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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유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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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쪽 조금 전에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실적 네 번째 거 직장 내 갑질에 있어서 아직 인사 조치가 안 돼서 조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조치가 안 되고 인사기간에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상급자 하급자 관계이기 때문에 더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피해 보신 분이 비실명이라고 하면, 대신에 비실명으로 하면서 상급자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하신 건가요? 그런데 민원을 넣으신 분이 비실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정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지금 공직자 내부의 비리신고 시스템인데 주민들이 혹시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민원 넣으신 분에 대한 신분은 어떻게 비밀로 보장을 해 주시죠?

아니, 실명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실명으로 넣었어도 어차피 민원 넣으신 분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관계인, 지금 제가 들은 내용이 있어서 하는 부분인 거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담당 공무원한테 질의하면 해결이 될까요?

주변 관계인한테 물어보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주민들이 민원인으로 있으면서 같이 같은 동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공무원한테 직접 묻거나 이렇게 되면 누가 했는지를 다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민원을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시스템을 그 주변인들한테만 묻는 걸로 처리를 하시나요?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거나 동을 거론하긴 좀 어려워서 제가 더 하지 않겠지만, 개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주민분이 실망을 많이 하고 아직도 그거에 대한 섭섭함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민원 넣으신 분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뒷장을 보니까 우리 옴부즈만 추진 현황에 있어서 처리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보통 상담 종결, 기각, 이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궁금하거든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상담이 종결이 됐는지, 일례를 들어서 155쪽에 보면 고잔2구역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완료하셨죠? 이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해결법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팔곡이동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지적재조사 하는 데가 있던데 이 지역도 포함인가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변 땅 경계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은?

그럼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관해서 공시지가 상승,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그러면 고충민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상담은 똑같이 하되, 답변을 서면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는 항상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네요? 좀 자세히 기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318쪽에 우리 시민시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는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주고 운영하는 거죠? 작년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시민시장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폭우에 물이 너무 많이 새가지고, 예, 그래서 냉장고나 이런 게 다 가동이 안 돼서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장마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장마 전에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민시장 관련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시민공청회 관련해서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하시거나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원래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취지나? 그런 게 다 안산시민을 위하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인데, 또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변경되는 건에 있어서는,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주 시민들하고 접촉하셔가지고 의견도 들어보시고 설득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원콜센터나 시민의방에 봤더니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례보증제도 예산도 많이 증액하고 했었는데 민원이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격을 좀 완화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제대로 세우긴 했겠지만 여기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상인들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특례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기준을 조금이라도, 기준을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한 번 자료 좀, 그러게요.

오죽 어려우면 민원을 넣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질의드렸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정기점검을 하셨더라고요. 7개소 정기점검 한 것 중에서 5개소가 부적정이 나왔어요.

그 부적정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보통 지금 5개소가, 7개소 중에 5개소가 그 정도면 좀 많이, 프로테이지가 많네요. 그 위의 부분은 정기점검이고 아래 부분은 또 세광하이텍 외 7개소라고, 그러면 8개 하신 건가요, 아래 부분은?

맞네요, 합동점검 한 곳. 출퇴근 출근부 사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 부분 때문에? 345쪽에 보면 우리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왔을 때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심의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이 4명을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 안산시민들 위주로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켜졌는지, 아니면 이거 지금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안전지킴이에 관련? 혹시 이분들 4명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 우리 안산에 평생교육 가르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노동안전지킴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곳을 이런 과목을 많이 개설을 해서 안산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지킴이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시행만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아니, 그런데 그때 수영장에는 그럼 안전지킴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게요.

안타까운 일이, 사고 나려고 하면 저기하기는 한데 사고 없는 우리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높지는 않지만 없으면 더 좋죠. 안전사고 나면 아무튼 슬픈 일이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305쪽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의하셨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지금 두 군데는 다 다른 법무법인으로 바뀌었나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더니 우리 승소율을 보니까 우리 안산이 5개 업체인데 승소가 두 군데서 했고, 서울도 5개인데 승소가 세 군데에서 했어요. 지금 되도록이면 뭐든지 관내 업체를 많이 쓰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금 승소율 때문에 서울 법무법인하고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우리 안산시 관련해서 소송건이 있을 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오거나 소송을 하는 것만 지금 여기다 맡기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문비용 관련해서 건수에 따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수에 비해서 자문현황이 많게는 11건이 있고 작게는 8건도 있고 이런데, 같은 9건인데도 금액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 해서 건수로 했을 때는 비슷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혹시 이 자문을 받았는데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자문비가 조금 줄어야 될 텐데, 소송이 지금 우리 해마루 관련해서는 착수도 많이 되어 있고 승소율도 좀 높아요. 그런데 우리 자문비용 지급액도 좀 있어서 소송을 많이 수임을 맡겼을 경우에는 자문비용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지금 또 한 군데는 보니까 지금 자문만 받고 아예 착수도 안 됐고 착수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승소는 없겠죠? 우리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어요. 제가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복지가 일괄적으로 주는 그런 복지도 좋지만 일자리를 가장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2023년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사유가 좀 있을까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돼서 일반 우리가 일상화로 되었긴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공근로 관련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고 젊은층들도 시 관련된 일을 하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혹시 국도비 쪽으로 공모 같은 건 할 수는 없나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65쪽에 보면 우리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본 위원이 페이스북 보니까 취업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열심히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면 지방에 있는 일자리까지 많이 올리셔가지고, 우리 가뜩이나 안산시 인구가 빠져나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63쪽을 보면 장상·신길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어요. 63쪽이요.

장상지구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나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사전분양 신청을 받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추가로 사전분양을 신청 받지 않느냐라고 이런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봤을 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알고 계신지. 내용은 없고? 하게 되면 그 얘기는 올해 9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상지구는 경기도 몇 %, 우리 안산시 30%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민한테 100%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민한테 몇 % 주고 안산시민한테는 3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빛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원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주변에서 보니까 거기가 임시로 공원을 만들었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작년에도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흙이 그냥 공원 자체에다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공원조성을 할 때 흙이 쓸려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여름에 폭우 때 흙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되더라고요. 공원이라고 조성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3기 신도시가 되려면 한참 오래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갔을 때 그늘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전을 하더라도 나무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늘이 없어서, 그죠?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다시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팔곡동 공영차고지, 지금 안산에 화물차고지가 없어가지고 특히나 반월동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저녁에 큰 화물차를 많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빨리 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지금 올 연말에 착공 들어가는 거죠? 7월달에 착공 들어가면 내년 언제쯤, 12월에?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수용재결, 아직 수용이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30필지 중의 12필지면 프로테이지로는 굉장히 넓은 편인데, 수용당하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 100%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도 수용되고 나면 대토 같은 거 뭐 있나요?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법적으로 재결 신청해가지고 결정 나오면 그 이후에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하고 많이 저기하지 않도록,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