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춘화 의원 5분자유발언

박덕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제1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차 정례회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안등 4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성북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각각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기의장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운영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박덕기의장
윤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위원회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일괄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운영복지위원장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개선하여 구정발전을 기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도 예산안의 심의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을 2003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등 3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부서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길음1동 및 장위2동사무소이며, 감사장소로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과 해당 동에서 실시하고,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동선1동 및 월곡2동사무소이며, 감사장소로는 성북구청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삼선2동 및 월곡1동사무소이며, 감사장소로는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기의장
윤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안)(위원회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춘화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의원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양춘화의원입니다. 지난 5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제안된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동북부 지역은 앞으로 10년이내에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실질적 피해의 귀착점은 우리 성북구 지역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나 시내버스, 간·지선제의 도입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질 수 있고 이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고충도 이해는 되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동북부지역에 근본적인 교통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 지역은 길음·정릉뉴타운개발계획과 재개발·재건축사업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정릉·미아지역 일대 2만여 가구 10만 여 명에 이르러 새로운 인구의 집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향후 증폭될 교통수요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동북부지역에 경전철의 조속한 도입을 희망하는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전철 도입은 강남지역 등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턱없이 열악한 동북부지역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강남·북 균형발전시책과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 모두가 50만 성북구민의 뜻을 모아 교통환경이 열악한 성북구 지역에 우이·정릉선 경전철 조기도입을 적극 건의하고자 하며,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시행 이전에 경전철도입에 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계획이 발표되어 성북구 주민의 안정된 생활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동북부 주민의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단합된 의지를 적극 표현하고자 본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북부지역경전철도입건의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의 구현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화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새로이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의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의 실질적 접근방안으로 서울시는 2003년 한 해를 대중교통혁신원년의 해로 정한 바 있으며, 대중교통중심의 획기적인 교통체계구축을 핵심과제로 하여 서울의 교통환경을 인간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인본주의 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교통환경개선방안으로 동북부 지역에 도봉로 미아로에 연결되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제의 시범실시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고 그 운영결과에 가시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 전역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있으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북부지역의 대안도로 또는 대체교통 수단에 대한 확실한 검토와 방안이 제시되지 못함으로 인하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 관련 부서의 협의와 주민설명회등이 유보 또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서울시에 대중교통환경개선정책은 그 도입초기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교통난 해소와 숙원사업을 충족시키고 발전적인 서울의 교통체계개선에 기여하게 될 동북부지역경전철의 조기도입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경전철의 조기도입시행은 균형과 공평의 자치시정에 대한 주민신뢰로 이어질 것이며 동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성북구지역은 정릉, 미아지역 및 길음뉴타운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10년내 정릉, 미아일대 2만여가구 10만명에 이르는 새로운 인구의 집중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증폭될 교통수단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국지적인 이면 도로확장내지는 개설만으로는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기대하기 어려울만큼 기존에 서울시에서 검토한 바 있는 우이, 정릉선의 경전철조기도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정릉, 수유, 미아, 월계등 동북부지역을 도시철도 접근이 불량한 도시철도취약지구로 구분하고 그 해소방안으로 미아, 삼양선등의 기선경량전철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천의지 또한 불투명하여 동북부지역주민의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신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전철도입계획 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전철도입은 강남지역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턱없이 열악한 동북부지역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시책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원 모두는 50만 성북구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지하철등 교통환경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취약한 성북구 지역에 우이, 정릉선 경전철의 조기도입을 적극 건의하며 아울러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전에 경전철등의 신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계획이 발표되어 주민의 더욱 안정된 생활권의 보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화의 분권과 자율이 보장되고 원칙과 신뢰가 상승하여 주민의 공공적 이익이 보장되는 대화와 타협의 시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동북부지역의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의 경전철조기도입건의를 바로 수용하여 평화롭고 안전하며 건강한 수도 서울의 밝은 미래를 함께 가꿔 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박덕기의장
양춘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나 본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북부지역경전철건의문 채택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운영복지위원장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성북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박덕기의장
윤이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신 송대식의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질의가 아니고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정회를 신청하셨고요, 또 양춘화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양춘화위원
- 네. ) 이따가 하시고 일단 먼저 하신 분 의견을 존중해서, (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하여튼 정회를 원했으니까, (
「정회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사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지만 지금 정회부터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약 20분간 하고 (
의석에서 - 정회하고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들을까요? 네. 그러면 나와서 하십시오. (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5항도 4항하고 관련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심사보고를 먼저 듣고 정회를 하고 나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을 희망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은 앞으로 지금 4항과 5항이 같이 중복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윤이순위원장님께 5항도 듣고 하자고 하는데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4항 결정하고 5항 때 하시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
의석에서 - 본의원은 일괄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사보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면 윤이순위원장님, 5항도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이순운영복지위원장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박덕기의장
윤이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5항도 질의답변시간이나 아까 송대식의원님께서 두 사항을 통해서 연구검토 하실 시간이 필요하신가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한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의원님, 계십니까?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의원
조례6조 1항 하단에 보면 소음측정기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 공청회때 건설회사 현장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공사장마다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면 비용부담이 막대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것인지요. 그 점에 대해서 첫째로 질문하고요, 두번째로는 10조 2항에 보면 소음저감표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음저감표준안의 내용이 현재 작성이 되어 있는지요. 본의원 생각에는 소음저감표준안 정도는 작성이 되어 가지고 조례안으로 들어가야 더 효과가 있지않나 본의원은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14조 자율소음감시순찰대의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율소음순찰감시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4조 1항 2에 소음없는 날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이것을 어차피 조례로 제정하려면 공청회때 본의원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1년 3개월 동안 시공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굉장히 소음때문에 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달 정도 하루도 쉬지 않고 소음을 계속 듣다보면 머리가 빙빙 돌아갈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여기 소음없는 날을 꼭 그렇게 지정을 하지말고 토요일, 일요일 정도 휴일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제정할 수 없으신지 저는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박덕기의장
네. 양춘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 상세한 부분에 미흡한 점에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양춘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영환
길영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양춘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6조에 소음측정기를 공사장에서 설치할 때 공사장에 경비부담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겠 느냐, 또 10조에 특정공사소음저감표준안을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조례에다가 왜 정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14조에 자율소음감시순찰대운영과 관련해서 소음없는 날 운영을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포함해서 조례에다가 아예 집어넣지, 왜 안넣었느냐, 이러한 질의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6조에 공사장에서 10,000평방미터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이 되는 재건축, 재개발공사장에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수시로 측정해서 주민이 소음도를 요구할 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장으로 하여금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도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소음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주고 주민들에게는 공사장에서 소음저감 노력을 하는데 대한 안도랄까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소음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10조 특정공사 소음저감표준안은 입법 체계상 조례에다가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가 없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이라든지 관련과의 의견을 들어서 자체 입법심사를 거쳐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서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순찰대운영은 현재 매월 첫째 일요일날을 소음없는 날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문서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 그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주민소음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춘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기의장
길영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의원님, 보중질의 있으십니까? (

양춘화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의원님, 나오십시오. 거기서 하십시오. (

정형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간을이 2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측정치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기 자체는 작동기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기기는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도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시설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50센치 이상을 떨어져서 100m, 50정도를 위에 놓고 재야만이 정당하답니다. 그것을 연속 5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행정처분의 내용입니다. 그런 행정처분의 민원을 받게 되면 꼭 통지를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필요하시죠? (
의석에서 - 네) 길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환
길영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제한은 24시간 어느 시간에 하라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례, 통례상 또는 일상생활상 일정 시간부터 일정시간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그 시간대인 오전 8시이전 또는 오후 7시 이후에는 공사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 역시 조례에 의해서 행정조치는 할 수 없고 소음규제기준을 초과 했을 때에 소음도가, 그때에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음측정기를 민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달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형진의원님, (

정형진의원
의석에서 -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소음측정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덕기의장
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계놓는 것은 더 알아서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진솔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레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금연환경조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19회 성북구의회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