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순기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우리 구 도시관리국장이신 전상훈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마땅하나 지난 9월2일 상을 당하시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도시개발과장인 제가 지구단위계획과 월곡3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안건순서에 의거해서 2002년6월27일 결정된 미아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아울러 결정된 미아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과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결정된 미아지구단위계획은 1999년3월3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청취받은 내용과 상당부분 내용이 변경되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결정된 미아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금액을 변경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의 변경요청을 하기전에 사전적 절차로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수립한 내용과 상이하게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번째 길음동 1,064번지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하였고 둘째로는 일반상업지역의 기존용적률을 당초 450%에서 800%로 입안하였으나 기준용적률을 300%와 350%로 결정하였고 허용용적률을 400%와 500%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공공시설이나 택지개발을 도시계획사업인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했으나 2000년1월28일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가지 조성사업이 폐지된 바 본 계획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행정측에서 조성하고 각 택지는 토지소유자들이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네번째로는 삼양로변 역사문화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미아지구단위계획문제점 및 그 변경내용은, 첫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이 너무 낮게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의 시설이 시행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아사거리일대의 교통체계개선을 위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강북구와 미아삼거리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400%이하로 결정하였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500%이하로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400%라는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법적용적률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의 법적용적률은 800%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경과비등 예산은 서울시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 430%까지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일반지구의 경우에 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보다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용용적률 결정을 서울시에서는 강북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강북구에서 기존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600%로 결정지었으며 대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데 대해서 360%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강북구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의 용도적인 체계에 입각하여 볼 때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심히 부적합하게 결정된 내용이라고 할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거기에 대해 투자되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 예산안은 총 1,389억원이며 도로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약 503억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 자체예산은 229억입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도로가 결정된 곳이 36개소이며 주차장, 공공용지등을 결정하는데 도로개설비용만 대략 산출하면 약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도로건설예상은 금년도에 약78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본 미아지구에 투자할 돈을, 저희들이 연도로 따져보면 약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볼 때 금번에 결정된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 400%, 500%를 일률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600%로 상향조정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다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지구단위계획결정에서는 전 도로가 우리 구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 개설하는 데는 우리구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본 미아지구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서울시의 동북권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결정된 곳인 만큼 본 구역도시계획도로의 개설비용은 서울시에서 최소한 50%이상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강남구 균형발전일환으로 서울시에 약 490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유흥위락시설을 권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락가인 일명 미아리 텍사스지역의 일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내용을 보면 유흥위락시설을 권장하고 있는 3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륵에 대해서 여성단체 또는 언론기관등에서 “윤락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권장용도를 일반상업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6월27일 결정된 미아지구단위계획의 개략적인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OH필름과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구단위팀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