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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유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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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청년 활동공간 발굴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7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지금 사업내용이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한 곳이 있는데, 혹시 프로그램 실시한 이후에 창업을 했다거나 취업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프로그램 안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또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파트는 그렇게 하지만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 사는 청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청년들이 안산에도 꽤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청년들을 조금 케어할 수 있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상세내역이 있는데, 보통은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보고드리는 거죠?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안 될 경우에 부서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리내용 상세내역 중에, 상세내역이 보통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제안 내용 청취 및 응대 완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간혹 몇 개가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 페이지 53쪽을 보면 ‘서민을 돌보는 행보 요청’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응대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응대 완료가 되었는지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면 저희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응대를 완료했는지가 궁금하고, 내용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응대 완료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정확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답변을 이렇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보기에 우리가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답변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63쪽을 보면 377번이 있어요.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련해서 조례 제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와서 의원님들한테 협박을 한다던가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랬더니 민원이 시민의방에서 안 되니까 저희들까지 의회에 찾아와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보관실 과장님. 우리 언론사별 집행현황이 좀 있는데, 언론사를 지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그런데 지원을 못 받거나 좀 덜 받는 언론사 쪽에서는 우리도 충분히 인터넷신문도 많이 광고하고 상위노출이 많이 되는데 지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데가 좀 있어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어떻든 간에 본사가 다른 곳에 있기는 하지만 기자분들이 안산에 사시는 분이고 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236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추진 현황이 있어요. 중개행위 근절 추진에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지도점검 하셨는데 22년도 하반기에 5개 업소를 점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개업소가 여러 군데인데 5개만 하게 된 계기가 민원 발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 대상의 업소만 지금 5개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22년도 하반기 때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 상반기 때 또 13개 업소가 진정민원이 있고 전세사기 의심에 있어서 지금 저희 지도점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도점검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혹시 전세사기에 관련해서 유의하라는 그런 현장 계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통·반장님들이 중개업소에다 그런 얘기를 해 주나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같은 건 없나요? 지금 중개업소도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매매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분들은 업이 그런 거고, 또 전세사기에 연루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해 주시고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54쪽이요.

우리 만성체납자 체납처분 현황을 봤더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체납을 조금 일부 내는 분, 일부 수납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계속 오히려 더 증가된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하 400만 원부터 최고 2900만 원 이상까지 체납이 증가되신 분들이 있어요.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그런데 체납자 정리계획 및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봤을 때 올해 목표가 1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올 4월까지 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100억 원이면 63% 정리 목표인데 지금 시점에 40% 정도 달성하셨으면 올해는 무난히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방소득세나 이런 재산세 관련해서 체납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질적으로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

그렇죠?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금이 덜 걷힌다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떤가요? 그러게요.

경기도도 안 돼가지고 2차 추경 때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다행이긴 하네요. 체납 많이 되지 않도록, 체납되면 또 본인들도 힘들어지시거든요.

잘 고지하셔가지고 납세율을 잘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디지털 특화 운영 실적에 있어서 디지털 에듀버스가 있어요. 차량에 키오스크나 이런 걸 탑재해서 이동하면서 시키는 교육인가요? 그러면 12월까지 하게 되면 몇 % 정도 교육이, 경로당이 몇 % 정도 완료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보화 우리 사랑의 PC 보급 관련해서 연한 지난 게 좀 있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대상자가 보니까 비영리기관, 수급자, 한부모가정, 이탈주민, 장애인 등 돼 있는데 비영리기관이라고 하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의 방범대라든가 방범지구대 이런 데가 또 PC로 회계보고 같은 걸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데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범대뿐만 아니고 우리 봉사하시는 단체들 많잖아요, 동에?

그런 데도, 폐기되는 거보다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중개 지도·단속 추진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도 상록구하고 마찬가지로 작년 22년도 하반기부터 점검을 하고 했었는데, 올해 또 상반기 때도 열 몇 개 업소가 같이 점검대상이 돼서 점검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반기 때 지도·점검하면서 계도 부분이라든가,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세사기에 관련해서 우려가 많잖아요? 지적한다기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했었으면 올 상반기에는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지도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가 767개가 있는데 협회에 다 가입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협회 가입하신 분들은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율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시는 중개사를 대상으로 지도·계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협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을 안 시켜 주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에다 우리 관에서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협회 활동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단원구에서는 민원 제기돼서 점검 받은 곳이, 그 민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알면서 하지 않는 그건, 알면서 안 하는 거는 점검대상이긴 하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런데 사실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중개사분들 말씀이 계약이 많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나름대로.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우리 안산시민이고 또 전세사기에 연루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3쪽을 보니까 우리 체납세 정리계획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만성체납자분들이 단원구는 거의 많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납세를 일부 납부한 것보다 우리 단원구가 더, 의외로 상록구에 비했을 때 체납률이 좀 높아서. 주로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고, 주로 자동차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납결손 처리되지 않도록 되기 전에 홍보라든가 추징하는 방법을 조금 강화를 한다든가 해서 체납률을 좀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어렵기도 해서 체납률이 높을 수도 있긴 한데,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불납처리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자유게시판에 보면 23년도 4월 27일자에 우리 호수지구대의 경위 분이 올리신 글이 하나 있어요. 혹시 확인하신 분 누구 계신가요?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킥보드 관련해서 바뀐 법 때문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이라고 하면 22년도 5월 13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격증이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만 하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도 간혹 봤는데 둘이 같이 타고 다니면서 막 위험하게 곡예 운전하는 분들이 봤더니 이런 것도 다 보니까 범칙금 대상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인 건 저희들도 아는데 2인 이상 탑승할 경우에 4만 원 범칙금이 있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면허 없이 그리고 음주로 운전했을 경우에 10만 원의 행정처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동 게시판 같은 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경찰 분이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먼저 시행이 되고 법이 그 이후에 개정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런 범칙금을 경찰들이 제재를 하거나 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범칙금을 먼저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먼저 홍보하고 알려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 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양 구청하고 우리 시청 게시판에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동사무소 우리 동 게시판 있잖아요. 현수막 하나씩 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기님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 저 사진 좀 확대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화정천 보행자 전용도로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보행자도로라고 써져있는 데도 버젓이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신다고 해서 자전거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뭘 막아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도로교통과에 사실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렇게 지금 파란색하고 자전거 들어오지 말라는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걸 저기에 올렸잖아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올렸다고 답변을 드렸더니 지금 이거 보시라고 바로 찍어서 또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보행자 전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꼭 자전거를 타야 되는 도로라고 하면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지 말고 동시에 그냥 같이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시민들이 다니면서도 여기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괜히 그렇잖아요, 불법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할 것인지, 동시에 다닐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조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 안 들어가니까 이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결위에 들어가면 하면 되는데.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