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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선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경기일보에서 2024년 3월 29일날 기사 내용 중에 “공공조형물 관리라도 제대로 해 보자”라는 기사 제목 그대로, 이 공공조형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취지하에 기사가 작성이 됐는데요. 조형물이라고 하면 설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형물의 설치 목적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가장 큰 키워드는 도시미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각 부서마다 녹지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공원과도 그렇고 조형물 설치가 많이 되어 걸로 알고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공원과장님.

이 기사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에 조형물이 있다. 공원 내 테마동산에 흉물스럽게 철재 조형물이 있다.”고 이렇게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이게 3월 29일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호수공원 내 테마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철재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철재 조형물이 노후화에 따라서 많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과장님, 혹시 공원 내에는 조형물들이 웬만큼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매년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유지보수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기사가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또 테마공원 내에 있는 철재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다, 이런 표현 자체는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유지보수하는 것 맞나요?

현장은 가보셨나요? 이 기사 내용은 모르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녹지과나 주택과, 공원과에 각각의, 주택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조형물도 있을 거고 녹지과에서는 녹지대에 조형물들이 있을 거고 공원과에는 각 공원마다 조형물들이 있을 건데 이번 기회에 우리 조형물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해 보시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조형물들이 있다고 하면 철거, 아니면 유지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바라 보여집니다. 우리 각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혹시나 주택과에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은 민간에서 해야겠죠.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테마공원 내 철재 조형물 한번 현장 점검해 보시죠. 이게 조형물 설치에 따른 디자인 협의나 아니면 재질 협의 같은 것 따로 하나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자인적인 부분보다 재질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형물에 따라서 재질이 천차만별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올해 가는 재질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래 가지 못하는 재질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협의를 볼 때 되도록이면 오래 가고 정비를 매번 하지 않아도 되는 재질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주십사, 그런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과장님, 민속공원에 주민참여 사업으로 조형물 설치 건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시공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철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기가 크다고 해서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크기도 크고 철재 구조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녹이 슬다 보니 지금 조형물을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요량인데 디자인 협의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키운다고 해서 좋다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현장의 조건에 맞게끔 당연히 하시겠지만 크기를 작게 키우시더라도 좀 더 미관에, 좀 더 예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재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달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 건축디자인과랑 협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7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길2천 정비사업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조사용역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러면 159페이지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공원마다 소요된 예산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딱 세 가지만 비교를 해 볼게요. 노적봉공원이랑 어울림공원이랑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각 공원에 소요되는 예산현황이라고 하면 그냥 이 글로만 놓고 봤을 때 1년에 유지보수비용으로만 바라봐야 되나요? 아니면 유지보수비용과 더불어서 시설공사비용까지 합쳐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건가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공원마다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규모가 있는데 어울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노적봉공원이나 호수공원 대비 정말 면적이 현저하게 작은 규모를 갖고 있는 공원인데 지금 소요된 예산만 놓고 봤을 때 1년에 어울림공원으로만 해도 한 13억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유지보수비용으로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다르게 질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유지보수하고 시설비가 합쳐진 예산이라고 하면 어울림공원에는 23년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어떤 시설투자가 되어서 이렇게 1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었을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 자료로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적봉공원하고 어울림공원하고 호수공원 시설사업비 빼고 유지보수비용으로만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24년도에. 그리고 더불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호수공원에 있는 카페 옆에 있는 공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말마다 화장지가 없습니다. 화장지가 왜 없느냐고 한다고 하면 제가 주말에 운동 삼아 자주 나가는데 매번 그 옆에는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을 쓸 때 화장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다 보니까 그 매점에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휴지를 사는 거를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화장지를 보급을 해 주십사, 왜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그 장소에는 화장지가 항상 없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다른 데는 화장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있는데 유독 그 화장실만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매점에서 비싼 돈, 또 거기 가격이 싸지도 않더라고요, 화장지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이 되니까 어쨌든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다 보니 화장실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고요. 우리 홍석효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 감사 현황 자료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23년도 5월 1일부터 24년도 4월 30일까지 1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그 감사 중에 정기감사랑 기획감사가 있는데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자료를 보면요. 감사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과가 각 아파트마다 어떠한 특이사항에 의해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혹시 우리 과장님, 세부적으로 이 자료로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혹시 특이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었을까요? 즉, 과태료 처분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료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끝마무리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는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의 리더로 선출이 된 동대표나 아니면 입주자대표 회장님들께서는 주민들의 관리비에 의해서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복지 제공 차원에서 그 역할을 또 다분히 해 주실 임무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감사로 지적을 받은 그 내용에 의해서 주민들의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일반수선충당금에 대한 피해를 우리 입주민들이 받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이후에 대한 조치는 감사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지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매년 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4년도에도 감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제 질문의 취지는요. 예를 들면 정기감사에서, 지금 단지명을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태료 처분을 이렇게 받은, 2건을 받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똑같은 동일한 문제에 의해서 23년도에는 이렇게 적발이 됐고 24년도에도 똑같은 정기감사를 통해서도 똑같은 사항으로 적발이 된다고 하면 별다른 조치가 없이 그냥 과태료 처분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전에 답변 중에 116개의 공공주택 의무적 감사라고 표현하셨었는데 정기적으로 1년마다 116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16개를 5년 주기로, 그러면 그 감사 기간이 아닐 때 문제가 적발이 됐을 때는 감사가 없으니까 문제는 적발이 안 되겠지만 민원에 의해서 감사는 하는 경우겠네요?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그러면 5년마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상위법적으로 매년 감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은 없고,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어렵다, 왜냐하면 116개이다 보니까 어쨌든 부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직원분들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예산도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아무리 위탁을 주더라도, 그죠?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감사를 매년 할 수 없다는 그 취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공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기적인 감사는 매년 116개를 대상으로 1년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한 이유도, 과태료 처분 받는 그만한 이유도 있을 것이며, 행정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대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보니 매년 특이사항은 발생될 거라 생각을 해요, 없다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특이사항에 의해서 입주민분들의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그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 사무실 찾아다니시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용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협업해가지고 매년 할 수 있도록, 정기감사가, 매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2페이지고요. 시설물 제작장이라고 안산시에 있습니다. 이 시설물 제작장에서 만들어지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가구류, 벤치, 화분, 정자 다양한 물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어찌 됐든지 간에 23년도부터 24년도 매년마다 평균 한 160개 정도를 제작을 하나 봅니다.

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러면 1년 내에 328개를 제작하셨네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작 물품이 만들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요청이 있다고 하면 보내주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예, 시설물 제작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부서마다 물품 구매비로 해서 정자도 정말 많이 사고 벤치도 많이 사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반조성과나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공급이 못 따라가 주는 것 같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 준다, 왜냐하면 지금 328개로 다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부분을 다 공급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 시설 제작장에서 만든 게 더 가격대비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부분적으로 어쨌든 이 사업 규모를 지금 맥시멈으로 1년에 328개밖에 지금 제작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제작할 수 있는데도 반면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밖에 제작을 못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은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왜 적정하지 못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구체적으로 지금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만 놓고 봤을 때 공원과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원과에서도 그렇고 기반조성과에서도 그렇고 정자나 벤치, 평상 구입비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시설물 제작장에서 조금 더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의 혈세를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반조성과나 관광과, 사업부서, 지금 이 평상이나 정자를 만들고 있는데 물품 구매를 하는 부서들을 특정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설제작장에서 만들어줄 테니까 최대한 물품 구매보다도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같이 모색을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공무직 일하시는 분들이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용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23년도에 이렇게 지금 제작 물품에 따른 비용이 한 10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공무직을 더 배치를 해서라도 그 물량을 다 공급을 해 줄 수 있는데 세이브 되는 금액이 좀 더 있다 싶으면 기간제를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잠시만요. 퀄리티가 낮은 제품을 지금까지 그러면 시에다 공급을 하고 있었나요? 각 부서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큰 디자인을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안산시에 깔려 있는 벤치나 정자만 놓고 봤을 때 큰 디자인을 요하는 그런 벤치나 정자는 제가 본적이 없거든요. 충분히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구성, 방수는 방수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어떤 내구성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2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어쨌든 미납금이라고 해서 10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 몇 건이 지금 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를 못한 금액이 상당수 꽤 많은 금액을 미납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6개월 정도는 기한을 준다, 그런데 그 기한이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23년도 5월 1일부터 24년도 4월 30일 것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 개발부담금은 다, 그러면 대책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아직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납금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고, 그 이유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다 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번 중에 6번이랑 23번이 있습니다. 대부북동에 부과금액이 7억 1,400, 7천인가요? 7억이죠?

그리고 23번 연번도 2억 4,700. 납부일자는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납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비고란에 또 일부 수납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납기 미도래가 아니라 일부 수납 이런 부분도, 매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개발부담금은 지목 변경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고 개발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걷어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매년 어찌 됐든 이런 징수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6개월 이내에 되도록이면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그러면 22년부터 23년도 거는 없는 거죠?

다 완납을 하신 거죠?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451페이지고요.

서병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동 특화 어린이공원 신규 추진 철저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인데 지금 향후 계획으로만 놓고 봤을 때 24년도부터 사업추진계획 방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24년도 6월이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현재 진행상황 정도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대구 위원과 본 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회기 때도 그렇고 대부동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가 시에서라도 대부도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항상 제안과 당부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서야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저희 이대구 위원하고 본 위원이 우리 부서랑 같이 좀 더, 해 주고 나서 욕먹는 사업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어린이 물놀이터라고 하는 곳을 따오지 말고 조금 더 다른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서 가장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도 접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의원들이나 부서에서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또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또 역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 요지가 있으니 현장에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 청취를 꼭 해 주십사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비로만 놓고 봤을 때 이 비용추계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한, 지금 어린이공원은 있지만 그 시설을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그 목적하에 비용추계는 하셨지만 지금 사업비가 21억입니다. 21억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게 지금 사업비 책정을 하지 않았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비 책정을, 그렇다면 과장님,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자료, 21억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이렇게 크다 보면 절차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마련 때문에,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면 더 지금 이 사업이 늦춰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만큼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나 그냥 이 사업비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 21억이라고 하면 다가구 빌라 정도 4층 빌라를 그냥 땅값 포함해서 한 두 채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금액 아닌가, 그래서 조달청 납품 품의서는 민간하고 다르겠지만 누가 봐도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그래서 비용추계는 잘 하셨겠지만 그것 꼼꼼하게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704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명 중에 신길2천 정비사업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명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의 용역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사업 용역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지금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추진 중이시죠?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준공을 6월 22일로 바라보고 계신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따로 각 부서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특이사항 혹시 받으신 것 없나요? 당초의 목적은 그 목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목적대로 라고 하면.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여기 계신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것 벤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다니는 주민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관처럼 보인다. 어떻게 우리 시에서 관을 저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느냐.’ 뭐 보기 나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저번 주에도 현장을 낮에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관처럼 보인다, 그렇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좋은 목적과 좋은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자인도 누락을 시키면서 왜 저런 식의 디자인으로밖에 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를 참고로 해서 호응도가 저 모양대로가 좋다 보니까 우리 시도 따라 한 거다? 디자인적으로 호응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편리성, 편의성에 호응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전혀 공감은 못 하겠고요. 주민의 시선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면 저거는 누가 봐도 관 모양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시선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대로 놓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줘야 될 돈에서는 마진이 좀 줄어들겠네요, 업체에서는? 감안은 업체에서 한다, 왜냐하면 디자인 심의라고 하는 게 아까 서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지만 어쨌든 심의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 했었기 때문에,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누락이 없었다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저런 것을 발견을 해서 저런 식으로 디자인은 맞지 않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 당초에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니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는 업체에서 봐라, 직원이 어쨌든 누락된 부분은 직원의 실수인데, 누락만 안 됐었으면, 우선은 빠른 조치도 빠른 조치인데 지금 단적인 예로만 놓고 봤을 때 저 벤치도 저렇게 누락을 하는데 심의를 받아야 될 것들도 과연 우리 기반조성과에서는 심의 다 잘 받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좀 듭니다. 네, 예외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과장님, 제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또 기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내에서 설치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한다고 하면 엄청 많겠죠,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걸 지금 달라고 하면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이실직고를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저런 것처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저렇게 있지만 부서에서 누락되는 부분만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다 달라고 하면, 교통 관련 시설에서도 이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교통 관련 사업도 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거의 막바지 사업에 이르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는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파악 한번 해보셔가지고 안 받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앞으로라도 심의를 받아야 될 것들은, 강제적인 거잖아요. 어차피 다 꼭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부서에서 저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87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반조성과장님이신데요. 5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수의계약 건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을 보자면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사업명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도 동일하고. 그런데 사업내용 중에서는 살짝 틀려요. 바닥·벽 방수재 설치 건으로 조달구매를 8,500을 하셨고, 또 그 밑에는 옥상 방수재 설치 건으로 조달구매는 하였지만 어떻게 이렇게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수재 물품 구매비용으로 이렇게 쓸 거면 지금 합쳐보면 2억이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한 업체에다가 이 조달구매를 해도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2천, 8,500 나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 명이 다른 업체들이잖아요, 두 곳이?

그러니까 세 번째 업체에서는 바닥·벽 방수재 설치에 조달구매를 우리가 할 수 없는 품목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업체도 동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이 업체들은?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업체는 우수 조달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연번 2번도 동일하게 이 업체도 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와 목적은 왜 이렇게 찢어놓고 조달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 절반 정도 이해는 했고요, 절반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월요일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6번하고 7번도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업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보다는 좀 틀립니다. 울타리 설치 똑같은 동일한 또 사업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또 왜 한 업체에서 할 수 없었고 왜 두 개로 찢어놓은 거죠?

아, 디자인이 다르다 보면 업체를 동일한 업체를 쓸 수가 없다 라고 바라보면 될까요? 아, 저는 이렇게도 놓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한 업체에다가 어쨌든 독점으로, 아니면 밀어주기 의혹도 있을 수도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을 좀 해 준 거는 아닌가도 싶었었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고 그만한 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과장님 뒤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872페이지에 제가 이것 업체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면 말이 좀 편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업체를 이야기를 못하니까 제가 너무 꼬여버리네요, 말도. 그런데 14번하고 16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번, 23번, 26번, 27번, 28번, 30번 같은 경우에 이 업체가 한 6개월 내에 많은 조달구매를 받았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업내용이 물품 구매비용입니다. 벤치나 퍼걸러 같은 것 우리가 구매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업체밖에 없었었나요? 예를 들면 이 업체에서밖에 구매를 할 수 없었었다 라고 바라보면 되나요?

이 업체만 갖고 있는 물품인가요? 그만한 이유는 있으셨겠죠. 이유가 없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도 놓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기반조성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다은***이 사업기간이 1월 31일부터 그냥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부터 이 업체가 많은 조달구매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도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내부적으로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 제보의 팩트 체크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다은***이랑 가림****, 이 다은**은 관외 업체고 가림은 관내 업체인데 여기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많은 조달들을 받다 보면 행감 자료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업체 명을 쪼갠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제보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 다은네이처랑 가림에 대해서 어쨌든 공장은 하나일 거라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해볼게요. 이 사업자가 어디 있는지. 예, 사업체가 지금 어디 있는지랑 공장은 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도, 그리고 정보 공개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정보를 요구를 또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 안 되고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주시면 월요일날, 그 전에 주신다고 하면 그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