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수거 단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사가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차피 전체 사업비 중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인데 그럼 인건비 산출하는 방식이 전혀 우리가 용역사도, 그럼 사실 용역사에서 이렇게 단가 산출 용역을 할 때 부서에서 과업을 줬으면 그 부서에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언질을 줬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심지어 용역사까지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믿냐고요. 이거는 사전에 미리 알아서 이거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님들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산출된 용역비를 믿고 우리는 거기에서 의결을 해 드렸잖아요? 하여튼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철도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와동에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아시죠? 1억 2천만 원 정도?
그럼 그와 유사한 우리 본오동에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년 5월에 발주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발주는 됐나요? 일단 또 공사 착공을 해서 암반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또한 중지를 하고 증액을 또 해야 될, 불가피하게 증액도, 증액 사유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주차장 고도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각 권역별로나 지역별로 와동이나 이런 데 부곡동이나 지금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1면당 2억 400씩 들어가는 주차장이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과장님, 이게 사업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몇 년도부터.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지금에서야 공사 발주를 할 지경에 왔는데, 우리 정책은 지금 주차장 고도화사업으로 많이 돌변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다고.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 봐주세요. 제가 지금 우리 주차장 신규 조성 현황 전체를 봐도 면당 1억 이상이 넘어가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조건의 지하주차장이라 할지라도 현재 지금 내시돼 있는 예산 가지고 면당 1억을 넘어가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억 400이에요. 이런 사업을 왜 계속 무리하게 추진을 하시는지, 여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죠? 이거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도시정비기금을 가지고 다가구주택 매입해서 하는 소규모 주차장 사업 있죠.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해도 오히려 그게 가성비가 더 좋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보통 한 10억 안팎이면 1필지 매입이 가능한데, 지금 87억을 가지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8필지는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조성사업비로 써도 되고.
이거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아직 착공도 안 됐으니까. 과장님, 기쁨어린이공원이 2021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 물론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았겠죠.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램프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거 한번 자료 좀 있으면 도시공사에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행정절차가 진행이 많이 됐다고 해서 되돌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전에 이게 검토가 됐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행정절차를 하기 전에.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번에 6월 30일자로 해서 우리 이갑상 과장님하고 남궁석 과장님하고 우리 지영현 소장님이 오랫동안 우리 안산시와 안산시민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제 공로연수,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이후 뵐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신 그동안의 시간, 회한의 시간을 한번 잠시 잠깐 우리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갑상 과장님부터. 세 분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외연수를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은 오래전에 그렇게 사실상 지하화도 했지만 지하화 아닌 지상에도 덮개를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컸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하수처리장이 지금 지상에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덮개 시설을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그런 악취에 대해서 미리 대처 못한, 우리도 오래전에 대처 못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우리 장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전에 도시공사 행감 때, 우리가 지금 수도계량기 검침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어요.
검침원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오래된 우리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건물 같은 데 계량기 위에 적치물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보면 검침을 하기 힘들어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평균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금부과도 해 왔어요, 사실상. 그런 것도 해소하고 또 검침원들의 어떤 검침하는데 힘든 부분을 해소해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봤더니 우리가 적치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검침을 하기 힘든 데가 한 3천 전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보통 내구연한은 한 8년 정도 되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그걸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안산시를 위하시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해 주신 한명애 사업소장님께서 금년 6월 30일자로 이렇게 또 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수도행정과의 이종규 과장님 또한 그러하시고 하수처리과의 정병진 과장님도 또한 6월 30일자 이렇게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공직생활에 있으시면서 겪으셨던 좋은 미담이나 또 회한을 잠깐 말씀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을 저번부터 많이 했어요. 진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짜 인재 중에 인재 세 분이 이렇게 퇴직을 하시니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 팀장님들 얼굴 보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하신 사항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