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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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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등기를 하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그걸 등기를 접수한, 이거 방송 듣고 만약에 이게 등기 그게 된다면 지금 안산 전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널브러진 컨테이너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 거기 설치된 위치나 내용으로 보면, 원래 이게 교각 밑에 화재 이후에 설치를 금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휀스 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체육시설마저도 많이 제거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거기 위치가 지금 다 철도 교각 밑인데, 하여간 끝까지 노력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 청년정책관에 청년 일자리 시책 발굴에 실질적인 그런 발굴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실적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23쪽 보면, 그에 대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쭉 설명을 했어요, 추진 내용에 보면. 그중에 보니까 안산시 우수기업 탐방 실시를 했다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 몇 군데를 어떤 기업을 이렇게 다녔던가요?

왜 이 질문을 드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런 요구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반월·시화공단 내 우리 지역 내에 우수기업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내 기업들은 우리 청년들이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기업들을 평가 절하한 게 많아요, 사실은. 아예 입사원서를 안 내는 경우도 많아, 기업 대표들한테 그런 얘기를 간간이 듣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 지역 내 우수기업에 대한 발굴, 홍보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 20년 넘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책자가, 이 얘기도 본 위원이 처음 시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오늘 홍보 책자에 기업에 대한 그림이 없어, 시화호 방조제는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은 있어도, 조력발전소는 그려 놓고.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청년 일자리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실제 우리 지역 내의 우수기업들에 대한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좋은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우수기업들이 많아서 그렇게 주문을 드렸던 건데, 그래도 뭐 한 2회 정도, 몇 명 정도 가셨던가요? 그건 뭐 몇 명이든, 여러 차례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한 우수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우리 시가 발굴하고 홍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이후에 자기의 ‘나도 나중에 저런 기업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도 하고 희망도 갖고 본인에 대한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자료인 거죠? 아니요, 상공회의소 협업도 잘하셨는데 이후에 청년팀 부서에서 스스로 지역 내의 우수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자료도 갖고 하세요. 아니, 청년정책관.

여기 보면 입주기업 현황에서 보면, 27쪽 기타가 이렇게 앞 전 자료에도 그렇던데, 지난해 자료도. 기타가 있는데, 기타에 이거는 좀 어떤 기타로 분류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후에 자료에 표 하단에 공백도 충분히 있는데 여기다가 “기타에 대한 이러이러합니다.” 지금 설명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표를 이해하는데 좋을 건데, 그렇게 개선 좀 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생명공학은 하나도 없는가 봐요? 대학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그러긴 한데, 관련된 생명공학 부분은 하나도 없나 보죠? 그다음에는 청년정책관에 결산 때 다루기는 했는데, 공통자료 172쪽에, 공통자료.

이게 집행잔액 중에, 집행잔액이야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 관련된 이건 액수가 좀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쨌든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4,600씩 이렇게 남은 집행잔액은 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둔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만둬서이기보다는 충분히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와서 만족감이나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에 떨어져서 중도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 분석,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분석에 대한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서 이후에 더 많은 대기자가 생기도록 이런 원인분석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금액이 크다, 작다 이거는 하나의 이유지만 그런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이에요. 그 원인분석을 주문으로써, 지금 이미 원인분석을 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과 관련되어져서 더더구나 청년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겠는데, 이런 결과에 대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원인분석을 잘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내용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을 딱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는데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보니까 인건비성들이 소액이지만 300, 2,700, 2,900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볼 때는 단돈 몇 십만 원도 소중하고 그래서, 특히 청년들 대상이니까 이런 인건비성 관련돼서 또 똑같이 중도에 그만두거나 여타 이래서 발생한 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인건비성은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시민협력관도 27쪽에서 답을 해놨는데, 이게 “시민의방”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물론 자료는 보면 그동안에 계속 민원 반복성 이런 것들을 잘 취합은 해놨어요.

취합은 해놨는데도 이거 자료를 봤더니, 물론 이 민원이 한 번 발생된 게 그다음에 또 없어지라는 건 없고 계속 거의 유사한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27쪽의 자료처럼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민원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들을 해서 자주 빈발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사업 부서에 전달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은 어쨌든 들어오면 사업 부서로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27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원인분석하고 지속적인 이런 활동에 대한 그런 원인분석을 하고 했다는, 모니터링 실시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혹시 원인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처리계획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요청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이후에 향후 계획으로 원인분석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원인분석에 있어서는 건 별로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부분별로 건축 분야다, 무슨 분야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묶어서 민원 발생에 가장 빈도가 높은 계층으로 나눠서 그걸 부서로 전달해서 이런 민원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이 민원이 계속 재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민의 만족도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들이 해결할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협력관에서는 그런 발생된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건 별로 하지 말고 전체 속에서 단위별로 묶어서 부서로 전달하는 이런 원인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 주문을 좀 드릴게요.

어려우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얘기만 하고 시간을 줄이겠는데, 시민협력관에서는 시민 민원방을 운영하면서 여기 막 여러 가지 나열해서 써 놨잖아요, 이게. 이분의 주문 사항은 뭔데,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안 되고,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지만 원인분석에 있어서는 건축 분야, 토목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전체로 내서 볼 때 이걸 묶어서,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시민의방에서는 전체 건수 중에 내용들을 나눠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전달하면 그것까지가 시민협력관의 몫이지 뭐. 지난 2023년도 행감에서 각 우리 동에 여러 가지 민원사안들에 대해서 유사한 유형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시정을 함에 있어서 그걸 전체 양 구청 거 분석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서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지금 전체 처리 최종결과 보고 보니까 117쪽 그리고 118쪽 이렇게 각 동에 업무 매뉴얼집을 만들어가지고 지침서 해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네요? 효과가 좀 있었나요, 그게?

그래서 올해 자료 보니까 각 동에 발생된 게 보니까 그래도 유사한 게 생기긴 하더라도 작년하고 유형이 다른 걸 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동의 동장님들이 각기 다른 업무를 하다가 동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생긴 일들을 다 못 챙기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집을 하면 업무 담당자들이 하게 되면 깜박했던 것들을 좀 더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해 주실 걸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공통자료에 보니까 지금 깡통전세 사기도 이게 지금 최종보고서 거기에 잘 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언론에도 가끔 우리 안산에 나오긴 하던데 그 문제는 큰 문제 없었던가요?

일동 그쪽에 일중회 각 동마다 있는 중개사 그 모임에 그분들하고 간간이 만나서 물어보면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정화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여러 많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듣는데, 왜, 전혀 본인들도 사실 억울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온 중개사들의 그런 못된 일들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해서 그런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상호 간의 이렇게 노력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통자료 148쪽하고 여기 양 구청에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148쪽하고 149쪽을 보면, 다른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현황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사이동에 2023년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다른 데들은 다 감소를 했는데 여기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지?’ 하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잘못한 게, 뭘 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 자체가 양 구청에 있는 각 동의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현황 이 자료가 의미가 없는 자료인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사동 이 자료만 본다면 2021년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예산을 216만 원을 했어.

그런데 산출기초가 18만 원 곱하기 열두 달 했더니 증감에 97만 7,000원이죠? 이거 잘못 보면 또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2021년도에 보니까 18만 원 곱하기 열두 달이야, 그리고 22년도 보면 이건 똑같네.

그런데 2023년도 보면 10만 원 곱하기 열두 달로 해서 120만 원에 해놨어. 그랬더니 그 옆에 해양동을 봤더니 2021년도 10만 원에 열두 달, 2022년도 6만 원 곱하기 열두 달, 23년도 9만 1,000원 곱하기 열두 달, 그래서 증감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이 표가 이게 죽은 표야, 이게 잘못된 표야. 그래서 이 표가 증감으로 대비를 하려면 전년도에 몇 건이었는데 그다음 연도에 몇 건이더라 그러면 증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는 사이동, 해양동만 얘기했지만 양 구청 25개 동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양 구청장님, 여기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표들은 의미 없는 자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즉시 우리가 과태료 수입현황이 과태료가 이게, 이건 말이 수입이지만 사실은 과태료가 발생하는 건 그만큼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불법이라고는 얘기 않지만, 어쨌든 올바르지 않는 적법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줄이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다시는 내년에는, 이게 지금 매년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본 위원도 이미 전년도에 이런 자료에 대한 행감에서 지적을 해서 개선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쭉 보면서 이게 뭘 처음에는 다 감소를 해서, ‘야, 이거 잘했나 보다.’ 했는데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양 구청장님 이거 즉시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니까 위원회 현황 307쪽 공통자료, 양 구청이 똑같던데 민원조정위원회가 2023년도나 24년도나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안건 미발생’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을 건데 이런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안건 미발생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떤 건지 설명이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관실 자료 보면 거기 여러 가지, 감사관이 아니라 의정법무 거기에 보면 행정소송이나 민원소송이나 소송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니까 그 둘 간에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바로 전에 상록구청 하면서도 과태료 범칙금 수입 현황과 관련되어져서 의견을 드렸는데요. 공통자료 158쪽, 그리고 160쪽 뒤로는 각 동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입 현황에 대한 이렇게 자료를 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나, 이건 우리가 과태료를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이게 과징금 이런 걸 매기니까 수입은 수입인데 이 자료 158쪽 하단에 보면 ‘예측 대비 부과건수 미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미달할수록 좋아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계도해서 이런 현황들을 보면서 알려줘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덜 물게 하는, 안 물게 하는 그만큼 일에 대한 착오가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행정이 해야 될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거를 수입에 대한 현황만 본다면 예산 계상액에서 수입이 늘었네 증감으로만 본다면, 이게 수입으로만 보면 늘어났으면 일 잘한 거고 또 내지는 계상액을 비교해가지고 단순비교하면 잘 했네, 잘못했네 이렇게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발생되는 이런 건수에 의한, 물론 수입금액은 당연히 나타나지만 건수에 의해서 비교되는, 그래서 전년대비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자주 이런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게 사실은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산출기초도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2021년도 보면 262만 5천 원에 2건, 50만 원 8건, 그리고 22년도는 50만 원 10건, 50만 원 4건, 23년도는 똑같이 22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계 계산액은 또 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 이런 예산으로만 이렇게 산출기초도 뭘로 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자주 발생되는 이런 연간 산출해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수입이 많은 게 중요치 않거든요. 줄어야 돼, 이거는.

맞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부과 여기 표현대로 보면 예산 예측했던 1500만 원 과징금이 미달됐으니까 부과건수 미달 그러면 일을 잘못한 거네? 잘한 거야,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지런히 계도를 해야 돼, 알려줘야 돼.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60쪽하고 161쪽 보면 이거 역시도 와동하고 고잔동 이게 양 구청 다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산출기초하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 역시도 각 동이 여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이게 단순한 건 아니죠? 여러 형태가 있단 말이죠. 나도 잘 몰라서 이거 인터넷 지금 검색해 보니까 감액을 할 수 있는 금액 또 내지는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난 뒤에 수령하지 않는 거 하여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하지 않는 속에서 이 표만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이게 그냥 하나로만 보여지는데 유형이 여러 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런 과태료 대상이 덜 발생하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 어떤 건 여기다 표기를 안 해 줘도 좋으니 전년대비 몇 건이었는데 유형이 가끔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매년 그 건수를 줄여나가는, 이렇게 보면 또 성과 관리하는 거하고 같은 건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잘 몰라서 또 다툼도 많잖아요. 내가 왜 이거 또 과태료 내야 되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동이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 요청사항으로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 보니까 각종 위원회 활동 중에 상록구청도 보니까 양 구청이 똑같이 우리 의정법무과에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려져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건도 없어요, 양 구청이. 전년도도 없었고 금년도 2023년도, 24년도. 그래서 행정소송이 가기 전에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와서 따지기도 하고 했을 건데, 소송 가기 전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그 전 단계 사이에서 조정하는 조정위원회가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 중요한 기능인데 왜 한 건이 다 없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궁금해서, 의심이 아니라 궁금해서 상록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조정위원회에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원구청도 답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런 명확하게 행정소송이나 민원소송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전 단계의 이런 조정위원회 기능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18쪽에 보면 이게 작년 본 위원이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여러 가지 감사실의 지적사항이 유사한 것들이 25개 동에 줄줄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유형별로 분류해가지고 업무담당자들이 업무 볼 때 체크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실수가 줄어들 거다. 그래서 118쪽에 있는 것처럼 ‘업무처리 사례’ 이렇게 자료집을 배부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게 업무담당자도 활용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서류 제출할 거기 목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목록에 다 맞으면 제출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업무 이 사례가 건건이 어떤 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 이상으로 어떤 계약업무일 때는 뭐뭐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 몇 가지 안 되더라고, 동사무소 거 다 25개 동 걸 내가 작년 행감 때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업무 볼 때 챙길 것들을 쭉 목록을 해 놓으면 업무담당자가 실수를 덜 한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서 배포된 업무처리 사례 이게 업무에 효율성이 있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조용대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