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대구 의원 발언
일반상업지역 수립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그리고 또 저희 행정감사에서도 보면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4월 3일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보면 4월 9일날 성포지구 입안서가 제출되었고요.
또는 주민들이나 혹시 이렇게 의견들,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는 혹시 보완할 게 더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날 일부 개정된 이후에 바로 효과가 아직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예상되거나? 23년도에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조치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연결해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관련해가지고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 내용 관련해가지고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바로 또 이렇게 움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좋은 결정들이 내려질 예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주민들 의견들 중에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대체로 다 많이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요. 어저께 우리 내용에도 있지만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번에 그런 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또는 접경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놓은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또 포함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결산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기준점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발표가 났고.
그러면 그에 부합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난번에 답변에서는 약간 미흡했던 게 5년마다 한 번씩 있을 계획에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5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고 각종 정보 취약이라든지 또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러나 또 정당하게 또 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빠르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죠.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7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8월경에 고시가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항인가요?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들 중에는 상당한 부분들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의 이렇게 한 일환으로 해서 어떤 성장관리지역이라든지 또는 취락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어찌 보면 가야 할 길이 한 10리로 봤을 때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아니면 1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실질적으로 관광지로서의 어떤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에 맞는 그런 용도들이 지정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개발과도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하고의 연관성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것도 지금 언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제안해 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어떤 색깔이라든지 건물 모양이라든지 기타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지, 그것이 어떤 또 다른 규제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것 또한 환영받지 못할 규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어떤 색깔이라든지 어떤 방향들, 이런 거를 잡은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계속 안고 갈 수 있는, 규제를 위한 제한이 아닌,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어떤 방향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정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특히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염전들이 이번에 자연녹지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용도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많이 이렇게 해소되어졌다, 그리고 25군데 같은 거는 상당한 면적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소는 되었지만, 즉 어느 정도 용도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되었지만 지금 언급하신 대로 건폐율이라든지 특히 또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문제까지도 평가를 하고요.
이 문제까지도 아주 오랜 시간 많이 기다려졌던 어떤 그런 조례 개정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까지는 아주 평가를 하고 짧게 한 가지만 지적 사항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안에 아까 내용 안에서도 보면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방안 관련해가지고 구거나 농로, 즉 기반시설에 대해서 추진완료로 지금 추진사항에는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 아마 최종 처리 결과보고가 지금 제출 완료로, 그러니까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해서 추진완료로 보고 계시는데 실상 지금 각 부서에 다 확인을 해 보면 기반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시의 조직을 개편했다든지 또는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내지는 매년 어떤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게 하나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지 마시고 추적하셔가지고 우리 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거는 끝까지 추적 관리해 주시기를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국토환경성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이게 적용된 게 언제 정도부터일까요?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21년부터 적용이 되었는데 적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고요.
일단 현재까지, 그러니까 21년 3월부터 이제 오늘날까지 원래 이게 국토환경성평가가 개발을 이렇게 참고 용도로 사용하게끔만 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내용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것, 그러니까 활용을 함에 있어서도 지자체 등의 친환경적 계획이거나 도시개발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명히 환경부 답변에서도 그렇게 내용들은 이미 익히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굳이 이거를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환경성평가가 적용되면 안 된다 라는 시각에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당연히 국회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 토지이용계획원 여러 가지에 의해서 현재 기준으로 우리 허용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또는 이런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는 해발고도, 경사도, 건축행위 자체가 전부 다 엄청나게 촘촘하게 지금 개발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다시 환경영향성평가를 타 시에는 적용 사례가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거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뒤의 거는 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시민들의 재산권들이 소위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질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23년말까지는 500㎡ 이상만 되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국토환경성영향평가를 계속 적용해 왔었죠, 우리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국토환경성평가를 적용해서 왔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지금 민선8기인데 민선8기이든 아니면 어느 역대 어디서든 시장의 어떤 공약사항으로 보면 규제완화라든지 아니면 각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걸고 선거에 임하게 될 것이고요.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민선8기에 와서 국토환경성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시장님의 지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은 그런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이후의 거는,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뒤쪽으로 미뤄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오늘까지 있었던 우리 시의 그런 어떤 국토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는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재산권 훼손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대화를 한 다음에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면 우리 민선8기에 들어와서 국토환경성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시장님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민선8기의 방향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 또는 회의록, 또는 이런 회의 관련해가지고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민선8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였다 라고 하면, 아니면 이후에 우리 시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다 라고 하면 어차피 어떤 그런 민선의 선택받은 어떤 역할들에 대한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라면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심각하게 충분히 이거는 이의제기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에서 국토환경성평가를 적용하게 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토환경성평가 지도 KDI에서도 보면 환경영향평가 법에도 보면 시도 조례에 따른, 즉 조례가 있어야만 이 국토환경성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기본적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찾아봤더니 이게 없더라고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국토환경성평가를 소위 말하면 개발에 이 문제를 적용을 시켜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토환경성평가를 적용해서 왔습니까? 인터넷에서 가볍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대상의 종류, 범위만 검색을 해도요, 예를 들면 바로 나오는 것이 2018년도 개정인데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작년 말까지는 500제곱미터만 넘어가면 일단 적용을 하려고, 또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의 적용 방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지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번 먼저 잠깐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가운데에 보면 파란색이 있고요. 파란색 위에 약간 이렇게 모양이 정말 이상하지만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표시가 된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례냐면요.
밑에 파란색 부분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면 되는 거였고 지금 위에 우측, 북동쪽으로 보면 정말 모양이 이상하게, 평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120평이 소위 말하면 국토환경성영향평가 1등급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소 분할면적이 200제곱미터이다 보니 그 더해서 200제곱미터를 제척하게 되는 지도입니다. 1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확대해 주시면요. 환경영향평가 1등급으로 제척인데 조치계획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1등급 200제곱미터 제척함.’ 저 면적에서 좀 전에 보셨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길게 쭉 내려온 그 지도 뭐에다 쓰실 겁니까? 다음 3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더 심한 케이스인데요. 3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3번. 심지어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결 조건을 제시하게 되냐 하면 1등급 보호를 위해서, 확대 좀 해 주시면 보일 것 같습니다. 1등급 보호를 위해서 2등급지 일부 제척할 것.
심지어 이런 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횡포에 가깝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번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인데요.
어디를 봐도 국토환경성영향평가 관련된 내용 A, B 어디에도 이런 부분들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지역에 내가 개발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버리면 이건 적용이 정말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년부터 현재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에 의하면 21년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1년에 보통 대여섯 건 이상 계속 국토환경성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정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리고 참고해서 우리가 국토환경성영향평가 항목 70개 중에서 본 위원이 한번 대략 우리 지금 안산시의 현실과 비춰봤을 때 얼마나 적용이 가능할까, 한번 봤습니다, 대략.
습지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석채취금지구역, 농업진흥구역, 잠재적 가치 연구 중, 이런 정말 표현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우리 시하고는 거의 지금 해당하는 사항이 너무나 적은데, 이러한 지표를 처음부터 적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들 중에는 왜 우리 시 스스로가 또다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현재 개발법에 의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그 제한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제한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 스스로가 소위 말하면 그린벨트를 한 번 더 씌웠느냐, 그런 걸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은 누가 보호를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진 그런 내용들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24년도에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1등급으로 인해서 제척된 사례가 또 나왔는데 굳이 계속 같은 내용을 계속 질문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러면 이후에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생태자연도에 대해서도 한번 방향이라고 하시니, 마침 준비도 되어져 있는데요. 5번 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5번 지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연히 검색했는데 대부도하고 영흥도 쪽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찌 보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참 단순하게 또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라도 생태 관련된, 환경보호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 망라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시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한 가지 여기에서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이 사항으로 해서 참 많은 재산상의, 즉 지난 3년간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실 실질적인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정말 아마 정신적인 고통, 피해, 이런 거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방안들은, 아까 보셨지만 그런 지도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정말 불이익을 받던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어떤 해결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죠? 자료 요청은 굳이 방향이 그러하니 그런 불필요한 자료 요청은 하지 않고 그거는 자료 요청은 제가 별도로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행정의 간극은 무엇이냐 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간극은 뭐냐 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국토환경성평가라는 굳이 불필요한 이 허울을, 이 둘레를 왜 심의위원회로 보내느냐, 그럼 국토환경성영향평가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심의를 해야 한다 라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로 보내가지고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내용들을 생산을 시키느냐, 민원을 유발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아도 될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심의위원회의 어떤 방패 삼아가지고 뒤에 있다, 이거는 우리 행정이 떳떳하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한 번 더 마감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현재 보시면 과장님과 본 위원이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또 준비가 덜 된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장님의 평가, 또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이런 문제들, 또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으로 해서 질문 내용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입니다. 김동휘 과장님께 다시 한번 옆의 것도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안산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보니까 비슷한 맥락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건지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21년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계약해지가 통보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지급했다는 계약금이나 기성금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는 공사에도 이런 불안정한 요소가 이렇게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이런 입찰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거나 그런 상황들 아닌가요? 의외여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법적 조치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이렇게 지난하고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입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이렇게 걸러질 수 있게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뭔가 이렇게 사전 계약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또 우리가 선정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직접 문자도 드리고 했었는데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 관련해가지고요. 사진 한 번만 잠깐 봐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사진은 뉴딜 관련된 현장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운데는 차도가 만들어지고 우측으로 보면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인도가 되거든요. 인도를 만들게 되고 턱을 지금 만든 상태에서 인도가 만들어지고 그 안쪽에 원래 소위 말하면 주차장이었는데 예를 들면 저런 경우에는 차도에서 인도를 거쳐서 다시 해당하는 건물에 주차장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오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위 말하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두 가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7cm를 통해서 차가 올라갈 것 같으면 차라리 주차장으로 확실하게 가든지 또는 아이들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정말 명확하게 경계석을 높여서 차가 아예 못 올라가게 하든지 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보니까 건물마다 특성에 따라서 진입하는 그 높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민원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동일하지 않고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아니, 우체국 앞에하고 농협 앞에하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센티미터까지 쟀으니까 그거는 현재는 다 똑같이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결국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안전한 인도가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주차시설로 갈 겁니까? 과장님,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원 설계에서는 인도가 확보가 돼 있었죠?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또는 상인연합회, 워낙 많은 민원들이 차라리 인도 확보보다 기존에 있는 방법들이 좀 더 원활했다 라는 민원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의견인 거죠. 둘 다를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행정에서 정책 할 때 명확하게 한 선으로 가자라는 거를 어느 거를 선택할지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애초에 그래서 설계 당시에 안심거리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가 지금 올라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까 참 애매한 표현을 쓰셨는데 7cm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우리 소위 말하면 세단차는 못 올라가고, 세단차는 올라가다 보면 타이어가 파스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고 또 세단이 아닌 우리 표현으로 화물차라든지 RV형들은 차가 또 올라탄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점들을 계속 야기시키더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심거리를 확보할 것 같으면 인도를 확보하시고, 턱을 높여서 소위 말하면 각 상가별로 필요하면 올라탈 수 있는 턱을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거를 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예전 모습대로 차량을 항상 이렇게 주정차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정리해 주십사,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참 그래서 안타까운 영역이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런 부분들이었고 다음 지도 한 번만 더 보시겠어요? 이거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죠.
인도를 지나서 지금 저렇게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도에서 원래 편의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데까지 올라가려면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길 터놓은 데로만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당연히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상가들의 특징에 따라서 진입할 수 있는 것, 예전에 저희가 대부황금로 1단계 공사에서 우리 선현우 위원하고 본 위원이 아주 곤란했던 사항들이 뭐냐 하면 상가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상가와의 어떤 그런 협의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도로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가하고 전부 또 민원이 다 발생을 하죠, 각 개별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내지는 이거 낮춰줘라.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상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켜 달라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농협 앞 같은 경우에는 차도와 지금 새로 인도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게 농협에서 사용하는 인도와 또, 그러니까 차도, 인도, 인도가 되게 되겠죠.
차라리 그 농협이나 많은 주민들은 차도 바로 옆에는 차라리 예전처럼 그냥 주정차를 잠시 할 수 있게끔 차라리 놔두고, 왜냐하면 바로 옆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그냥 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오히려 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주차 관련해가지고 서병구 과장님,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남동 167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계획 중인데요. 사업 기간에 보면 25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가 공사 예정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자료로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십사 하는 요청사항은 뭐냐 하면 25년 7월부터 25년 12월이면 농번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포도밭인데요. 그러면 포도밭을 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사 끝날 때까지니까.
그래서 올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미리 협의가 안 됐으면 올 연말에는 내년에는 농사짓지 못하게끔 미리 가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지장물 보상은 끝을 내놓고 내년에는 또 이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모든 걸 바닥을 다 아스팔트화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차량은 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만약에 이것도 소유자가 개인 소유자가 아니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국유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서 미리 상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농사짓지 못하게끔, 올해 농사까지는 끝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바라다보면 공사 기간 대비 필요 충족은 다 갖춰가면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