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대구 의원 발언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429페이지, 수도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약간 권고 차원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생산 제품 우선 구매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셨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충분히 많이 변화한 거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이렇게 권고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보니까 그저께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는 관외 업체 추천 사유서를 첨부하게끔 저희도 이렇게, 비록 금액이 물론 우리 부서에 비하면 많이 약하지만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고민하셨다가 좀 더 담아주시기를,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건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477페이지, 수도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관련된 길이가 1,600km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600km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1,600km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 1,600km라는 것은 증가가 당연한 순서일 텐데, 연간 증가 km 수는 얼마나 될까요? 연장 속도 이게 1,600km라는 건 언제, 몇 년도의 기준인가요, 그럼? 예, 지금 477페이지에 보면 노후수도관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세척인가요, 정비 사업이면?
정비라는 게 어떤 의미죠? 세척인가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교체는 그러면 연간 10km 미만 정도가 되나요? 8km, 9km 이렇게. 481페이지에 보면 상수과 세척공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하고 이 앞에 있는 정비실적하고는 다른 내용인 거죠? 이것도 연간 보면 대략 10km 미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결국 10km만 여태까지 한 번 했다는 거네요, 그럼?
이거는 크게 자료에는, 우리 1,600km 대비 크게 자료에는 이렇게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세척에 대해서는 좀 전에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일회성이었고 10km 미만이었으니까 1,600km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럼 관로의 정비 관련, 그러니까 교체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477페이지 자료인데요. 5년간 보면 합계가 41km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5년간 41km 정비했으면 대략 30년 기준 잡아서, 지금 교체 주기가 30년이 지나가면 노후수도관으로 보고 교체 내지는 정비, 이런 계획이 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 좀 더 보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년간 41km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6배 잡고 30년이면, 6배를 잡았을 때 250km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예상대로 간다면. 그러면 나머지 1,350km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350km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걸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도 1,350km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볼 때는 그 아래로 돌게 되는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되는데, 우선 현재 나와 있는 사업계획 대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질문 중에 한 가지 제가 다시 또 좀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노후관을 지금 400km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좀 전에 설명하셨던 것과 이해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278회 3회차 때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보면 안산시는 80년대에 1단계, 또 2000년대에 2단계, 현재 30년 이상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럼 좀 전에 또 전차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면 30년 이상 되면 노후관로로 본다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400km가 노후관로, 내지는 녹슨 관로, 그러니까 심한 거겠죠. 그렇죠? 400km는 심한 이미 교체가 상당히 필요한 게 400km이고, 또 30년 이상 된 전체 관로 수는 1,600km, 그럼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2023년인 지금 기준으로 잡을 때 노후관로는 몇 km로 보시나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2023년을 기준 잡을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2030년을 기준 잡아가지고, 또 지금 현재의 속도로 교체되어 간다면 2030년 기준으로 해서 380km, 400km가 기준이 될 것이 아니고 최소한 1,000km 이상, 아니면 800km, 1,000km를 기준 잡아서 교체 계획을 잡아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라면 그런 데이터라면 신뢰가 덜 가는 데이터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더하여 한 가지만 좀 더, 저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문 내용과 같이해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가장 3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또 이런 상수도 관련된 가장 기반시설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기, 2기를 거쳤고 또 타 시에서 이미 여러 가지 상하수도 관련된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진행돼 가면서 사실 LH라는 거대 기업을 기준으로는 항상 손해 보는 장사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어떠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잡아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그러한 준비된 마스터플랜을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최소한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서 이종인 과장님하고 마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교체는 상당히 어려운 비용의 문제에서 교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이렇게 교체가 어려우면서 다음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게 현재 기준으로는 세척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세척 이외에도 또 혹시 다른 지자체나 여기에서 사용하는 방안들이나 이런 게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결국 다시 또 주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또 다른 대안들, 우리 과장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비용이지만 그 안에서 또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380km에 대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 또 해결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하고도 잘 상의를 하신다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시설 문제고 가장 기초적인 어떤 영역에 있는 범위거든요.
이번에 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우리 상수도요금 인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도 결의를 했었고 또 지금 보니까 시내 곳곳에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금이 올라가니 정말 수질 좋은 또 그런 어떤 물을 공급받기를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원시배수지에서 협동조합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설치 관련한 것으로 협약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줘 보시겠습니까? 협동조합이 관여가 되어져 있으면 당연히 시민들 참여도도 많고요. 또 우리 본청에서 지금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각종 친환경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우리 장소 임대해 주시는 우리 정수과라든지 또 에너지정책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마무리 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설치 1단계 해가지고 동동, 선감동 일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우리 하수과에 질문드려도 되고, 지금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잘 협업이 되고 있고 잘 논의가 된 상황에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해나가는 과정인가요? 어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상의를 하다가 주민의 어떤 그런 토지 사용 승낙서 문제에 관련해서 한참을 본 위원하고 또 이렇게 내용들이 오갔었는데, 결국 이 하수관을 묻게 되려면 굴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필요한 도시가스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한꺼번에 진행되기를, 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가 된 이후에 공동으로 같이 진행을 한다면 우리 시에,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 문제에 대한 것도 절감이 가능할 것이고, 또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이 아마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지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2기 신도시, 지금 우리 호수동 신도시 쪽에는 공동구 관리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는데, 또 그렇지만 자연부락이라든지 기존에 또 이미 설치되어져 있는 문제에 대한 거는, 그러나 몇 가지 사례에서 보면 협업이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안 맞지만. 그래서 추후에 좀 더 우리 부서에서 부서 간 협의가 통해져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안들이 계획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461페이지, 단원구청 가로정비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점검 업체 선정 기준, 점검원의 자격, 방법, 결과 처리, 부적격 대상 광고물의 조치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불안정한 옥외광고물에 의한 낙하 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내용인데요. 2023년 동 업무 추진 전 정확한 점검 매뉴얼을 재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추진내용에 보면 점검 매뉴얼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에 대해서 언급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61페이지 양 구청이 같은 상황이었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거는 양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23년도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요청한다는 거로 주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저 드릴까요, 그럼?
아니면 답변 더 있으세요? 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올해 23년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3년도 분에 대한 점검은 마쳤습니까?
결과 보고 들어온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잠시만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점검대상이 고정광고물 253개입니다. 253개가 전수조사입니까, 아니면 선별조사입니까?
이 내용이 옥외광고의 자격증 가지신 분, 그다음에 건축, 전기공사, 각각 자격을 가지신 분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 현장점검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나 우리 지방신문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23년도에는 그 문제에 대한 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게 지난번에도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달라고 했던 거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사람은 자격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진 촬영할, 이게 작업이 진행이 되려면 사다리차를 운전해서 현장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밧줄 타고 내려가서 하지는 못할 테니까. 그러면 그 업무 매뉴얼, 그러니까 사다리차를 운영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까지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거는 그럼 지금도 여쭤보고 싶은데 세 사람이 동시에 한 번에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그 부분이 지금도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사다리차 운전을 그럼 다른 분이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다리차 운전은, 제가 이거 자격부터 또 한번 따져볼까요? 사다리차를 운전하려면 화물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화물종사자 자격증 가지신 분이 사다리차를 운전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분 말고 별도로 한 분이 또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면 사다리차는 2명이 타고 올라갔나요? 사다리차를 2명이 타고 올라가고 또 1명이 또다시 올라갔나요?
그러면 그 두 사람 올라간 사람이 결과적으로 세 건을 다 점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올라가신 분이 건축하고 전기공사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옥외광고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올라가고 한 분이 밑에 계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질문의 의도를 계속 지금, 작년부터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문드릴까요? 제가 과장님 거는 설명 들으시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오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공석 중이시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십시오. 앞에 먼저 드린 것 띄워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작년 8월달에 우리 KBS, SBS에 방송되었던 뻑꾹천 옆의 피해 농가입니다.
그다음 것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도넝쿨인데요. 포도가 다 침수가 돼가지고 아주 우리 안산시 대부도가 아주 창피한 거로 전국에 홍보되었던 풍수해 피해 사진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올해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 번 더요.
그 피해 농가의 포도밭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피해 가족분 중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당시에 아마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전의 저 모습은 아직도 피해 복구가 안 됐습니다. 현재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답변에 제가 또 우리 282회 4차 회의 때요.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이 뻑꾹천 수해 복구공사는 6월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준공이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6월에 폭우 이전에는 완공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6월 한 20일, 22일 정도가 되면 중부지방에 또다시 폭우가 옵니다.
작년에 있었던 폭우 피해 복구가 가을, 겨울이 넘어가서 1년이 되도록 복구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됐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아마 누구도 이해 못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좀 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또 우리 동절기 어떤 이런 문제라든지, 동절기에 공사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실제로 이게 공사를 하고자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양 구청에서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한 건 고민하셔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풍수해 관련해서 가로정비과장님, 지금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따 할까요?
지금 괜찮으시겠습니까? 건축업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왜 나오는지.
건축 관련된 분과 전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어느 분이든 두 분이 올라가시면 그 두 분이 올라가서 세 가지 점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분이 올라가서 세 가지 점검을 할 것 같으면 굳이 따로, 따로, 따로 세 사람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따로 세 사람이 다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 사항을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을 면허를 가진 사람을 여기에 업무를 과업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두 분이 올라가고 한 분이 밑에 있다가 두 분이 올라가서 세 개를 다 점검한다,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지금 정확한 매뉴얼을 재수립해 달라는 게 그러한 항목입니다. 세 사람이 따로, 따로, 그럼 세 번을 올라갔다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두 분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한 명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 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던 것이 작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협의를 하신 다음에 정확한 매뉴얼을 달라고 했던 것이 이 처리 요구사항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사에서 세 사람이 동시에 있는 사진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업무 특성상 사다리차를 운전해야 되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다가 4명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 사람이 올라가면 그에 대한 대책까지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면 이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이 처리 요구사항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냐고 봤더니 올해도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전체적인 업무 매뉴얼이 정확하면 또 다른 어떤 문제, 또 다른 어떤 반론들이나 이런 게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매뉴얼을 주문했던 겁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책자 452페이지 마을안길, 농로 관리 철저에 대해서 그냥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 때 했던 내용인데요.
이 문제와 같이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마을안길, 농로 관리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 싶은 내용이고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또 건너뛰어도, 패스해도 문제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을안길, 농로, 이 문제에 대한 거는요.
시 외곽지역에는 보면 협소하고 정비되지 않은 불편한 도로, 또 장마철마다 무너지고 범람하는 하천으로 침수 피해가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기반시설을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부족한 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재원을 계속 그 문제만으로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그래서 실정을 고려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1건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건은 우리 시에서요. 현재 보면 효율적인 조직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리하고 있는 조직 구조를 살펴보면 외곽지역 관련해가지고 기반시설, 민원 처리 조직, 인력이 불분명하게 너무 많이 분산되어져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양 구청의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등 마을안길의 유지관리는 도로교통과 생활민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로의 포장, 유지관리는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및 재해, 재난업무는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수면의 도로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 도로가 농로인지 마을안길인지 도시계획도로인지 구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 우리 농로 관련해가지고는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상록구에 현재 농로가 몇 미터인지 현황 조사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기 먼저 전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해결의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의 원인을 찾는 것은 현황 조사입니다.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마을 진입로,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가 있었던 사실은 통로이고요. 이 통로들을 이미, 이 통로들은 도로로 지정, 공고되어서 주민들의 사용 및 인허가 시에 불편함이 없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해당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충분히 필요성에 대한 거는 같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한 겁니까? 마지막 세 번째 건인데요. 매년 이 기반시설 관련된 예산이 우리 시청에서, 본청에서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법정시설이고 또 이용 인구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매번 보면 예산에서 뒤로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것이 적기에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기반시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후에 상하수도 설치라든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유지마다 매번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행정에서는 너무 엄두가 안 나다 보니까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많이 꺾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만약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호응이 좋다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역들을 먼저 선발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필요로 한 구역들은 먼저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하나씩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의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을 잠깐 해 봤습니다. 농로, 마을안길은 어차피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농로라는 거로 검색을 해 보면요. 농작물을 심고 가꿀 때 쓰는 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농가와 논밭 사이에, 또 논과 논 사이에 나와 있어가지고 사람이나 가축 등 생산물을 운반하는, 그렇게 이용되는 길로 되어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안산시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이 주 업종이었고 또 농로라는 표현으로 리어카나 경운기 등이 다니면서 실제로 그런 도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승용차가 다니고 있고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현재에 맞는 명칭과 현재에 맞는 관리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시 고위직 회의 시간에 꼭 건의하셔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