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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김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과장님, 이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9200만 원에 화물차가 몇 대라고요?

화물차 31대가 어떻게 나와요, 9200만 원에? 계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국장님, 시장 직인 없이 고발할 수 있나요?

부서에서 고발했다고 금방 말씀 들었는데 그것도 시장 직인이 찍힌 상태에서 고발이 되는 거 아닌가요? 고발 건이 사안에 따라 다를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고발은.

네, 알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님들 동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연결해서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각자 핸드폰에 앱을 깔면 되는 거예요.

예산 필요 없으니까 바로 시행해도 됩니다. 앱에다 깔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요.

여기 보면 5년 1개월 만에 보직을 받으신 분이 있고 1년 만에 받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5년이 넘었는데도 보직을 아직 못 받은 분도 계시고, 이렇게 1년, 또 5년,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5년이 넘었는데도 못 받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직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년 만에 보직을 받는 분이 있고 5년 만에 받는 분이 있잖아요, 5년 넘게 기다리는 분. 그걸 차이를 여쭤보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뭔지.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점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수를 평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승진을 처음 받으신 분이나 5년 동안 보직을 못 받은 분이나 똑같이 지금 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만에 보직을 받을 수도 있고 5년 만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같은 직렬이라도 2018년도에 승진을 했어요, 6급으로요. 그리고 2022년도에 승진을 했어요.

같이 평가를 받잖아요, 같은 직렬이라도. 같이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되는 분이 있고 5년 만에 되는 분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같은 해에 아니면 보통 1월 1일자 아니면 7월자가 많잖아요. 7월달이라든지 1월 1일자가 많잖아요, 승진이 보통은. 2월달에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8월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월 17일도 있고, 2월 28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보편적으로 1월 1일자가 많고 7월 1일자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5년 동안 보직을 못 받는 그런 직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있죠? 그러면 같은 해에, 적어도 같은 해에 승진을 하신, 같은 해에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받은 사람끼리 평가를 하고, 여기 평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무성적 평점, 상급자 평가점수, 시정기여도 점수 이런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력점수도 있어요. 이런 평가를 할 때 21년도에 승진을 하신 분만 이렇게 해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같은 1월 1일자로 승진한 사람 아니면 7월 1일자로 승진한 사람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런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직렬별로 그러면 그 해에 7월 1일자에 승진한 사람들끼리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행정직이라도, 그러면 같은 행정직에 21년도에 승진을 하신, 21년도에 같이 그러면 평가를 하나요, 같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행정직인데 2018도에 승진을 했고요. 2021년도에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평가를 따로따로, 저는 이게 지금 너무 불평등하지 않나, 이 자료를 보고서. 1년 만에 승진하는 직렬이 있고요. 5년 만에 받는, 세무 같은 경우는 5년 1개월 만에 보직을 받았더라고요.

사서직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5년이 넘었는데도 보직을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에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제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그랬잖아요. 직렬 말고도 같은 행정직도 계속 보직을 못 받은 분이나 아니면 작년에 받은 분이나 똑같이 평가한다면서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제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자료를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538쪽에 보면 대부 등 6개소에 재난경보방송시스템 설치를 하셨어요? 7387만 원 이 부분이 지금 이거는 제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방송장비를?

그러면 이게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장비값은 7387만 원이고, 그 밑에 설치 있잖아요, 밑에. 제가 궁금한 거는 밑의 거는 설치만 한 건가요, 아니면 장비 포함인가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 같은 사업 같은 제품인데 왜 회사가 다르죠?

이거 한 업체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더 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회사로, 각자 다른 회사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543쪽에 5900만 원이죠? 5900만 원이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5900만 원의 예산을 했다가 이거를 집행액이 없잖아요?

이게 뭔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차량구입, 창고구입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환수되는 건가요, 두 건이? 과장님 잘 모르시겠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오셔야죠. 546쪽이요.

재난관리기금은 이게 쓰는 설치 조건이 뭐죠? 재난관리기금은 예방과 복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방이나 복구에 쓰이라고 지금 여기에 이 사업을 계속 보니까 사업을 했어요, 전년도에, 22년도에. 그러면 여기 46번이요. 여기 46번 한번 보세요. ‘이동승강기 수리 건의’ 이거는 뭔가요?

이것도 재난에 들어가나요? 어떤 이동승강기인데요? 이거 내용을 알아야지 이동승강기면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동승강기 엘리베이터 어떤 걸 건의한 거예요? 이것도 재난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승강기는 모든 승강기가 다 재난기금에서 쓰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이 사업에 재난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엘리베이터를 재난기금으로 쓴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이게 사실 재난기금 사업으로 쓴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연재해는 안전에 관한 현수막은 다 이 기금으로 쓰는 게 맞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 둬야 되지 않을까요? 현수막 부분은요.

그 용도가 정확하게 그러면 이거 현수막을 걸 때 어떤 때에는 자체 내 부서에서 하고 어느 부서는 또, 이거는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번 회기에 혹시 저 부부로 주차장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된 거 아시죠?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이 부부로 앞 공영주자장 고도화사업으로 용역비 나갔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은 철도교통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심의를 받았죠, 안건으로 해서?

당초에. 이게 제가 자료에 보면 작년 12월 26일날 철도교통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사업이 이관이 됐어요. 그리고 2월달에 도환에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 관리계획안을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당초에 그러면 거기서 받아야 맞나요? 이미 이관은 12월 달에 됐는데? 그리고 변경안을 6월달에 이번 변경안에 저희 상임위로 관리계획안 변경안을 올렸어요, 안건을요.

저희 위원들도 몰랐고요, 도환 위원들도 몰랐어요. 이게 이관이 된 것도 몰랐어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안건으로 이걸 혼선이 이렇게 오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또 다시 이게 철도교통과로 이관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다 구조고도화 사업을 준공하고 나면 재산부서인 철도교통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총괄 부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리계획안 변경안을 어디에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토론회에 가셨죠?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가셨죠? 그러면 거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중기지방재정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관계로 인해서 가셨죠?

저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찾아봤어요. 이게 작성기준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담당부서이니만큼 이런 단순 그냥 개최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또 이게 적절한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민원동이요. 21년도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확인을 해 봤거든요.

당초에 민원동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자료를 봤는데, 당초에 민원동이 철거하면서 그 부지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관리계획안에 올리셨죠?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는 계시죠?

그 자리에 뭘로 조성하겠다는 거를, 당초에. 주차장 60면을 조성하겠다고 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신청사를 못 올리고 해서 가건물로 해서 민원동이 이전하겠다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15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시민소통관에 제가 그 과장님한테 그거를 여쭤봤어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떤 만족도라든지 직원들의 만족도를 여쭤봤더니 직원들도 새로 리모델링하고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좋다는 그런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 들었고요.

시민들도 오히려 주차하기가 너무 편하다, 주차공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농협이 있고 그래서 농협 이용하는 데도 더 편리하다면서 굉장히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왜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추경에 15억 5천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751쪽에 보면 단원경찰서에 대한 용역비 5500 예비비에서 나갔죠? 저한테는 2, 3년이라고 하시더니 또 5년이 왜 붙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 공간에 우리 시에서 활용할 방안은 없나요?

빈 공간으로 계속 놔둘 거예요? 지금 15억을 들여서 모듈로 해서 여기를 민원동으로 다시 조성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거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왜 처음부터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해 놓고서 갑자기 모듈로 민원동을 옮긴다고 하면 몇 번씩 이동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여기 안산시청에 주차대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한 155면 이상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일 평균. 그러면 주차장으로 써도 겨우 60면이 추가되는데 그 이후로도 엄청 더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모듈로 해서 민원동을 이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15억씩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경찰서 이전하면 그거를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럼 빈 땅으로 달라고 하세요. 그분들이 철거하고 빈 땅으로 달라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분들이 철거하시겠어요? 돈 들여서?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잘 검토해 주세요.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안녕하세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정진입니다.

평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진숙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과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5건 모두 처리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9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2022년 안산시 특별감사 결과 부정채용으로 지적하신 대상자는 4명으로서 김 모, 황 모, 이 모, 김 모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은 자진 퇴사하였고, 1명은 해고되었고, 1명은 육아휴직 중으로 휴가가 끝나는 2024년 2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모두 처리가 마무리되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자치행정과와 항시 협조를 통해 부정채용을 근절하여 건전한 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인감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안산시 특별감사 중 확인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으로, 안산시 감사관에서 2022년 10월 4일 중부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용을 통보하여 2022년 10월 6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중부지방노동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는 2022년 10월 20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죄로 당사자를 안산시 단원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중부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 3034만 330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나, 저희 센터는 이에 불복하여 2023년 4월 6일 단원경찰서에 이의신청하여 2023년 6월 14일 김 모와 장 모, 오 모가 경찰서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29쪽, 자원봉사 시간 관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타임스탬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작, 종료, 일시가 명시된 증명·증빙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내부규정을 작성 중에 있으며, 새로 취임하신 윤영중 이사장님의 특별지시로 공정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에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과 방향을 홍보함은 물론, 현장활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 실적관리 안내 및 현장 민원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193쪽, 밥차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현재 밥차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1대를 매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였으나, 매각하기보다는 이동밥차를 이용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체 및 수요처에게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공동체 나눔 텃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동에 있는 텃밭 약 천여 평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병충해 방제 등 문제가 있어서 병충해 방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기농법을 도입하여 친환경 농작물로 재배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반찬 나누기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95쪽, 타당성 있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관련 시설물 4곳에 CCTV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 7월에 설치하였으며, 2023년 5월 25일 지적받은 곳 중 한 곳, 그러니까 와~스타디움 주차장에 설치한 2개는 설치를 철거하였습니다. 그 외 행복나눔터 주차장 입구에 설치한 CCTV는 방문객 교통사고나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신길동 텃밭도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도난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 중이며, 센터장실 CCTV는 직인과 인감, 통장 등의 출납을 명확히 파악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이정진 네.

방금 우리 최진호 위원이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나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도 편찮으신 어르신들만 계시는 그런 데를 가봤는데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서 악취 냄새도 나고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가 한 23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 그런 사각지대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숫자를 많이 발굴하시는 분에게 그런 포상, 인센티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서포터즈 활용 방안에 있어서도 그런 봉사자들이나 사회적약자들, 독거노인들 발굴하는 부분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게 포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지를 돌리면서 면담하는 과정에 봉사시간에 대한 체킹도 중요하지만, 아까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거, 또 그 발굴해내는 거를 우리 봉사자하고 연계시키는 역할들을 우리 서포터즈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잘 검토하시고요. 사회적 그런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 그런 분들 발굴을 많이 하신 분에게도 점수를 주시는 그런 포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음 시작할 때 인사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이렇게 안산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맡게 되셨는데 우리 윤영중 이사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포부 듣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영중 먼저 우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약 두 달이 채 안 됐지만 그동안에 저도 자원봉사를 해 왔고 각 사회단체장 또는 로타리 총재까지 하면서 봉사가 익숙하게 적응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만, 딱 오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했던 그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바로 직감하고, 아까 사회적약자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봉사자하고 수혜자하고의 연결고리에 있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부터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센터 직원들한테 누누이 강조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제도가 바뀌지 않고 인성이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일본에 여행을 잠깐 갔을 때 일본에 계셨던 분이 “우리 일본에서 봉사 갈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망설임도 없이 “도시락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난재해가 많은 일본에서는 안전모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시락을 챙긴다는 거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러 가기 위해서 도시락을 먼저 자기가 챙겨서 갖고 가는데, 저희들은 봉사하러 가는 시간도 지키지 않을뿐더러 도착하자마자 “우리 밥 안 줘?

막걸리는 없어?”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내가 몇 시간 달아줄게, 너 밥 좀 사.”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번에는 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공정실천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서포터즈를 통해서 아까 어렵고 힘든 친구들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체킹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우리 센터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야겠다는 것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임기 동안에 자원봉사활동을 도우면서 건전한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을 모아서 적어도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들은 개선하고 저희가 시정해서 추후에 또 이런 게 지적되지 않고, 또 위원님들이 아까 어드바이저 해주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개선해서 훌륭한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관심 갖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봉사하셔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저희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