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420페이지요. 공직기강 확립 실태에 관련해서 과장님 올리셨어요. 보니까 22년 하반기에 복무점검에서 지각이 2건이 있어요.
제가 계속 과장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금번 행감 기간에 시민들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보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결재되거나 아니면 이른 점심시간에 결재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에게 제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총무과에서 직원들 복무 총괄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점심시간을 공무원들끼리는 유연하게 운영하는 거를 서로 알고는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연하게 점심시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런 거에 부서의 특성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나 이런 게 있으면 시민들의 오해가 덜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부서의 특성을 잘 시민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시민의 방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민의 방에 공무원들 점심시간 준수해 달라라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가 돼서, 공직기강 확립 실태에 또 지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앞서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총무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업무추진비 이거 관리하시죠?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안산시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도별로 업무추진비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2월에 전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죠? 22년 자료 e북이라고 해가지고 올려있어요, 한꺼번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게 자료 자체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부서에 하나하나씩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업무추진비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는 기준이나 기간이 있나요, 과장님?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시면. 자료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매월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공개기준에 맞춰서 안산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최소한 공개주기는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확인하시고 답변주실 거예요, 과장님? 이게 보니까 어찌됐든 제가 23년도 것만 보더라도 벌써 23년도 5월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도시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4월 게 없어요. 저희 상임위 소관만 제가 일단 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건 관리 회계과에서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내용 숙지하시고 오후에, 그런데 총괄을 하시잖아요, 과장님. 이 내역을 업무 숙지하시고 오후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자료 433페이지요. 6급 무보직 부서별 배치 현황하고 업무분장 내역 관련해서 자료 올리셨더라고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임금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대한 게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산시의 경우는 6급부터 팀장 보직이 가능하죠?
그리고 한정적으로 무보직이 발생하고 있고, 제가 업무분장을 보다 보니까 파견이 있어요, 과장님. 국무조정실 세월호지원단 파견 관련해서 파견이 있는데 파견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과장님. 어쨌든 세월호지원단 파견 경우에는 중앙부처와의 소통창구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의 파견은 누가 내나요?
안산시 산하 기관으로 보니까 파견이 가능하긴 하는데 현재 그러면 몇 급이 나가 있나요, 과장님? 감사자료 보니까 4명 정도 파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파견에 있어서도 감사 지적사항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감사 지적에서 인재채용에 관련한 부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채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파견하면 파견수당을 얼마나 주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파견이나겸임수당 2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확인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답변주시고요. 시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어쨌든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지금 4명이 파견이 되어 있고 이런 파견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지급이 되면서 어쨌든 출연기관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명분 하에 파견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면 인재채용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그럼 출자·출연기관 인재 채용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죠? 어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했어요.
인재 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이건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출자·출연기관 인재 채용에 관련해서는 크게 관여 없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관부서가 총무과는 협력인 거지 소관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다가 만 거 마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는 기준이나 기간이 있나요?
서기님, 공개기준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과장님 어쨌든 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부서에서 올려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시가 올라가야 하는 게 맞죠, 과장님? 그런데 시간을 제외하고 일자만 올라간 부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언제 사용했는지 이게 모르거든요. 그렇죠? 제가 과장님 회계과에서 이걸 일일이 작성해서 올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회계과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한 번쯤은 회계과에서 확인은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회계과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네. 본 위원은 어쨌든 공직자 분들이 업무추진비를 적법한 절차에 잘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지만, 아까 오전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즘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보공개나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시민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기재를 잘못하는 부서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최종은 회계과에서 총괄하셔야 하니까 앞으로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켜볼 거니까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안산시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나요? 어쨌든 1차적으로는 회계나 행정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파견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문화재단은 인사업무를 보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감사업무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긴 한데, 그러면 파견수당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쨌든 시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파견이 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관에 의거해서 출자·출연기관에 파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과장님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지자체의 파견제도가 인사 적체 해소용이라고 그렇게 기사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실례로 물론 안산시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게 6급 무보직 이런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6급 무보직을 파견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다른 기관은 괜찮은데 산하기관의 출자·출연기관들 대상으로 한 파견이 경기도가 현재 한 12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기사가 다수가 검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인사 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6급 무보직에 한해서 파견하는 부분,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긍정적인 게 대두가 된다면 큰 상관은 없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오히려 더 대두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460페이지요. 장단기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신규 공무원 채용을 6월 10일날 진행했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22년도에도 우리 공무원 시험 합격한 분들 계시죠? 그래도 안산은 다행히 정식 임용이 많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식 임용을 몇 개월째 못 받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교사가 합격이 114명인데 전원 임용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교사가 더 적체가 심하긴 하지만 전주 같은 경우에도 8개월째 임용 못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안산도 이제 향후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공무원 인력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과장님.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용역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한테 중간보고나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총무과에서는 어쨌든 퇴직 공무원이나 공로연수, 휴직 현황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력수급계획을 세밀하게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의 주 업무가 인사라서 인사에 관련된 질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 보니까 임기제 현황 올리셨어요.
전문임기제도 있고, 시간선택임기제도 있고,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이거 표를 올리셨는데, 과장님 혹시 최근에 김포시에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계약만료로 대량 실직 사태에 직면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김포시가 50만 대도시 진입을 예상하고 21년도에 154명 정도 경기도에 신규채용 계획을 제출하고 최종으로 지난해 8월에 154명을 뽑았대요. 그런데 50만 특례시로 진입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임용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뽑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임용대기자로 놓고 결과적으로는 부득이하게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들 숫자를 줄이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한다라는 기사를 접했거든요.
물론 우리 안산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도 무보직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도 잘 관리를 하시고, 올해 신규 임용할 직원들 어쨌든 조속하게 임용 다 될 수 있도록, 방안은 있으신 거죠? 임기제 안 줄이고 하실 방안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부세나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시가, 물론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가 행정수요를 예측을 잘못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선택임기제들한테 이거를 떠넘긴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안산시는 사전에 타 시의 이런 거를 보고 미리 예방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직렬 불부합 현황하고 직급 불부합 현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소방안은 있나요?
이게 그나마 많이 줄이신 거예요? 제가 전년도 거 자료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게 어찌 됐든 조례상 의거해서 맞춰야 하는데 안 맞는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잘 맞추도록,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연가 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평균적으로 17, 18, 19, 20일 정도 되는데 유독 동이 좀 적어요, 일수가.
과장님, 이게 바빠서 그래요? 양 구청 보니까 동들은 한 평균적으로 상록구청은 14.31이고 단원구청은 14.91이지만, 어떤 동은 21일 한 동도 있지만 대다수가 12, 13일 정도, 이렇게 연가일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편차가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동에 이런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연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녹록치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조직진단 지금 용역 중이기도 하니까 그런 용역에 잘 담아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관리 철저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소재지는 동일한데 점유자 성명은 좀 달라요.
그러면서 이게 부과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717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는 717페이지고요, 우리 최종보고 자료는 102페이지요. 두 개 연계돼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일례로 보면 시유재산, 시유재단 720페이지에, 과장님 제가 지금 몇 건이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일례로 720페이지 번호 2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년도에 소재지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무단점유자 성명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무단점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2번이요.
그런데 부과액이 틀리거든요, 과장님, 전년도하고? 새로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가 달라져서?
이거는 원천봉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 회사가 달라진다고 해서 무단점유가 새롭게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공고란 보니까 이게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야 하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더라고요, 이게. 네, 폐문 때문에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이거를 과연 볼까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고시 송달 공고문 올려서 이게 저희가 징수액이 납부가 된 경우가 있나요?
이번에는 보니까 한 건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이렇게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시나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보니까 대부북동 같은 경우에 관로 매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올해 자료에는 한 건밖에 없는데, 이 관로 매설 같은 경우에는 징수액만 납부뿐만 아니라 이게 원상복구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원상복구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718페이지 19번 대부북동 1946-1번지 전년도에도 관로매설로 이거 부과액 나왔거든요.
몇 년간,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부과액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5년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강제대집행이라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원상복구도 하라고 작년에 의원들이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강제대집행 해가지고 원상복구한 건수가 있나요?
어쨌든 그런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강제대집행이 어렵다 해서 그거를 또 악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법을 한 번은 모색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민원실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민원실 이전비용 얼마나 나왔어요? 리모델링 소요예산. 회계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시민협력관이 다 그 예산 통틀어서?
시민협력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래서 공간적으로 더 넓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향후에 그러면 민원동 철거 부지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그러셨죠.
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당초에? 시민들이 청사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주차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민원동으로 이전한 지가 한 달 좀 넘었죠? 1억 9천 이상의 예산도 예산이지만 새롭게 민원인들이 또 다른 옮긴 장소에 적응을 하고, 나름 처음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주차 부분이었는데 의외로 주차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뒤에 새롭게 주차면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문화복지 소관이 나가면서 어찌됐든 공간적인 부분도 넓어지고 주차도 해소가 됐는데 굳이 이렇게 다시 또 예산을 들이고 임시 가설건축물을 건립한다고 하면서 옮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현재로써 충분히 만족이 되고, 민원 제가 내용을 봤거든요, 과장님? 대다수가 물론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 열람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여권발급 현황 보니까 여권발급이에요, 민원 대다수가.
그러면 지금 옮긴 자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옮긴다? 애초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지, 시민협력관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시 옮기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향후 계획 보니까 6월, 7월에 공유재산 심의하겠다라고 올리시긴 하셨는데, 계획이라고는 하시긴 하시지만 애초의 원래 취지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일단은 계획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좀 더 심도 있게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는 어쨌든 저희는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민협력관의 민원실하고 민원조정팀, 여권팀이 그리고 부대시설이 다시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렸던 겁니다.
행감에 앞서서 고시공고란에 봤더니 6월 13일자로 2023년 안산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 운영 용역에 관련해서 결과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19년도에는, 기존에 한 번 했잖아요, 대부도 포도축제. 아니요, 예산 됐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이상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증액된 사유가 우리도 송산이나 이런 데처럼, 화성의 송산처럼 대부도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이거 심의하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계획은 언제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위원들이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물론 대부도 포도농가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시가 지원을 하면 그런 부분에 돌아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전년도에 담당자분께서는 그래서 상품권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소적인 부분, 물론 이번에는 걷기대회하고 마라톤하고 연계해서 대부도에서 하지만, 또 여기 시내에 있는 시민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장소를 예전에는 화랑유원지에서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소적인 부분도 내년에는 계획을 할 때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5월에 향후 계획 보니까 수탁기관 선정심사라고 되어 있어요. 선정했나요? 그러면 현재까지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유찰이 되고 재입찰 했을 때는 한 곳 해도 심사를 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선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 농수산물 통합브랜드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보면 안산향만 있었는데, 과장님 캐릭터가 추가가 됐어요?
전년도 자료에는 저희한테는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새롭게 혹시 추가가 됐는지, 예산은 얼마나 별도로 들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현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과장님 우리 유기동물 보호소 및 대행기관이 어디어디 있어요? 악취뿐만 아니라 환기구가 없는 유리상자 안에 이 길고양이들 유기동물들이 갇혀있어서 그럼으로써 폐사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에서 앞대 8대 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시고 그런 환경개선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선이 됐나요?
한여름에 사실 에어컨마저도 안 틀어져 있으니 당연히 그 더위와 밀폐된 공간에서 어떻게,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다 폐사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적으로는 일단은 치료가 우선 아닌가요, 구제가 우선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가서 스타동물병원에 가보셨어요?
작년에도 아마 행감 중에 김진숙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강력하게 담당부서에서 감독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다시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이 사업비 지급 단가를 보니까 보호소 길고양이 방사 중성화 수술비용하고 대행기관 중성화 수술비용이 달라요.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스타병원 같은 경우는 보호소도 있고 중성화 대행기관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타동물병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급이 되나요? 이 표로 볼 때는 그러면 결국은 스타동물병원은 대행기관으로 하게 되면 이게 금액이 같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보호소에서 하게 되면 한 두에 12만 원이고 대행기관에서 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인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러면 다 하나씩 하나씩 카운팅이 돼가지고 스타동물병원, 그리고 스타동물병원이 같긴 하지만 다르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보니까 유기견 및 기타 동물 집행내역 보니까 5월이 유독 많아요, 유기 고양이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월이 많은 이유가?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기 전에 이 관련해서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이 질문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과장님 그런데 스타동물병원의 인력을 봤어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총 인력이 5명이에요, 수의사 포함해서. 그런데 스타동물병원은 총 인력이 2명이에요. 이렇게 인력이 스타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되는 건가요?
충분해요? 제가 보니까 이게 통계를 보면 만만치 않게 있는데 가능할까 싶어서요. 사육비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이게 의문점이 좀 많아요.
과장님 별도로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활성화 추진하겠다라고 개선사항에 올리셨어요. 보니까 23년에 1억 7천이죠?
딸기하고 포도인데, 이게 요즘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농업에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을 하더라고요. 안산시는 혹시 이런 계획이 있나요?
과장님 몇 명이나 그러면 수혜를 입고 있나요? 스마트팜 관련해서 청년들은. 과장님 스마트팜이 농사 이런 개념보다 사실은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에서도 이게 조그맣게, 옛날에는 텃밭이나 상자에다가 키웠지만 요즘은 스마트팜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관리도 편하고 1년 내내 이거를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물론 개개인한테 하기는 힘들지만 혹시 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안산시 우리 시청인가 시에서도 아마 스마트팜 이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을 별도로 안 해 주시나요? 그리고 앞서서 김유숙 위원님이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말씀하시면서 치유농업 활용 복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죠? 안산시는 치유농업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게 교육 말고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치유농업이 굉장히 대두가 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엄청 시 자체에서 이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같은데. 보니까 녹색치유라고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야생치료도 있고 생태치료도 있고 동물매개 개입도 있고 녹색치유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사람에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그런 센터가 아니더라도 갈 곳이 있다 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말농장 운영 현황 관련해서, 보니까 신청 자체에 여러 가지 제외되는 사항을 올려놓으셨어요. 주말농장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신청이 됐어도, 승인이 됐어도 이런 사항을 위배를 하게 되면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경고조치로 끝나나요? 그리고 보니까 옥수수 재배금지 이런 거 돼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농약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모르게 사용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세요? 잔류농약 이런 거 확인하세요?
진짜로 이게 주말농장 운영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허탈감 때문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치유 목적으로 주말농장을 하실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병이 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어렵겠지만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작물 도난을 위해서 CCTV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 교묘하게 피해서, 실제로 CCTV가 있나요, 과장님? 오히려? 참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요. 과장님, 요즘 저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곧 임박해 있잖아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 해갖고 잔류농약하고 중금속, 방사능 월 2회 이상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방사능은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과장님 사실은 인천이나, 제가 대부해양관광본부에 예결위 때 강력하게 질타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방사능 오염물질 방류를 앞두고 인천이나 이런 바닷가에 인접한 모든 지역에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방사능측정기를 다 도입을 하고 진즉부터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안산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걸 안 하고 있대요. 그렇다 하면 이렇게 간이방사능검사기계 같은 경우는 측정치나 이런 부분이 믿지를 못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이 넘는 이런 고액의 기계를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만 할 게 아니라 대부도 해양관광본부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어찌 됐든 과장님 말씀처럼 성능검사에서 합격치가 나오더라도 시민들은 일단 불안감이 더 앞서다 보니까 그 결과치가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부서에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 농수산물 도매인들 생계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불안하니까 이게 누가 사 먹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자구책이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셔야지. 어찌 됐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매시장 주차장 이용 개선 실적 및 계획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게 주차장 보면 현황이 762면이에요, 옥외 241면하고 옥내 521면. 이거 이렇게 보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 이야기하면 이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762면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유도선도 필요하지만, 전용 주차구역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1층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장애인 배려 주차장 하시고 2층에는 탑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정된 주차 이런 방법을 바꾸셔가지고 불편하지만 2, 3층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는 2, 3층이 활용이 안 되면 항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주차난, 주차 때문에 가기 싫다라는 말이, 시설의 노후화보다도 사실은 주차문제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