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교육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주체인 안산시와 보조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각급학교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취득 부지의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부지 매입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 수립이 지연되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 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을 단기계획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일대 산단근로자, 인근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화물 자동차의 입·출차 시간이 겹칠 경우 교통 혼잡 우려가 있으니 교통량 분석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면 예산을 정산,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6억 6,195만 8천 원을 반납하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반납액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연도의 경우 부서별로 삭감 처리해야 하나, 제대로 이행한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반납 처리에 통일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상록구 행정복지센터에서 583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통계목이 변경되거나 부서에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변경이 있는 경우, 예산안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표기되지 않아 증감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심사시간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주요사업 설명서에 기재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청사 관리 부서에는 청사 관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예산 중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와 같이 그 사업비 산출기초가 명확한 기준 없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에 의한 산출기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을 비롯하여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주요 지적사항을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지적사항들을 예산편성 시기에 각 부서에 전파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지역체험 탐방버스 사업 운영에 있어 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관 소관에서 5억 8212만 4천 원을, 공보관 소관에서 6억 원을, 전략사업관 소관에서 1억 원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 2억 5190만 8천 원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 1억 3269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1억 6100만 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7억 7976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6억 3169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치된 기금은 대체적으로 폐지하기 쉽지 않은 경향이 있고 폐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기금관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법정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 여부, 기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토론 후 같은 날 의결하고 있으며,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