표현하면 몸은 우리가 농어촌지역이고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각종 어떤 제한 사항들은 도시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밸런스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기존의 화성은 어차피 읍면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보다는 여건은 더 나아지는 여건인 거는 맞으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대부도의 특수성을 30년 전에, 쉽게 표현하자면 좋은 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대부도 주민들이 안산시로 편입을 원해서 투표결과 안산시로 왔습니다. 당시 같았으면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한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마 많은 어떤,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으면 주민들이 과연 안산시에다 투표를 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각자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각종 기반시설 관련된 비용은 우리 시가 지금 다 부담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수성들을 대부도 주민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500만 명 이상의 지금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들을 충분히 상위, 중앙정부가 되었건 우리 도가 되었건 충분히 이 문제를 이해를 시켜서 도비가 되었건, 또는 국비가 되었건 이런 문제들이 최소한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큼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시가 충분히 앞으로는 더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최종적인 어떤 그런 의견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발전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하나만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 시설직에서 거의 안산시의 최고 고위직이기 때문에 제가 연관되어서 어떤 책임성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어떤 그런 현재의 현안, 또 불만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부도에 해양본부가 나가 있습니다. 그 해양본부를 십분 활용한다면 많은 내용들이 충분히 저희가 예견되어질 수 있고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번 본 위원도 다니면서 업무처리,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해양본부에 직원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또 향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업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이라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은 해결하는 것이 답입니다.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또 통계를 내고 그 민원이 또 왜 해결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빨리 민원은 한 건이라도 해결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직 관련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행정직, 공무직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구분은 못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런 민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대부도에 배치가 되어져서 해양본부에서 이런 우리 시에서 나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들도 체크하고 또 민원 해결들이 하나씩 하나씩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조직구조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회의에서는 제안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반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질문에 대한, 제가 몇 차까지는, 다음번 제가 회의 때 한번 자료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때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어필을 해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안전감사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안산시 감사에서는 대략 154건이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감사내용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감사의 어떤 그러한 급이 다른 건가요? 어떤 항목수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첫 번째 것 보면 지적사항 중에서 신규개발사업 추진 미흡, 기관 경고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후에 준비했던 질문 내용까지 다 답변은 나왔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답변하셨지만 4월 30일날 그런 취소 결정이 있었으면 지금 6월달이면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정오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방법을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지금 보면 22년 11월 17일이고, 그러니까 11월달부터 현재까지 보면 대략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아까 그러면 정병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지는 또 혹시 새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나 혹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숭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장상지구나 신길2지구, 우리 시의 대규모 주요사업에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상수도 검침 업무에 이르기까지 주민들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허숭 사장님의 취임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떤 혼란한 예측들, 추측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방법은 결국은 성과로써 아마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숭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주요사업 역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또 언급되었던 초지역세권이나 또 89블록 관련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면서 또 계속 사업 내용에 대한 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