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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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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추가 질의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거든요.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전략사업관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경기TP에 매각하셨다고 그랬죠? 매각방식이 어떤 식인 거예요? 일단 이게 예산이 시 예산, 경기도 예산, 경기TP 예산 이렇게 해서 건립이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150억, 경기에서 50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다시,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부담해 주고 경기TP에다 다 위임하는 걸로 끝인 거예요? 그럼 전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네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 거에 대한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90블록이요. 자이아파트가 당초 2020년도에 입주를 했잖아요? 당시 분양할 때 AK백화점, 애경백화점이 들어서는 거로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지금 AK백화점은 거의 취소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자이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 아시죠? 당초 AK백화점 거기에 입주한다는 거를 보고 굉장히 거기 분양할 때 그거 보고서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준하는 거를 지금 어쨌든 동원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빠른 시일,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벌써 입주한 지도 꽤, 벌써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핑계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코로나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신데.

오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병원이요. 지금 공동용역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을 공동으로 하면 용역비는 50대 50인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종합병원 건립 25년에 추진한다는데 착공이 24년에 된다는 얘기인가요? 25년에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내년에 24년에, 용역 기간이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이잖아요? 그럼 26년에는 용역이 끝날 거 아니에요? 저는 혹시 타당성조사 B/C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많이 염려되거든요.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1.0이 안 나와도 가능하지 않나요? 병원도 일종의 공익사업이나 마찬가지고요. 사실 상록 갑에는지금 종합병원이 세화병원 작은 거 하나 준종합 그거 하나 외에는 전혀 없어요.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이에요. 당초 2020년도에 MOU 할 때 당장 들어오는 줄 알고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MOU가 그냥 협약일 뿐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협약이 돼서 설립이 바로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한대 종합병원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보통교부세 주요 기준수요 산정 단위에서 증감이라고 했잖아요? 인구는 줄었지만 보통교부세 기준수요는 늘었다는 얘기죠?

인구는 현재 계속 작년 대비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는 줄었는데 보통교부세 기준수요가 산정에서 늘었다는 얘기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여기 인구수가 명 수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수는 줄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시 인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 대비 줄었거든요. 전년대비 줄었는데 여기는 지금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기준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포함돼서 늘은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쭈는 거예요.

노동안전지킴이 4명 주소지 자료 좀 주세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안산시민으로 채용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거든요. 경기도에 요청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아직 감사가 남아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날 감사하는 거로 준비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보통교부세 기준수요에 대해서 인구 관련해서 답변 안 하셨죠? 인구 기준에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통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월요일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한 2만 명 정도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약 1만 5천 명 정도. 네. 그리고 김재국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환경재단의 정책실이요.

지금 정책실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고양시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그쪽은 연구원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 안산시도 환경재단 정책실에서, 지금 우리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랑 안산시 둘 중에 한 지역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5년 전에,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시지만 5년 전에도 화성시랑 시흥시랑 안산시랑 해서 안산시가 떨어졌어요. 시흥시가 선정된 거 아시죠?

그럼 고양시가 지금 경쟁자예요, 저희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럼 관련부서 또 우리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같이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가 및 관리 철저요, 처리결과 최종보고.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지금 여기 몇 개 단체, 출자·출연기관 6개 전체 다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예산이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죠? 용역.

여기 보면 기관장 평가는 출자·출연기관 5개를 하는 거죠, 기관평가는? 그런데 기관장 평가랑 예산회계랑 조직인사는 안 하잖아요, 도시개발은? 그런데 여기 지도감독은 세모로 돼 있어요.

세모면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모면. 한 50%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 수행 경영평가단이 있어요. 네 분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평가는 어느 정도 선이에요? 전체 다 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산도시개발(주) 평가 시 제척, 권태원 위원은 직무관련자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어떤 직무랑 관련돼 있나요? 여기 직업은 회계사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신은철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이 지금 경기TP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지금 여기 포함돼 있거든요? 이분도 제척사항은 아닐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권태원 씨는 제척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 분이 평가하신 거네요? 그러면 세 분이 평가하셨다면 조금, 그래도 도시개발에 대해서도 어쨌든 세 분이 했으면 이분이 관련돼 있고, 좀 객관적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9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 공기업의 허숭 사장님께서 6월 1일자로 사장직을 맡게 되셨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또 도시공사를 이끄시는 데 포부라든지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사실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또 다 본부장님들 계시니까 그냥 답변하시는 건 괜찮죠? 똑같은 73페이지인데요.

여기도 25년이 예정이잖아요?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달빛공원이요. 달빛공원 그 부지가 신도시로 포함된 거 아시죠?

지금 이게 131억 원 금액이 공사비랑 보상비랑 포함이죠? 그리고 화물자동차 있잖아요. 팔곡동 화물자동차 지금 보상절차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상절차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경기도에 재심 신청한 거 모르세요? 그런데 보상이 지금 하고 있다, 7월 달에 공사 착공 들어간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보상액보다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거 아시죠? 그런 거 감안해서 보상 절차 하실 때 잘 하시고, 또 재결 신청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도시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못 하신 건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감사 못 하신 부분은. 최진호 위원님.

님들 추가 질의 있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날 도시공사가 한 번 더 기회가 있거든요. 추가 질의 계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저도 몇 가지 있지만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9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