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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유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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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20쪽을 보면 시민시장 불법행위 조사 처분현황이 있어요. 20일 이상 영업하지 않은 곳이 9개가 있었던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영업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하겠다.

그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불법증축하고 시설물들이 있었나 봐요? 인도를 침범한다는 얘기네요, 많이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그렇죠? 주의를 좀 주셔가지고 일단은 상인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 지나다니면서 상가를 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 미점포 운영하는 곳이, 그러니까 점포 운영하지 않는 곳이 도시공사에서 관리실로 운영하는 곳인 것 같고, 상인회에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76개소는 그러면 임대료를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공실은 61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없이 사용하는 곳. 올해 걱정이에요. 비가 오면 노후되어 있고 해서.

도시공사에서도 관리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잘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23쪽에 보면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22년도에도 5천만 원이 있고 23년도에도 5천만 원이 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배달업종이 많이 성행을 하긴 했는데 배달이 보통 다 오토바이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속도제한 카메라를 설치해라 이렇게 소음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CCTV나 속도제한 카메라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달앱을 활성화 지원 해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굉음소리가 굉장히 심해서 시민들이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소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절기를 달게 하거나 이런 방법이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는 아니긴 한데 배달앱을 활성화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활성화 지원 해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더 많으니, 오토바이는 사실 굉장히 제가 민원도 많이 받고 부서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오죽하면 병이 나서 지방으로 이사간 사람들도 있어요, 중앙동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부서가 아니지만 다른 부서하고 해서라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든 간에 지금은 배달이 성행하는 그런 업종에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불편함이 너무 크고, 오죽하면 표현이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밤에 주무시다가 오토바이 소리를 들으면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을 정도의 정말 그렇대요. 그렇게까지 민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오죽하면 병이 나서 지방으로 이사가셨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324쪽을 보면 22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요.

시민시장에서 경기공유마켓도 했었죠,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그렇게 공유사업하고 거기서 행사를 했을 때 시민시장 내에 계신 분들도 혜택이 좀 많이 있었는지, 수익이 좀 많이 늘었는지 그런 부분은 피드백을 어떻게 받으세요? 사실 공유마켓에서 결산하는 거는 대부분이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하루이틀 일시적으로 오셔가지고 그분들 마켓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시민시장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민시장으로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유마켓에서 결산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시장협회분들하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상권매니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상인회의 상권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가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매니저 인건비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지금 상인회를 활성화시키려고 애쓰시는 거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야 다들 도움이 된다고 하시겠죠,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나을 거니까. 해 주시고, 지금 327쪽도 보니까 상록수 가구거리도 있고 패션타운 특별할인행사도 있는데어떻든 간에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수입이 많이 그래도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자료 328쪽을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이 있어요. 마을기업 보니까 지정받았는데 2개 업소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328쪽.

그중에 지금 4번하고 5번이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요, 종사자도 없고? 330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은 37개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17개가 있는데 매출이 인증 연도에 따라서 연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나온 곳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뭐죠?

그렇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부족한 이들한테 기회를 줘서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게 지원도 해 주고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든 간에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어느 정도 자생을 하면 스스로 많이 매출도 발생도 만들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게는 100억대도 매출을 내는 곳도 있고 10억대 이상 내는 곳도 많은데 그다지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는다라는 곳이 여러 군데 보여서,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시나요?

지침에 의해서 하시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몇 가지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인건비에 대한 사업이 그 두 가지네요?

일반 인건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그러면 지금 이 지원을 기준이 있잖아요. 몇 년도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면서 몇 년도까지 지원해 준다라는 기준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확정이 되고 계속 인증을 받으면 계속 지원은 이루어진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처음 창업해서 어려울 때 예비적기업으로 되면서 어려울 때 지원하는 거는 본 위원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수가 많이 오래돼서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하거나, 또 그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자리가 많이 종사자 수가 많다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비가 많이 줄었던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취지는 뭐냐하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으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적기업이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취지에 맞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전한도를 상향하면서 10% 인센티브 주는 거는 한 번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우리 책자 77쪽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 처리결과 현황이 나와 있어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77쪽에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임대료 관리 소홀 부분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산에 있는 LH 임대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LH 임대 사시는 분들이 혹시 안산에 몇 분들이나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 LH 임대로 주거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거는 소관부서가 따로 있나요?

관련 없이? 그렇군요. 그 뒤쪽 보니까 설계변경 절차 미이행 및 준공금액 과다계상 부적정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설계변경 하면 추가로 더 받던데 여기는 또 환수해 준 예가 있었나 봐요. 다 감사할 때 공정이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잿값 이런 걸 다 계산을 해 보시나 봐요?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니까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리 소홀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사용하고 화학물질이 좀 남아 있었던 부분인가 보죠? 이게 또 위험하기도 하고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감사받으실 때 정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80쪽을 보니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처분 요구내용이 조금, 음주운전을 안 하게 하는 게 최상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적발 시에는 자진신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런 여지를 주는 것보다는 음주운전을 안 하게끔 하는 게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서.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적발이 됐다 그러면 어떤 제재가 있어요? 그러게 요즘 음주운전은 사망사고 정도까지 지금 취급을 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직원분들끼리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1쪽을 보니까 공동구 긴급구조훈련 소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구에서 실제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3쪽을 봤더니 직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가 있어요.

우리 직원 품위유지 위반 관련해서 품위유지에 관련된 항목이 몇 개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품위유지에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옳고 지금은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종류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데 직원 관리를 잘, 교육도 하시고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