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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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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우리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길동 휴먼시아 2단지 일원에 우리가 방음벽 설치 시비로 한 거 있죠? 추가 사업비 더 들어갔나요?

당초 예산은 우리 시비 45억 1,200만 원인가?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휴먼시아 2단지 일원의 방음벽은 사실상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교통량이나 소음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되냐, 시행사가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우리 행정에서 미처 그걸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준공되고도 한참 후에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 45억 1,200만 원을 들여서 하게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신길지구하고 장상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인산업도로를 접하고 있고, 또한 목감신도시에서 넘어오는 계획도로가 접해 있고 틀림없이 소음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행사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신길동처럼 우리 시비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미연에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저는 늘 계획도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2005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것도 있고 15건, 이후에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실효 기간이 2년, 3년, 4년, 이 4년 안에 실효될 건수가 지금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09건 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 판단에도 거의 실효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우리 기반시설인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모든 것들이 지금 토지 사용 승낙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편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209건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폐지 수순 밟아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용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폐지해야 되는지, 존치시켜야 되는지, 아니, 그거는 저도 아는데 이 중에서도 존치시켜서 살릴 거는 살려야 되냐, 아니면 폐지시켜야 되냐를,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만약에 실효가 돼서 폐지가 되면 우리가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재결정 고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아까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한 거, 지금 도로로 쓰고 있으나 일부 알박기 식으로 몇 평 있는 것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이 기반시설을 이용 못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계획도로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했는데, 폐지가 됐을 때 그 대상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민원이 없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법적 기간이 지나가지고 자동 실효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정해놨으면 우리가 사업을 가능한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안타깝네요. 이 많은 계획도로들이 조금 있으면 폐지 수순을 밟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건설도로과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아마 제가 권고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대부도하고 우리 산단 쪽이나 기관이나 아니면 도로로 이미 개설은 됐으나 아직 우리 안산시가 귀속되지 않은 토지들이 도로에 산재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아니면 그동안에 추진 성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수질정화시설이 있죠. 화정천하고 안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해서 다시, 이번에 16일날 저희가 시설을 현장활동으로 한번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일본을 다녀왔는데, 집중호우 폭우 때 일본은 저류시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감명 깊게 보고 왔는데, 가끔 우리도 작년에도 안산천이 범람하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류시설이 있으면 저희도 폭우 때, 그럴 때 아마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수질정화시설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9일에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소관은 총 10건으로써, 주요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대습지 토사유입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퇴적물 준설, 수생식물 제거,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준설토양 관리 및 수생생태계가 안정화 되어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갈대습지 경계부분 집중 순찰 및 유입토사 저류공간 확보 등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한 권한 확보입니다. 갈대습지 수질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부터 수문보수 및 신설, 수계공간 환경개선 사업, 고사 갈대 제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제수문 관리 및 홍수 재난 대응을 위해 재단, 안산시, 화성시, 화성시 환경재단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제수문 수위 순찰을 1일 1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 시설 관리 및 전시자료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선을 통해 관리사무소를 환경 개선을 통해 탐방객 쉼터 안내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안산갈대습지 안전탐방을 위해 중대재해법 관련 교육 실시, 단체 탐방객을 위한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산갈대습지 전시자료 및 시설물 개선은 생태환경교육시설 준공 시 환경생태관 전시 및 공간 재구성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고유의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사회적 과제인 플라스틱 감축과 자원순환을 위해 마을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체계와 행정, 재단, 마을 주민 등의 협력체계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재단 고유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안산 재활용가게 운영」을 통해 관내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및 자원선순환을 유도하고, 자원순환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니어클럽 협력을 통한 안정적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안산시민 탄소중립 넷제로 30 캠페인 운영」, 「지역 주민 주도 탄소중립 실천 선도 사업」, 「탄소중립 ESG 컨설팅 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의 환경재단 프로그램 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2016년에 발족한 안산시 환경교육 협력체계인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를 통해 환경교육 관련 정보교류 및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단체와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등 지역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지원 사업을 2022년 5개 단체 지원에서 2023년은 6개 단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시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에도 지역 사회단체의 적극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가 2022년 9월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환경교육 주간 행사에도 지역 사회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교육 관련 지역 사회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산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갈대습지 진입로 조명 개선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하여 안산갈대습지 진입로 조명 27개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점등 및 암대 이격, 내부 습기, 조명 간 조도 차이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개 전체를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대부도 관련 연구과제 수행 철저입니다. 재단은 2022년도에 대부도와 관련하여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도시계획과에서 연구 의뢰한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필요성 및 기초연구’를 통해 대부도의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 도입을 검토하고 관광휴양형, 복합관광형, 관광여가형, 생태관광형 등 테마형의 성장관리계획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종 연구보고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대부도 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역량 강화 방안 연구’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시행한 어촌을 대상으로 사업 과정에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 세계정원경기가든 연계 관광 지원화 방안 마련입니다. 재단은 경기지방정원 조성 준공에 대비하여 갈대습지 바람소리길 일부를 야생화 꽃길로 조성하였으며, 자연환경해설사 등 경기지방정원과 갈대습지 환경강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해설사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지속가능정책실에서 ‘안산갈대습지 명품화 방안 연구’를 시행하여 현재 인접한 비봉습지, 향후 조성될 경기지방정원과 연계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공간기본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를 점진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안정적 사무공간 확보입니다. 재단은 당초 9실의 임차공간을 7실로 축소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약 4,68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준공에 맞춰 사무실 이전 관련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람사르습지 효율적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재단에서는 2021년도에 해양수산과에서 연구 의뢰한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하여 담당 부서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갯벌 습지보호지역센터는 람사르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의 보전 및 관리와 홍보 등을 위한 시설로써, 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시하였고, 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을 통하여 해양환경 보전의 대중 인식 증진과 공유를 위한 장소성 확보와 지역이미지 제고, 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정립하고, 환경보전과 활용 측면에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과에서는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질의가 많지 않으시면 계속 하고 질의가 많으시면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대표이사님께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징계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중에 대표이사님 답변에서 제가 조금 이상 한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거죠?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그리고 중징계와 경징계를 놓고 선택을 하게끔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중징계 하나 하고 경징계 하나가 두 개, 건으로 두 건?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건으로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건이 두 건이라서 하나는 중징계고, 한 건은 중징계고 한 건은 경징계인데 그러면 이분은 두 가지 중징계와 경징계를 같이 받은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같이 하자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징계를 받으신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한 가지로.

그럼 정직2개월은 경징계예요, 중징계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중징계죠. 중징계를 제가 인사위원들 설득해 나가면서, 중징계에서 제일 낮은 게 정직2개월입니다.

여기에다 경징계가 경합되니까 오히려 중징계 더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징계를 받아놨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그래서 가중해서 2개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9일에 계속해서 안산환경재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