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스무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자치회 정수 및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방송국 명칭 변경 및 미운영 시정방송 명예기자 조항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시민 시정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에 대한 보상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영상홍보 업무추진을 위해 인터넷방송 피디 분야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지급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직전 제282회 임시회에 이어서 금번 회기에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하면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21년 5월 25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개정사항은 반영하지 못한 바,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조례의 조문 전반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안산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중복제한에 관한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안은 시민 여론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추진과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시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 동의안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를 통해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안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는 청년창업펀드 1천억 원이 이미 조성된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출자 동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시점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