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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덕기 의원 발언

113회 제본회의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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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우리구자매결연도시인 경기도 이천시행사에 구청장님과 함께 참석하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의거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양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문승국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1차정례회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국별 주요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미아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흥선의장직무대리

윤수현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미아지구단위계획변경(안) 2.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제정에관한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미아지구단위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월곡3주택재개발변경제정에관한청취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유흥선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기간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미아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유흥선의장직무대리

네. 박순기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을 도시건설의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곡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제114회 제1차정례회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수립, 채택하여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운영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유흥선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승국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공무원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개선하여 구정발전을 기하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도 예산안의 심의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을 2002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등 3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운영복지위원회소관 감사대상부서는 생확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정릉4동 및 장위3동 사무소이며 감사장소로써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과해당 동에서 실시하고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안암동 및 석관1동 사무소이며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장소로는 성북구청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대상부서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삼선1동 및 월곡3동 사무소이며 감사장소로써는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열의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흥선의장직무대리

네. 윤이순운영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제1차정례회의집회의결정의건(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의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지난번에 8우러 27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2002년도9월 26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