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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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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위원님 여러 가지 폭우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로 청소를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고. 주로 침수가 있었던 주택가나 이런 데들 이거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폭우가 요즘은 기상예보가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폭우 이럴 때는 대부분 보면 우수그레이팅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이게 쌓여서 범람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두가지만 철저하게 하면 많이 그런 피해는 줄일 것 같은데 이걸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각 동사무소와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수로 청소는 하수과하고 해서 이걸 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전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터널 진입로 관련돼서 이번에 장치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설치는 양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시민안전과의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시방서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신길동 안산역을 지나서 거기 지하차도가 두 개 있죠?

거기 지나가면서 공사하는 걸 보면서 왜 전선관을 저렇게밖에 못 깔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방서를 요구했던 건데, 무슨 얘기냐면 환경재단 갈대습지 들어가는 입구에 큰 나무문을 작년에 교체를 했어요, 새롭게. 그런데 그 밑에 문을 고정하는 받쳐주는 바퀴를 달았어. 그거 안 달면 그 무게 때문에 이게 문이 고정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문짝보다는 바퀴가 있어서 문 열기도 좋고 작동하는 건 좋은데, 문짝보다는 바퀴가 먼저 고장 날 확률이 많거든. 그러면 바퀴는 나중에 소모품이라 교체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용접을 했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교체할 때 어렵잖아요. ‘왜 저렇게 작업을 했을까?’ 그 시방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시방서에 있긴 있는데 그런 내용의 기술이 안 들어있어. 이건 다른 거야.

예를 드는 거예요. 시방서라 하면 법에 있는 기준은 법대로 하면 돼, 시방서에 넣을 필요 없어. 시방서라 하면 그러한 안전이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독할 부분들을 시공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감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공하는 사람한테 “왜 이거 이 시방서대로 시공 안 했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이러면 돼. 그런데 그 문짝은 시방서에 없어서 다시 해 달라고 못 하겠더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시방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는 몰라서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관심 있고 개선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보니까 규격서 150쪽 짜리를 보내왔어.

이건 제품 규격서야. 시방서가 아니여. 이거밖에 없대.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전선관을 왜 저렇게 설치했을까에 대한 관심이고,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해야 될 문제거든. 그리고 그거 A4 한 장 정도만 시방서 쓰면 될 거를 다시 또 요구했더니 또 이렇게 보내왔어. 이것도 보니까 열심히 성의 있게 하긴 했지만 또 그거는 그 현장에 맞는 시방서가 아니여.

그래서 앞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의 우리 시민들도 듣고, 공사업자들도 듣고, 우리 공무원들도 듣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안전과를 지적하고, 물론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도로교통과의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할 때는 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재발방지와 개선의 목적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자료들을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하면 될 건데 이렇게 이런 자료를 제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다 A4 한 장이면 될 거를 이렇게, 법에 있는 건 시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되니까. 법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감독하기 위해서 시방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에, 감사실에서 제출된 자료에, 물론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158쪽에 보니까 다목적연수원에 대해서 ‘취득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 중’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저희 행감 자료에 한 줄을 써놔서, 그러면 이 방치를 앞전 사람보다 내가 더 잘 한다고 해서 나왔으면 더 잘 하면 될 거거든요. 그럼 방치됐으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든 방치하면 안 되거든, 방치를 알았으면.

그래서 그에 대한 방치는 왜 누가 했고, 방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고 질문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재산관리부서 소관사항임’ 그러면 감사실에서 취득 목적과 다르게 방치라고 써 놓은 건 그냥 감사실에서 써놓은 거네, 그냥 그렇대. 그리고 ‘이거는 해당 부서에 질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취득 목적 방치에 대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취득을 목적대로 안 쓰고 있는 방치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방치를 어떻게 이후에 할 생각이냐, 그러니까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할 건지 말 건지 그거 계획은 뭔지 한번 묻고 싶어서.

과장님, 우리가 집을 사면 집주인이 쓰다 남은 벽지, 장판, 뭐, 뭐, 뭐 그 집에서 해 준다고 그래도 놔두고 나가라 그냥, 새로 집 사면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그냥 깨끗이 다시 개선해가지고 취향대로 해서 또 활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계약서상에 보니까 진입도로는 현황도로를 도시계획 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무상사용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입로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리모델링비를, 모르겠어요. 계산상에 뭘 하는지는 몰라도, 저도 예전에 거기 가서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연수원 취득 목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진입도로하고 리모델링비가 30억 이상 많이 들어가서 그런 이유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돼서 하나만 확인하고 추가 질의할 건데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가 송바우나 의장님이 요구했던 자료 내용에 보면 수요부서인 총무과, 당시 그 전 총무과 수요조사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 공무원연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유들에 구구절절하게 내용들이 쭉 잘 되어 있고, 또 건물이 낡은 것과 관련되어져서는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건물이 낡기 때문에 여러 많은 위원들 간에 논쟁하고, 결론은 뭐냐, 건물이 낡았으니 건물값을 감평해서, 감액해서 잘 싸게 사라, 저렴하게, 그 낡은 만큼.

그런 많은 논의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앞전 감사관실에 산지 훼손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었더니,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되어져서는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도과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도과된 건가요? 그건 정확하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는 경찰 수사된 게 끝나봐야 도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 도과라는 것은 ‘기산점은 인지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수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아는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날이 아니라 아는 날로부터. 과장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날이냐,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다 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서, 이건 이따 다시 확인을 할 건데요.

어쨌든 도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은 도과됐다고 그랬고, 우리 과장님은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다고 그렇게 차이점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산지관리법은 행위자한테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요?

그러면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한테 하도록 되어 있죠? 매도인한테, 그러니까 하자담보책임이 그런 거예요. 하자담보책임이 내용상 알았냐 몰랐냐 이건 다른 얘기인 거고,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도인한테 청구하는 것을 하자담보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지, 법 개념이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매도인한테 청구하는 것이 하자담보책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한테 하는 거다 그거예요. 하자담보책임이 580조부터 575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청구의 대상은 매도인이다 그런 거예요, 법은.

알겠습니다. 법은 매도인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것은 법의 취지예요, 명확하게. 그러나 내용상은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또 매수 과정에서 과정은 어떻냐 그건 별도로 따져볼 일이고, 법은 매도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법은 명확하니 그렇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다목적연수원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 원상회복에 대한 행위자에 대한 산지법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또 하자담보책임에 의해서 또 따져볼 일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산지법에 의한 그걸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복 명령을 우리 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자담보책임도 그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가 끝나봐야 알 일이고? 감사실에서 명확하게 도과가 됐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산지훼손이 있으면 행위자에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여서 원상복구 명령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매도와 매수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책임이 손해가 있었으면 하자담보책임에 의해서 해야 이게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앞전 시장님은 연수 목적으로 산 거고, 지금 시장님은 따져봤더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연수 목적으로 못 쓰겠다 하면 또 다르게 쓸 목적은 또 지금 현 집행부의 몫이에요. 그 몫을 누가 다르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정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손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것은.

그러지 않도록 지금 현 앞전에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는 행정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이 손해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집행부가 신속히 경찰에다가 수사한 거 이상으로 원상복구명령이든 하자담보책임이든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될 건데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무원 고발해서 책임 있는지 없는지 그건 수사해서 나중에 따질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아쉽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공무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지금,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시장이 고발한 것도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고발했더만요? 이거는 관련 우리 규칙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시장이 고발 안 했던 것 같은데,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번 건처럼 시장이 공무원을 고발한 건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우리 시 생기고?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잘못에 대한 것은 처벌도 해야 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죠. 이런 사안들은,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정 낭비와 시민이 손해 보지 말아야 되고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공통자료 135페이지,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지연이 됐잖아요? 지연 내용에 있어서는 잘 자료에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도 표기해 놓은 것처럼,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잘 나가는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이런 데 보면 나중에 하도급대금이 덜 나가고, 또 하도급에 일하고 있는 인력회사, 또 주변의 밥값, 물론 그게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막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또 손해를 봐요. 안산에 모 한 군데 거기 우리 관급공사인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회사가 4천만 원어치 인건비를 못 받으면 그 회사는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 인건비를 줬는데, 나중에 우리 시는 돈은 줬고 원청회사는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이 계산 안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아직 지금 정산이 다 안 끝났죠?

그래서 이후에 관계부서하고 할 때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7쪽에 우리 회계과장님, 보니까 이거 답변보다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준공 청소가 제로였는데 1816㎡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단에 보면 시스템창호, 문서고, 사무실, 블라인드, 문서고, 암막커텐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가 없었던 것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맨 아래 쪽 보면 임시청사 조성에 있어서 보면 통로 열감지기가 변경 전에는 24개가 있었는데 변경 후는 열감지기가 1개로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통로 유도등이 6개였는데 변경 후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도록 하는 부분, 여타 이런 안전시설과 관련된 스프링클러가 155개가 설치 변경 전에는 되어 있는데 변경 후는 93개로 줄어드는 부분 절반으로, 여타 이런 부분들 관련되어져서 물론 충분히 설계변경할 때 전문적으로 잘 살폈겠지만, 특히 이런 안전시설과 관련된 것이 변경 전보다 변경 후에 축소된 것과 관련되어서는 꼼꼼히 잘 따져서 나중에 혹시라도 안전에 취약하지 않도록 그걸 잘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오늘 윤영중 이사장님 바쁘신 일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안 나오면 안 된다 하니까 나오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우리 황현주 대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는 최인순 팀장님이 고생하셨고, 벽화 그리기.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감사 시정 보고자료 운영관리 철저할 때 지금 휴가 중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휴가 중이어서 휴가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휴가 중에는 무임금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육아휴가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육아는 몇 % 주는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인사총무팀장 최인순 나라에서,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주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인가, 60, 70.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70% 정도.

그래서 끝나면 그렇게 하겠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그래서 24년도 2월이면 육아휴가가 끝나거든요. 그때 적절한 거기에 맞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아휴가 중에도 70%가 아니라 100% 줬으면 좋겠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정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가, 나머지는 센터에서 줘야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센터에서 월급에서 걷어서 해야죠. 아니, 월급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야지. 93쪽, 밥차 두 대 중 한 대를 매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특별히 제작된 거니까 매매보다는 다시 지역 내에 활용했으면 좋겠다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각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자장면 봉사 이거를 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이렇게 반죽기도 제면기도 있는 차가 있는데 회사 이름을 특정할 수 없는 모 회사의 이름 걸고 이렇게 몇 군데서 봤어요, 자장면 차가. 그걸 보면서 참 아쉽다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이거 매각을 안 하고 이렇게 활용할, 우리 70만 인구에 우리 안산이 그래도 전국에서 자원봉사가 이게 많은 편이에요, 활동도 잘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활성화가 어려웠으니까 그런 만큼 적극 향후 계획에 보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그 문제가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민간한테 위탁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보다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원봉사 인력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곳곳에 갈 수가 있고요.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라든가 식자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으로 보강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밥차 운영이라든가 이동밥차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도 있지만 또 후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활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획위원회 우리 자료 139쪽, 157쪽에 우리가 감사에 보면 국민신고에 자원봉사센터 제보에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139쪽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그래서 센터 지도감독 소홀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쪽 140쪽까지 꽤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당연히 활동하다 보면 좀 소홀하거나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또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직인관리 부적절 주의’ 그다음에 ‘자동차세 연납 미 이행, 자원봉사 홍보업무 소홀, 홍보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뭐 해라 이런 규정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홍보 소홀했다고 이걸 어떻게 주의를 주지?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연간계획에도 있지만, 연간계획?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예, 연간계획, 그게 미흡한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연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계속적인 게 아니고 어떤 시기에 그걸 미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홍보계획은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그런 계량적인 뭐 몇 번 어떤 거 어떻게 할 그거에 대한 미달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주의를 받았다 이런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마 체크가 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보 그런 거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어떤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닐 건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그래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시민들이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거리극축제나 이런 대형 행사 때 많은 분들이 오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행사 때마다 가면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게 홍보 아니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그래서 그 외적으로 아까 23만 8천에, 자, 다음이요. 140쪽에 보면 업무용 차량 사용 부적정, 문서관리 부적정, 이런 거는 업무용 차량은 뭐가 부적정했다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저희가 업무용 차가 카니발 한 대하고 모닝 두 대가 있었는데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은 점심시간에 저희가 구내식당이 없다 보니까, 와~스타디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몇 번 타고 식사하러 갔다 온 그런 것들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도 받고 지적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방지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감사 지적 내용들이 크거나 적거나 경중을 떠나서 이후에 재발하지 않고 이렇게 개선하는 데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하고, 그다음은 또 이번에 우리 감사가 보면 상당히 긴시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쓴 게 약이 된다고 아마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이후에 고생도 하시고 하시는데 좋은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 봤어요. 우리 열심히 바쁘게 하시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센터 소개부터 해서 1365, 서식자료, 발간자료, 온라인교육, 교육의뢰 이렇게 있는데, 발간자료를 궁금해서 보려고 딱 누르니까 발간자료가 아니라 채용정보가 나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발간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발간자료는 없고 채용정보가 뜬단 말이죠? 개선해야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그리고 지금 활동소식도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봤더니 내용을 잘 활동소식에 정리해 놓고 여러 활동에 대한 사진들도 잘 올라와 있는데, 목록이 없으니까 활동소식에 일일이 이렇게 다 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목록에 무슨 활동, 무슨 활동 이렇게 목록을 쭉 놓으면 필요할 때 그것 가서 보면 되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 통으로 돼 있어, 게시판에. 목록이 없는 거야.

홈페이지가 이게 별 게 아니에요. 문이라고 보면 돼. 큰 문에 작은 문을 달면 돼.

활동소식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큰방, 작은방 해가지고 목록 있는 방, 목록에서 딱 눌렀더니 소식이 나와. 이렇게 해야 찾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개선하겠습니다. 여기 소식 방에 첫 사진에 보니까 밥차가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이 밥차 우리 거예요, 사진이?

우리 거 아닌 거 같은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거 써야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우리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계속 여기저기 행사 다닐 때마다 봤던 건데 이거 볼 때마다 우리 밥차도 있는데, 우리 짜장면 기계도 있는데, 이거 아쉬움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자마자 딱 이게 보여서.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사단법인입니다.

인터넷에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앞에 ‘사’ 괄호 열고, 사단법인이 딱 나와.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없이 그냥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수정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지금의 SNS,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불특정다수가 들어가서 검색해 보고 정보를 얻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