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자료 160페이지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현황 자료를 봤는데, ‘열 명의 도둑은 못 잡아도 한 사람이 억울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속담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이게 모든 선진국들이 ‘한 사람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처분 결과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마음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억울함이 다시 한번 인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훈계가 면책된다든가 시정이 주의로 된다든가 이런 이의신청이 인정이 된 게 몇 건 있어요. 당연히 잘못한 건 엄벌을 해야죠.
그러나 과도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인정하시죠? 오죽했으면 열 명의 도둑을 못 잡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양에서는 많은 도둑을 못 잡더라도, 똑같은 말이야, 한 사람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경기를 봐도 어떤 심판에 따라서 저거 반칙인데 반칙을 안 부르는 경우도 있고 반칙이 아닌데 그냥 반칙을 부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잣대로 재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행위에 따라서 적극행정에 대한 일정 정도 반영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여러 형태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된다.
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게임의 반칙 부분으로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이번에 본 위원이 앞전 다목적 대부연수원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했고, 또 이번에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송바우나 의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던 토지매입에서부터 토지매입 당시 총무과 의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당시 공무원 명단, 예산편성 당시 공무원 명단, 매매계약서, 공유재산 계획안, 고문변호사 자문내용, 관련 법령 일체, 매입 검토 시부터 현재까지 경과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전 관련 회의록 일체, 또 우리 여기 보면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 속기록까지를 쭉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우리 새올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공무원노조에서 냈던 의견서도 쭉 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우리 자료집 157쪽, 1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불법 사실이 뭐냐, 그리고 원상복구비용이 나와 있는데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고, 그다음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안산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과 관련된, 그다음에 취득목적 이렇게 157쪽과 8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성실히 해준 거에 감사한데, 그런데 이 중의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58쪽에 ‘취득목적인 다목적연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 중’ 이렇게 써 놨어요, 이 자료집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관리부서 소관사항, ‘재산관리부서 소관사항임’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러면 ‘방치’란 부분을 이 감사보고서에 방치라고 써져 있으니까 “방치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 써있었으면 안 물었을 건데. 그런데 ‘재산관리부서 소관인 사항임’ 이렇게 해 버리면, 맞나요? 그러니까 방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자료에 따라서 “방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구체적으로?”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산관리부서 소관 사항임’ 그러면 이 부서로 물어야 되겠네요? ‘방치’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매입 당시는 앞전 집행부고, 8대고, 지금은 9대잖아요?
매입 당시는. 그러면 그 이후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죠, 감사관실에 지금 확인해 볼 때는? 그럼 목적대로 빨리 사용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서는 괜찮은가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되고 있으면 목적대로 빨리 그러면 그 업무들을 시행을 해야지.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임야훼손, 불법사항이 농지전용, 불법건축물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놨는데, 이 불법이 매도인과 매수인, 불법이 이게 승계되나요? 그러니까 임야훼손이면 산지법 위반인데 이게 승계가 돼요? 아니, 잠깐 물을게요.
그러니까 행위자한테 원복을 명하는 거죠, 우리 시가? 행위자한테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한테 당연히 이거 훼손이 됐는데, 법 위반인데 이거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도 드러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법의 관계는 행위자한테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죠? 계약서상 어디가 문제가 있던가요? 그걸 행위자한테 관계없이 이 계약서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약서상에, 지금 계약서상에 5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행안부 편람이든 일반 지자체들도 똑같은 용어 쓰던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지금 시간이 경과돼서 그 이후에도 계속 또 얘기를 할 건데요, 마치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중개인 고지의무하고 매도인 고지의무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죠? 고지의무, 그러니까 사고팔 때 집주인이, 매도인이 집 사는 매수인한테 여기 물 새고 뭐 새고 뭐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집주인이 알리는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하는 게 있고, 중개인이 하는 고지의무가 있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한 구별점을 아시나요?
그러면 더더구나 중개인은 중개사법에 의해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든 사기죄든 세게 이게 걸리는데 개인 간에는 법에서 중대한 하자, 건물이 막 넘어지게 생겼다, 누가 봐도. 이런 정도 하자가 아니고는 민법 가면 인정 안 해 줘요. 집 팔 사람이 가능한 한 속이지 뭐.
다음에 또 하나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입로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토지보상비, 공사비 뭐 뭐 해가지고 쭉 금액을 산출해 놨는데, 이 진입로는 보면 계약서상에 이게 해당되지 않던데? 그건 인프라를 깔고 간다는 것은 판단인 거고, 아까 계약서 얘기 잘하셨는데, 계약서상에는 보면 그 현황도로가 이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이 계약서상에 들어있던데?
그런데 이거하고 뭔 상관 있어? 아니, 계약서상에 현재 도로가 이렇게 생겼으니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진출입에 필요한 현황도로인 매도인 소유 대부동동 144-30번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 진출입로를 무상 사용한다.’ 대부분이 지금 많은, 특히 대부도 같이 그런 데들은 도시계획도로가 현지 조건이 법적사항이 안 될 때는 사용승인 남의 땅 하고도 허가받고 다 하는데 그럼 그거 어떡하라고?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진입로 정비는 애초에 아까 계약서 그랬는데 계약서상에 하고 성립될 수 있는 사항인 거예요. 아니, 남의 땅을 들어갈 수, 그러니까 남의 땅과 관계없이 그 건물과 땅과 관련된 평가에 의해서 매입한 것이지, 이 땅을 진입한 것은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무상으로 써라 이렇게 계약조건에 들어있는데 이 비용을 추계해가지고 이걸 잘못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 사적이든 공적이든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서상에 이런 부대조건들을 달잖아요.
위원장님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 질의할게요. 이따 위원님들 혹시 시간 좀 나면 빌려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오전에 사용허가와 관련된 계약서상에 민간인들 간에는 그게 가능한데 공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출입로 필요한 사용 관련해서,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계약서에도 진출입에 필요한 이 부분이 도시계획 개설 때까지, 개설 전까지는 진출입로를 무상 사용한다 이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지금 많은 현황도로만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경우 이렇게 토지주한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허가를 취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민간인들은 그렇지만 공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여전히 같은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표현이지 여기 계약서상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 현황도로 사용과 관련된 것은 그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아니, 그 아래 도로 진입 정비와 관련돼서 토지보상비 뭐 뭐 이렇게 쭉 해서 자료를 내놔서 질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몇 조인가요? 계약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5조 위험부담 이걸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험부담이라 하면, 여기서 표현은 뭐냐 하면 이게 다른 도시들의 계약서도 이대로 써요, 이 내용들을 쭉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로 보는 거는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위험부담에 대한 문제인 거죠?
과장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의회 의원으로서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내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시작할 때 열 명의 도둑을 못 잡아도 한 사람이 억울해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과 이런 과한 해석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위험부담이라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땅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주로 건물, 이걸 샀는데 부동산에서 위험부담이라고 하면 인터넷만 찾아도 어느 누구도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위험부담이라 하면 자고 나서 그 뒷날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그냥 싹 쓸리고 없어져 버렸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죠.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불이 나버렸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이 위험부담에 포함되지, 여기에 있는 임야훼손, 농지전용, 불법건축물 이 내용은 여기 위험부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타 시든 행안부 편람이든 여기 있는 5조를 그대로 쓴 중에 5조에 위험부담이라 하면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은 것처럼 산사태가 나서 집이 싹 쓸려져서 없다던가, 자고 나서 그 뒷날 갔더니 불이 나버렸다든가 이런 경우를 위험부담 안에 포함하지, 여기에 있는 명확하게, 임야훼손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한 거잖아요. 또 내지는 무슨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또 법의 저촉도 확인된 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것과 개념적으로 위험부담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많이 찾아보고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 통화도 해 봤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부담이라면 차라리 구체적으로 그러면 쓰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매수자로부터 이 5조 항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것도 방어할 수 없다 이렇게 오전에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야훼손에 대한 산지법 위반에 대한 복구명령도 할 수도 없고 이 조항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감사에서, 본 위원도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조는 어느 타 시도 이 내용 그대로를 쓰고 있는데 이 위험부담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까지를 다 해가지고 이 위험부담 이것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매도인한테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다 이런 겁니다.
추가 특약사항에는 명확하니, 시간이 돼서 이것만 묻고 다음에 질의, 특약사항에는 진출입로 관련해서는 집어넣고, 명확하니 있죠? 위험부담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위험부담에 대한 명확하게 그런 개념이 정의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임야훼손이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식재 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럼 거기에는 또 무슨 건축물이 있던가요? 임야훼손에는?
아니, 감사할 때는 이 자료의 임야에 이거 드론 한 번만 띄워봐도 나오고 그냥 보이는데 이거를 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런 거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감사관님도 조심스럽긴 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산정기간을 해 달라고 했더니 민법 580조에 아는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는 날로라고 하면 우리가 감사 해서 그 날로부터 언제까지죠, 기한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이 있고 없고 이 부분은 이미 경찰 손에 넘어갔고,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물건 사고 봤더니 문제가 있으니 이것과 관련돼서 하자담보에 대한 민법상 청구를 하는데 그 기한을 도과를 해 버렸다. 이건 또 업무적으로 큰 문제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보니까 1년 이내에, 그러면 도과된 걸로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은 수사결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수사에서는 알고 넘겼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책임이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개인이 알고 그냥 넘어가면 청구할 수 없다가 이게 하자담보책임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의뢰할 당시는 이게 도과가 안 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계약한 날, 그러니까 하자담보책임의 산정기준의 기점은, 기산점은 계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아는 날로부터거든. 누가 감사를 하기 전에는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감사에서 조사해 봤더니 ‘아,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아는 걸로 보고 그 기산점 시점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사하고는 관계가 없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감사든 업무담당자든 매도와 매수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러한 사안들에 있어서 발생됐다 하면 그 이후에 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행위자한테 명할 수도 있고 또 이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민법상의 하자에 대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요건들을 구제절차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다면 이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일단은 도과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중요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걸 따져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감사관님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저한테 답변 온 거는 민법 580조인데 사실은 이게 575조에 대한 1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6개월 있고 1년 있는데 여기에 1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민법 580조에 민법 577조를, 그러니까 577조는 뭐냐하면 지상권이나 여러 가지 전세권, 질권, 유치권 이러한 목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575조를 적용해서 1년의 기한이고, 다른 경우는 6개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도과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썼다 이걸로 하면 1년을 575조를 적용했든지 580조를 적용한 거는 그렇게 큰 의미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지금 이거는 하나만, 오늘 답변서 중에 안산시 공무원 직무 관련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 안산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주로 횡령에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횡령한 경우. 예, 이렇게 쭉 해 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거는 뇌물은 아니고 공금횡령도 아닌데 여기에서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이것 때문에 지금 한 거 아닌가요?
우리 고발지침. 그렇죠. 그렇게 되죠?
여기에 적용했으면 우리 6조는 고발시기 및 절차가 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6조에는 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고발대상 이거는 시장이 고발대상 기관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했던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 행위는 그 담당자가 하지만 결재를 쭉쭉쭉 해가지고 나중에 직인은 시장직인이잖아요?
이게 계약서인데 다 쓰고 난 뒤에 나중에 계약자는 시장이야. 대표자가 ‘안산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업무 본 사람은 업무,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잘못한 거는 감사에서 이렇게 정확하니 잘 하도록 하죠.
그런데 안산시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은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 업무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감사관에서 해 봤더니 이러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럴 경우는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지침에 나와 있어요.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야, 이거 문제가 있네.’ 제5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시장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 답변으로 보면 이 인사 원칙에는 좀 안 맞네요.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사관에서 조사를 다 했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이런 임야 해서 농지전용 불법건축물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경우는 업무지침이 필요가 없는데, “아닙니다. 나는 정말 내가 열심히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난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로 이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또 명확하게 나와 있어, 지침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시장이 고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 혼자 계속 하기에는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어느 한쪽을 하기 위해서 한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힘 내서 열심히 일하고 “야, 고생했어” 이렇게 칭찬 받고, 우리 시가 주변 시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사기가 충전된 공직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 무서워서 일 못하고 ‘일 열심히 해도 그 월급’ 놀아도 그 월급’ 이런 말들이 지금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공직 내에 항상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가치 있는 이렇게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게 지금 법제처 21-0765 여기에는 보면 이 산지관리법 관련되어져서는 어떻게 볼 거냐라는 법제처 자료예요. 여기에 보니까 처분 상대방의, 여기에 보면 44조1항에 따라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의 설치 경위, 설치 후에 경과기간,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 및 이러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처분이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클 경우, 그럴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법제처의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고려했는지, 그래서 그 산지는 언제 누가 훼손을 했고, 이 훼손된 것이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훼손하고 시간이 걸렸다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뭐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좀 하셨던가요? 그리고 거기에 농지전용, 연못을 만들어 놨네요? 저는 사실은 거기에 저도 오래 전에 우리 시가 연수할 때 민선5기 때 거기 가서 연수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우리 안산시는 우리 총무과 수요조사에 총무과 자료나 여러 보면 정말 우리 안산시는 청소년들이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정말 쾌적하고 이런 연수원이 우리 안산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로 가고 그러는데, 정말 번듯한 쾌적한 곳에 연수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수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대로 활용해서 잘 쓴다. 이 연못 멋있지 않나요?
아니, 연못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연못이 보면 이게 토지가 임야도 아니고 전이나 답에서는 할 수도 있잖아요. 관계부서에 아까 법제처 것도 참고하시고, 저는 참 아쉬운 것 중에 우리 자료 중에 우리 송바우나 의장님께서 ‘다목적연수시설 활용부지 매입 관련 자료 요청’ 그래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이 해당 부지에요.
이 부지 내에 국개법, 건축법, 농지법 등에 따른 불법 및 단속현황이 있는지, 또 위치, 면적, 불법내용, 불법사항 단속여부 및 최초 단속시점 등 이렇게 고발조치 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2023년 2월 8일날 자료 요구를 했어요. 답변을 어떻게 보냈냐, 회계과 아무 답이 없고 감사관 없고 해당 부서 ‘해당 없음’ 해 놨어요. 그러면 감사관실에 이 감사하고 이 답변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해당 없음’ 해 놨어.
회계과 하나도 안 썼어. 감사관 안 썼어. 해당 부서 ‘해당 없음.’ 당시는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제 와서 말하면 뭐 합니까. 답변 내용에 안산시 답변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부서에 해당 없다는데 감사실에서 무슨 감사를 해요.
시간이 없어서 참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마무리 하면 정말 저는 오랫 동안에 많은 자료를 뒤졌어요. 또 우리 산하기관들, 도시공사, 문화재단, 환경재단 많은 자료 받아봤고 보고 확인해 봤어요. 우리 감사가 사후적발에 의한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일해” 이러한 맛이 있어야지 시장님이 공직자들, 제가 볼 때는 여기 이런 임야훼손, 농지전용, 불법건축물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이걸 딱 잡아서 여기에는 다 얘기 않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 이 건축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전문가시고 잘 아시더만요.
부시장님도 여기 현장에 같이 가서 보시기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전체에 대해서 계약할 때 당시 결재도 하시고 도시계획 심의도 전부 여기 안에 여러 절차들을 이행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심한 얘기로 정말 이 표적,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주관적인 이런 판단들이 개입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관 63블록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시정조치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하고 냈던 의견들을 그대로 잘 시정 요구사항으로 반영하고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참 우리 안산시로 보면 안타까운데, 거기에 여기 자료 보면 종합개발, 검토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용적률이 이후에 현행법으로, 현행 우리 이걸로 보면 300%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500%까지 가능할 수도 있고 온천법은 800%까지 가능하고,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해가지고 여러 다른 부분 때문에 자료도 검토해 볼 때 우리 안산시로 볼 때는 신길, 지금은 능길로 확정됐나요?
그게 지금 63블록에 행송이 걸려져 있는 것과 관련된 법원 간에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로 보면 가장 용적률을 올릴 수 있고 효율적으로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역세권에 관한 법률에 신길온천역이 가장 거기가 현재 조건은 좋고,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거기가 지금 허허벌판이고 우리 시 땅이고 이런 상황에서 역을 개발해서 거기서 얻어진 이익으로 주변에 다시 또 이익금으로 투자하는 이런 걸로 볼 때는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온천법이면 더더욱 좋고.
그런데 여기에는 신길2지구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로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도시경쟁력 투자가치 있는 곳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연히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개발한다 이런 거는 정말 적극적이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면서, 온천은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도시경쟁력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40년 동안 이게, 안산시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향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현행 관련된 법령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자료집 우리 의정법무과에 보면 현재 지금 이게 행송에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근거가 없고 엉터리였으면 40년 동안 싸웠겠냐고, 진작 끝났지. 정말 힘 있는 시가 행정을 대응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져서는 신고수리는 우리 시의 권한이고, 신고수리가 한 번 됐었어.
그다음에 이거를 온천지구 지정은 안산시가 도를 상대로 해야 될 업무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반려받고, 참 이런 지난한 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도시경쟁력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의 유리한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도시경쟁력을 갖도록 이렇게 전향적인 적극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어떻게 신고수리를 했다가 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반려받고 이런, 그 이후에 또 다시 이거를 허가를 취소해서 또 행송에, 법적 이런 상황은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신길2지구의 확정된 그런 조건, 그리고 우리 63블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 지리적 조건, 거기가 수인분당선이 지나가고, 남안산IC가 있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조건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을 해서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성시나 시흥시나 주변 인근 시들에 비교될 수 있는, 비교우위일 수 있는 조건이 거기가 그런 지리적 조건, 교통망 조건, 이후에 개발계획, 거기에다 온천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40년 동안 그래 온 것은 지금 조건으로 보면 훨씬 그러는 사이에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시정조치 보고 333쪽인데요. 이거는 이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고 그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다, 예를 들어 건물이다 이런 데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고사되고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가 직접 그 고사된 나무를 다시 교체하거나 이럴 도시공사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져서 시의 이런 시설이 망가졌고 또 내지는 도시공사와 전혀 관계없지만 우리 시의 그 위탁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 범위 내에 있는 이런 고사목들 있었을 때는 시에 보고를 하나요? 아니, 아니야.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여기에, 물론 전문성이 없어서 못 볼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는데 나무가 죽었어, “나무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다음에는 예산이든 개선은 시 담당부서가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성호문화체육관 같은 경우가 작년에 개관했잖아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데 나무가 많이 죽었어. 그게 그냥 그대로 지금 있어. 그래서 혹시 앞전 작년에도 제가, 그전에도 도시공사가 그런 관리위탁업무를 할 때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시에 통보를 해 줘라, 그래서 아예 일지를 만들든 뭘 하든 이런 관리업무를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체, 우리 여기 바로 자유센터 빌딩 그 뒤가 예전에 보니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 후문 출입구에. 그래서 그때도 그런 부분을 시에 치워달라고 하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지 마시고, 하셨다고 하니까.
물론 책임은 없어요. 책임은 없는데, 그래야 이게 시에 개선되지. 그거 하나 요청할게요.
그리고 지금 63블록 개발하고 신길산단, 신길산단은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다음, 우리가 한 번 더 있죠? 그때 자료를 보고 할 테니까 63블록 개발 방향하고 그다음에, 물론 63블록은 시가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물출자된 부지이기 때문에 시하고 담당부서하고 도시공사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바로 전에 기획예산과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 63블록 개발 방향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신길산단 현재 진행에 대한 자료 두 가지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4쪽 여기에 보면 ESG가 이게, ESG가 뭐예요? 35쪽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지배구조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이번에 감사를 15일간 특별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감사에 보니까 처분 건수가 90건, 신분 조치 99건, 그래서 우리 허숭 대표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답할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특’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감사가 특별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건들이 보니까 제가 쭉 봤더니, 우리 물론 감사 보고자료에도 훈계 2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이 훈계야, 대부분이, 대부분이 훈계야.
그래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얘기한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들에 약간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두 가지로 봐야 될 거 같아요. 공사가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잘해 왔지만 이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에 잘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건건이 사례로 하지 말고 업무 전체 주로 나온 평균적인 그런 사례들을 업무에 잘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여기에 보면 예산 목적외 사용 부적정 환수가 금액이 좀 커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관련돼서 이것도 금액이 좀 되고, 그다음에 보니까 또 주차요금 감면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의신청 건이 이런 정도가 있던데, 그 이의신청 관련해서 지금 재심의나 결론이 뭐가 있던가요? 우리 감사실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시 감사가 과도한 거야.
우리 시 감사가 과도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훈계 조치 나온 거에 대해서는 직원 전체에 대한 업무의 편람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업무담당자는 전임자가 했던 관습대로 또 내지는 관행적으로 가고,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관리자가 볼 때는 이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 관리자 입장에서 지적을 나중에, 사후에 지적받으면 얼마나 사실 근무하기 어렵습니까, 짜증 나고. 별것도 아닌데 왔다 갔다 막 지적받고. 그래서 그런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사전에 다 알려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건데, 다행히 지금 이의신청이 3건이 다 받아들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의신청한 거 외에는 그냥 감사대로 받아들인 거네요? 또 추가 질의를 안 하고 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하고 그치겠습니다. 37쪽, 이거는 작년에 지적을 해서 37쪽과 38쪽까지 추진계획 구분에 있어서 이 용어를 이렇게 쓰지 말고 바꾸라고 그랬어, 하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똑같아.
굳이 이렇게 Plan, Do, 뭐, 뭐 이렇게 해서 이 용어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 뜻이 전달되지 않는가요? 페이지 수가 틀린 거예요, 이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추진계획 관련돼서는 자료집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이따 추가 질의를, 여기서 하고 그냥 말라고 그랬는데 다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