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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재룡 의원 발언

10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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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복지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최재룡위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 시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14일부터 2001년 6월 20일까지 실시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실시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취지는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소관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구행정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불합리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하여 향후에 구행정이 주민을 복지와 직결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조치 요구함과 아울러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지적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합니다. 이어서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은 2001년 6월 14일과 15일과 구정업무청취 및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와 6월16일은 의회사무국 감사, 6월18일은 청소환경과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6월19일은 돈암1동과 보문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날인 6월20일은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위원회별로 강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은 소관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