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967쪽에 이렇게 현황도 쭉 잘 나와 있고, 975쪽에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후 미개방에 따른 민원 발생 사례가 있어서 조치계획, 그런데 이게 ‘조치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성포동도 보니까 성포고등학교가 그동안에 잘 해 오다가 ‘8월 1일부터 개방 안 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써붙여서 민원이 지금 발생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개방시설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학교에다가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가능한 한 조건부는 아니지만 개방을 좀 많이 해라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저는 지역구가 그쪽이라 사례가 여기에 우리, 학교마다 지목을 하지는 않겠지만, 체육관을 개방을 해 달라, 마을마다 보면 주로 여성배구단들이 있고 여성배구단들은 보면 동 체육회 소속이어서 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 연습을 좀 하고 싶은데 체육관마다 보면 배드민턴 클럽하고 각종 클럽들이 운동 때문에 서로 점유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시공사도 민원에 시달리고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구단들이 학교에 있는 시설을 가서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개방이 안 돼서 그것도 또 굉장히 민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가 민원이 있냐, 없냐 이거를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학교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학교 입장에서만 이 개방학교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성포고 그 사례처럼 또 우리 시민이 개선해야 될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양자 간에, 적어도 우리가 이 사회는 계약이 성사되려면 물건 주고 파는 사람이 서로 조건이 맞아야 하잖아요. 강제로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 지역구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개방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간에 갖다 학교에 막 차를 대는데, 지금 거기는 대고 있어요. 대고 있는데 보험을 안 들어줘서 혹시라도 내부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누가 책임지냐, 교장인 내가 관리자로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그건 또 우리 시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그것처럼 시민이 의식을 개선해야 될 부분, 우리 시가 개방을 하면서 시설은 했지만 또 그런 보험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실태를 단순히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민원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방법은 그러면 시민이,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자들이 개선해야 될 것인지, 우리 시가 어떤 뭘 해 줘야 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생각보다 한두 군데가 아닌, 개방학교는 도심에 있어서 주차공간이 도시는 다 문제잖아요.
도심에서 또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들려면 우리 땅값이 들어가지 않는 평지의 땅에 조성해도 3, 4천만 원 내지는 지하에 할 경우는 1억 2, 3천 만 원이, 1억이 넘는, 한 면 조성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이러한 개방학교들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건 우리 시로서는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보면 이 주차공간을 단순 주민 간에 학교가 개방을 끊었으니까 학교가 나빠, 학교에서는 쓰는 사람들이 나빠 이렇게 갈등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이 개방학교가 정말 우리 도시의 또 하나의 즐거운 개방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누가 해야 되냐, 우리 행정이 해야 되죠.
그 원인과 대책을 내놓고, 그러면 거기 해당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선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시간이 걸리고 조사하는 데 비용이 들더라도 면밀하게 분석들을 해서 개선방법 찾자는 거죠. 제가 다른 질문 다 안 해도 이거 하나에 대해서는 꼭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학교 개방과 관련된 다툼이 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예,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는 홀라당 1년 넘어가, 또 1년 넘어가, 또 넘어가, 몇 년을 넘어와서 제가 최근에 몇 군데 문제 생긴 데들을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이거는 단순히 학교 가서 사정하고, 학교 선생님의 사정을 들어주고, 양쪽 간에 서로 적당히 양보해서 합시다 이렇게 될 일이 아니더라고. 아까 주차면 하나 우리가 만들 때 그 많은 예산이 듭니다.
안산시 전체 개방학교에 이 시설과 주차장 면을 전체 따져놓고 본다면 우리 시가 그걸 조성하려면 그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것을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교육경비 당연히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 또 이런 시설들을 개방하고, 이렇게 큰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와 개선방법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다들 잘 집행을 했는데 하단에 보니까 다문화학습관리사 운영사업비, 이게 잔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있는 것에 대한 사실은 관심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집행잔액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우리 다문화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다문화 이게 한글을 읽고 쓰기를, 말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다문화 관련해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예전에는 다문화 그러면 사업장 내의 일손으로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시골 농촌에 가면 얼굴색이 다른 사람 아니면 장가도 못 가고 이제는 시골 가면 오히려 다 그 친구들이 우리 나중에 조상 제사도 모시고 이런 사회가 돌아왔어, 이제는.
그래서 이런 다문화 관련해서 좀 각별히,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지만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보니까 이자 발생액이 하여간 정말 소액, 정말 소액들이 조금씩 짬짬이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 이게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사업이니까 집행을 미리 통장에서 했으면 이자가 발생이 안 됐을 건데, 나중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잠겨져 있는 사이에 이자가 생겼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건가요? 그런데 지원사업이라는 게 이게 이자가 생겨도 골치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무처리만 복잡하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 단위니까 37원, 2원, 3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이자 발생 기준이 예전하고는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지원할 때 이런 집행과 관련돼서 사전에,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집행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사전에 얘기하면 이런 소액은 덜 발생할 것 같아.
본 위원도 예전에 시 지원비 받아가지고 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가지고 잔액 처리하는데 이게 또 복잡하더라고. 그런 경험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지원하는, 여기 보니까 한 열여덟 군데 되네요?
휴식시간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확인됐던 건데, 우리 상록어린이 거기 도서관 증축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자료요청으로 지금 공사가 중지된 그 사유내역들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요. 그리고 지금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자료 보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개별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여러 하시고 계신 것은 자료에 잘 나타나 있고 또 충분히 그동안에 그런 진행한 경험으로 잘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좀 있는가 봐요? 100% 알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한테도 문자가 한 바탕 왔어요.
이래저래 본인은 억울하다. 그래서 그 학생의 취지는 추가로 등록을 받을 수 없겠냐라는 취지였는데, 이미 예산이라는 게 사전접수 다 받아서 확정지어서 집행하고 이러는 과정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늦게 알게 된 이런 사례들이 내가 이승범 팀장하고는 그 학생 내용을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 말고는 또 있나요, 몇 건이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몇 건이라도 있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건데,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서 혹시라도 이후에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나무 심는 거 같으면 다음에 또 심으면 되는데 등록금이라는 건 그 시기에 받아야 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혹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한 5건 미만의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학생들처럼 추가로 했으면 하는 이런 구제할 방법들을 찾을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비비처럼 약간의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5건이라고 하니까 그걸 배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10건 미만이다. 10건 정도를 예를 들어서 그런 성격으로 한번 보완을 하도록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로 하시는 학생들 관련해서 그거는, 예, 반값등록. 내가 볼 때는 접수된 전체 학생들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접수된 금액이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고 200만 원이고 그 사이에 100만 원 좀 넘고 이런 상황이라면 한 10명 정도면 그거 해 봐야 그 정도를 예비비로 남겨놓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한데 그런 규정들을 둬서 그러면 접수된 플러스 한 10명 정도 예비비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추가가 있으면 그 안에서 집행하고 없으면, 이런 걸 한번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지역 학생들한테 공부하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우리 스스로가 제도의 그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접수 끝났습니다. 더 못 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이제 그런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생방으로 나가서 우리 공직자들도 듣지만 또 우리 시민들도 관심 있는 시민들은 핸드폰으로 다 듣습니다, 또 언론인들도 듣고.
그래서 답변이 쉽게 빨리 안 될 부분들은 우리 뒤에 실무자들하고 막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생방에 다 나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염두해서 하십시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우리 감사실 조치사항에 대해 아까 보고를 잘 해 주셨고요. 청소년수련관 조경관리 철저 관련에서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조치 관련을 잘 해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될 수 있도록,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 조치계획처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알기 쉬운 사업명 용어는 그래도 많이 정리가 돼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셔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60쪽에 양 상록이나 단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폐지나 이게 종료사업이 많은데 60쪽 같은 경우에 물론 폐지 사유들을 설명을 잘 써놨어요.
써놨는데, 60쪽에 있는 ‘노동인권 바로 알기’ 이게 안산교육지원청 학교로 직접 예산 지원 돼서 통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과 관련된 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내용이 갈음할 정도로 가능한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이 부분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이 답변, 아니, 누가 하든 말씀해 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산의 중복을 피해서 효과는 같고,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에는 청소년들에게 같은 내용 같은 목적인데 예산이 양쪽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바로 알기 이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당연히 중복 프로그램은 하나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안산교육지원청에 통합을 해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의 의도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야 당연히 중복 지원되는 것을 없애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더 확대되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냐라고 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하단에 맨 밑에 민주시민교육 이거 관련돼서 ‘사업 합리화 조정으로 폐지’ 그랬는데 합리화가 뭔지 모르겠네,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이 부분은 재단에서 시민교육을 각 수련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통합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올해 전반기에는 시민교육을 아직 실시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이 시민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과 재단이 통합돼서 하나로 할 예정으로, 합리화 조정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화 조정, 이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 애매한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재단에서 주최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사업 명확하게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추가 설명을 따로 자료를 제출할까요?
예, 편하게 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쪽 상록·단원 다른 데도 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합계 총 수입, 집행액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비고가 있는데 수입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으면 비고란에 아무거나 안 써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됐든 뭐가 됐든 비고란에.
그런데 수입액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액은 어디다가 어떻게 표기를 해 놓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비고란에 쓰는 게 맞는데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누락이 아니라 그 뒤에 전체가 그래, 전체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행복예절관도 마찬가지고 전체 자료가 그랬던 것 같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에 하달해서 다음부터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그래.
그래서 이거는 수입,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많이 썼냐, 안 썼냐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런 잔액들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을 더 투입할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예산 수립에 관련된 것과 연결된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걸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왜 그런가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비고란을 다음부터는 설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과 지출은 이후에 예산 수립에 중요한 근거인데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면 안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단원이나 상록이나 다 똑같은데, 131쪽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엉이캠프부터 고3을 위한 이 사업들이 보면 고3 같은 경우가 참여인원이 560명이나 되고 이런데, 수입은 없는데 집행액만 있고 이런 게 양 수련관 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수입이 없는데 집행액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우리 사무국장님이 왜 이런 게 있는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길면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 사업 자체가 무료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실제적으로 수입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입액이 없다?
여기 보니까 무료 있고 강의료 뭐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무료로 하는 거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하면 이런 금액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어떻게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으면 어떤 사업비로 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유료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료나 참가비가 있고요. 아니,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거는 저희 출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출자금으로?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나머지 집행액 대개 보면 운영비나 아니면 강사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예절관 보니까 157쪽에 수입액 대비 집행액이 큰 차이가 나서,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건 나중에 왜 그런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내력벽 철거해가지고 확장시키는 거 올해 사업 예산 잘 올리시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양쪽 사업들이 많은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인재육성재단 작년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직원 채용 관련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부정이다, 아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했고, 아직도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직원이 무슨 170명도 아니고 20명 이하인데 이 부분을 증감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잘 못하고 이게, 사무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정말 실망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한 속에서 우리 사무국장이 필요 요구한 서류는 다 냈다고 했는데 경력증명서 제출목록에, 목록에 빠졌는데 당연히 목록에 없는 것을 왜 냅니까, 안 내지.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다 낸 거고 목록에는 없는 거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여기 그리고 “참여를 한두 명만 하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년이든 연령제한이든 여러 가지들을 완화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대부분이 지금 시장이 바뀐 이후에 산하기관들 공고를 내도 그냥 뻔하니까 안 내는 거예요.
뻔하니까. 그거 외에는 어떤 조건들을 내도 될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이런 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하지 않으시고는 특정인을 겨냥했다 이 오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형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정말 실력 있고 객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저렇게 많은 고생 안 하셔도 되죠. 박수 쳐 드리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분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 임용하는데 그렇게까지 지역 제한을 풀어도 됩니까, 이게? 답변이 대표님이 하시고도 이게 어설프잖아요.
저는 우리 안산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재육성재단은 본 위원은 하도 매 이렇게 문제들이 생겨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지금 기존에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차라리 청소년과에서 재단 폐지하고 한 팀을 운영했으면 좋겠어. 맨 말썽이야, 아래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뭘 여기에서 더 여러 가지를 혁신하기 위해서 제도도 개선하고, 보니까 여기에 정관도 개정하고 했는데 정관에 사실은,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당연직 감사는 업무 담당자의 담당부서 과장이 되든 누가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선임직 감사를 공개모집 한다.
이거 역시도 그러면 공개모집된 감사를 누가 그러면 심사해서 위촉할 거냐, 여기 역시도 감사가 개방직 감사 서류 내봐야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런 부분들을 그런 여러 위에 쳐다보고 “어떤 사람 하면 좋을까요?” 이걸 뛰어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 그거 뛰어넘을 수 있으세요?
뛰어넘을 수 있으시냐고. 저는 이상 마치고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저도 느꼈고, 사실이 그렇든 안 그렇든 밖에서 오해가 생기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고, 또 그런 걸 우리가 수정하는 게 제 입장이고 제 역할입니다.
앞으로 제가 임기 동안에는 두 번 다시 밖에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일은 어떤 분야든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지적들 해 주신 거를 지금 뒤에 직원들이 메모를 계속합니다만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오해를, 실수라기보다도 오해를 안 사게끔 처신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재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있어서 의견만 하나 드릴게요. 27쪽에 보면 정관 개정에 보니까 당연직 감사는, 그러니까 당연직 감사하고 선임직 감사가 있는데 당연직 감사는 그 하단에 ‘시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임직 감사는 그냥 공개모집으로 끝났는데, 선임직 감사가 또 심사해서 입맛 따라서 골라대는 이런 폐단이 없기 위해서는 공개모집된 선임직 감사, 공개모집된 접수 된 중에 서류상에 하자가 없는 복수의 몇 명이 되든 그중에 공개 추천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그거는 제가,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뜻이 뭐냐하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저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 담당부서 과장’ 이렇게 당연직에 대해서 하듯이 선임직 이 감사도 정말 이게 객관적으로 접수된 사람 중에 선출되려면, 거기서 선출된 사람들 중에 집어 넣어 놓고 제비뽑기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객관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그리고 131쪽 청소년수련관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수입액이 강의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아래쪽 가족여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41명이 한 번을 했는데, 1회 했는데 32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거 나눠보니까 41명 나누기 보니까 한 7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참가비예요, 강사비예요? 참가비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상록수련관에서, 아니, 알아.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아시냐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입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거 하나만 의견 드릴게요. 여기 이 자료들이 사업들을 할 때는 사업 예산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강사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무료로 하는 경우는 우리 예산을 갖고 할 것인지, 이렇게 수입액으로 하는 것이 보기에 좀 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되고 이렇게 이후에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