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재룡 의원 발언

104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1-10-24

최재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룡입니다. 조금 지나 가기는 했지만 세입부분에서 우리 가장 빈도가많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까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대로 하기로 했는데요 간단한 것이니까 복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여성회관이용료등 기타 이를테면 강습료 이런 것를 주민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금으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카드로도 받는지 그리고 카드를 안받는다면 카드를 못받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알고는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을 해 가지고는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섭섭한 마음을 금치못하고 카드는 국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주민들께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본위원이 발견을 했어요. 여성회원들이 보통 회비를 선납을 해요.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어 놓고 공공기타등등에게 넘겨주었는데 선납을 받는 것도 불만인데 국가적으로 다 카드를 장려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만 현금을 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공단이나 기타등등에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그리면 계약당시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않느냐 아니면 계약당시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동이나 짜장면 먹고도 카드를 내놓는데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부녀회원들이 쉽게 말하면 입학요금이라 할까 선금을 주고 들어 가는데 다른 것은 다 카드를 받는데 어째서 거기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꼭 우리 부녀회원 몇분이 물어 봐달라 본위원도 중대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묻는 겁니다. 공무원도 지금 앞서 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공단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집행부로써 책임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익면에서 카드가 수수료가 3% 될거에요. 아마. 그것을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책임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최재룡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의 3과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9조, 12조에 의거 각종재난으로 부터 구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시설 및 사설위험시설물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검토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위원은 총9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여 위원회존속 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