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하고 또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자체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자체 협의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이요.
우리 장상신도시하고 신길신도시가 생기는데, 장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하수처리장이 건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처리수를 우리 안산천으로 해서 시화호로 방류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안총량제 때문에 방류가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 한번 진행 상황 말씀해 주세요. 그럼 국토부에서 우리 신도시를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죠. 그거 빨리 협의하시고 그거 또 방안도 빨리 찾으셔야지 내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이미 LH에서 사업, 경기도시공사나 안산도시공사들 지금 약 한 60, 70% 가까이 지금 토지보상도 끝나고 지금 지장물이 남아 있는데 지장물만 올해 안에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신도시가 착공이 들어가요.
그것도 빨리 해야 되고 아까 수도시설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당초에 우리 시비로 배수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면 취소가 되고 사업지구가 발표되면서 취소가 되고 지금 LH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총량제로 인해서 우리 하수처리가 시화호로 방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빨리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결론을 내주셔야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신안산선 지하에서 나오는 건수를 시흥시 쪽에서 요구를 하고, 시흥시로 해서 이게 관로를, 하수관로를 가는 거로도 얘기를 제가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한번 답변 주시고요.
지하수가 사실은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원이거든요. 그걸 시흥시에서 요구할 때는 시흥시도 뭔가 관로를 내어주면서 그 자원을 요구하는데 거기에도 또한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럼 지하수를 달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는 그게 불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우리 자체 하수처리장을 연계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총량제를 늘려달라든지 뭔가 빨리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우리 안산의 2개 신도시를 사실 발표를 안 해야 맞는 건데, 그런 게 사전에 협의가 없이 그렇게 발표가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도시가 생기는 건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는 행정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9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이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에서 단원구 도시주택과 질의는 우리 단원구청장님이신 이규석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혹여 답변이 안 될 시에는 주무팀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원구청장님께서 일단은 구청 소관 업무는 방치차는 구청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내일 아마 또 해당부서가 들어오니까 그때 제가 얘기를 해서, 아니면 출입구 진입로 쪽에 일정 높이의 이상 되는 차들은 진입할 수 없게 진입봉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산에서 또 전국대회가 열린다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손님들한테 우리 안산의 또 사실 어떤 이런 보이지 말아야 될 부분들, 이미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승희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동 1442번지 일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상가 주택가 밀집지역 안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공용도로거든요, 중앙선도 없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주정차단속 권한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 공용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도도 확보돼 있지 않은 데다가 이면도로 안에다가 우리의 행정에서 사선으로 주차선을 그어줬을 리는 만무고 이건 개인이 그려놓은 그러한 사선으로, 사선 주차장으로 제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해서 행안부 앱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우리가 주차 단속 권한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괄 다 부과 취소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그렇지만 과장님이 여기에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이렇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본 거거든요.
이게 이렇다면 사실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이 이면도로 안에, 주택 밀집지역 안에 보행에 불편을 느끼니까 신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을 보시고 계도를 하시고, 또한 여기가 제가 보니까, 앞마당으로 보니까 여기가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뭐가 있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계도를 해 주시고 차라리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이렇게 표기해서 이쪽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이거죠.
한번 현장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양 구청은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