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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고윤근 의원 발언

110회 제본회의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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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길영환사무국장

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 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도시가스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북악골프연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윤근의장

길영환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최재룡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운영복지위원회간사

존경하는 고윤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니다. 운영복지위원 회간사 최재룡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제 11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우리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0일 윤이순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4월 23일 이번 임시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4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과 관련된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현행 41,000원에서 46,000으로 조정하고 의원은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부합되는 등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와 협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윤근의장

최재룡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