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앞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원콜센터 사업 담당부서 안내 개선방안 마련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최종 결과보고에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시로 전화했을 때 정확한 민원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담당 콜센터 직원들이 잘 모르시니까, 혹시 그 매뉴얼이 있나요, 그런? 그런데 실지로 대응하는 콜센터 직원들이 조금 약간, 물론 업무 이해력에 대한 게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매뉴얼을 정확히 해서 매뉴얼화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8시 반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주차를 했을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민원실 이전 및 홍보 철저 해가지고 민원실 이전 및 주차 안내요원 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인들이 주차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최소한 민원동에는 저 앞에는 직원들이 주차하면 안 되죠.
그죠? 보세요. 몇 대 비어있어요?
전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다 찼죠? 앞에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밤새 주차하는 분이 계세요? 그 주차요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외부 사람들이 밤새 주차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런 거예요. 민원인에 대한 민원인들이 민원실 이전되면서 위치도 잘 못찾고 더군다나 주차까지 못하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다 시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아니, 됐고, 다른 얘기 할 거 없고요. 지금 주차장 많이 만들었잖아요. 가급적이면 직원들은 거기다 주차를 하시라고 그러고, 여기는 진짜 순수하게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딱 하고 민원을 처리했다. “안산시는 진짜 가니까 너무 주차시설도 잘돼 있고 민원처리 잘해 주더라.” 여기 지금 나와있죠, 아까?
직원들이 힘들어서 여기 앞으로 격려 시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보세요. 맨날 여권한다고 거의 대부분의 80%, 90%가 여권민원으로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금방금방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여기는 절대 대지 말라고 해 주세요. 앞서서 또 우리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년몰 있잖아요. 청년몰에 청년들이 사업하는 게 잘 운영되려고 그러면 일단은 홍보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냐 본인들이 홍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은 제 시간에 열고 정확히 닫고 그 시간에 맞게, 갔는데 문을 닫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님들이 “아, 거기 가면 스파게티를 먹겠다.” 갔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문 닫았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자기들이 거기서 창업해서 살아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맛, 제품이에요, 제품. 그죠? 우리가 시에서 다 공간 열어줬잖아요.
그거 좀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올해 본예산에 상상스테이션 조성 리모델링 공사 해서 3억 예산 세웠죠? 우리 위원들이 양여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무허가 건물이고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우리 재산이 안 오는데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대책은 없어요? 그 판사의 판결보다 이게 경기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거기서 진짜 결정을 다시 좋은 결정을 내려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고 또 우리 경기도 의원님이 도와주셨다니까 그 분을 다시 만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왜냐하면 이게 가건축물인데 어떻게 등기가 안 되니까, 어차피 양여해 준다는 그런 조건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해 달라, 법원 판결 내기 전에 그런 걸 받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이거 통합 공통자료에서 97페이지 보면 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1,40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경비 용역이 840만 원 남았네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제가 여기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관련돼서 보니까 수의계약 상에 보면 각 동별로 수의계약 나온 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특히 2,000만 원에 집행액 2,000만 원, 1,100만 원에 집행액 1,100만 원, 잔액이 0이에요. 뭐냐하면 주로 나무 심는 거, 그다음에 이거 조경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딱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부과세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페이지가 99페이지에요, 일단 먼저 보실까요?
이동에 보면 구룡공원에 아이누리 놀이터에 있는 징검다리, 키재기, 동물의자, 그네 설치 그다음에 또 물품으로 편백나무 1,500주, 이게 딱딱 떨어질 수 있을까? 이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딱딱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바로 밑에 보면 매화어린이공원 있죠?
퍼걸러 1개 이거 설치하는 거 있죠? 이거는 집행잔액이, 집행을 안 했네요, 이거는? 계약은 계약했으면 그대로 다 돈을 주는 거죠.
납품하고 계약하고 틀리는가요? 계약할 때는 2천만 원에 계약했으니까 2천만 원어치 납품하세요,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납품하세요, 이게 계약하고 납품했다고 또 금액이 틀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시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동에 이번에 놀이터하고 그다음에 편백나무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2천만 원씩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요, 잔액이 없이. 민원봉사과장님, 앞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251쪽. 이게 경계측량을 하잖아요.
틀린 쪽은 없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단원구에도 그런 게 있는데, 전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전 가운데 수로가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임의대로 만든 거죠. 원래 수로가 가운데 지나가는데 수로를 한쪽으로 몰면서 밭을 정상적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든 거죠, 원래 밭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쪽 원래 기존 수로는 가운데 있었는데 옮겼잖아요.
이 토지는 누구 땅이에요? 여기 땅 주인 거잖아요. 수로가 땅 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가운데 있는 수로가 없어지고 사이드에 수로가 생겼을 때 땅 주인이 누구냐면 시가 아니고 원래 주인이잖아요? A라는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수로를 우리 돈 줘서 수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개인 땅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측량 재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에는.
그러면 경계를 여기서 측량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얻어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있었어요. 어차피 단원구 하면서 여쭤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철저히,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유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인데 직원 친절교육 철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작성하는 건가요, 이거는? 어디 과에서 작성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해당 되는 동 있잖아요.
친절교육 결과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또 향후 계획 해서 본오동 쭉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게 양쪽으로 전체 상록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매번 이게 교육을 하는 거죠?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22년도에 처리결과 최종결과에 보면 각 동별로 또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전화응대, 민원 관련된, 전화응대가 제일 많아요, 이런 게.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또 마찬가지로 항상 또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그런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하니까 없다. 매년마다 이렇게 친절교육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었어요? 교육이 전년도에는 전화대응에 관련된 다 교육이에요.
또 올해는 민원 관련된 교육이에요, 이게 민원에 관련된. 물론 간혹가다 전화대응도 있고, 또 내년에는 무슨 교육을 할까요? 이게 우리가 친절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에 대한 그런 거는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각 동에 사회복무요원 있죠? 없어요? 사회복무요원 없는 동 있으세요, 혹시?
다 있죠? 왜 말씀드리냐면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사회복무요원이 앞에 이렇게 앉아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하냐면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게임을 하고 민원업무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눈에 거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는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무관하다.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비군중대예요, 아니면 우리 동장님들이에요? 그거 보기 안 좋아요.
들어갈 때마다, 어느 동마다 들어갈 때마다 이거 보면 관심이 없어. 없고, 하다 못해 뭐 안내 해도 관계없는데 앉아가지고 그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겹지도 않은지 몰라도.
그런 거는 동장님들 혹시 계시면 그런 거는 다른 데 가서 해도 되잖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하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들 역할은 뭐냐, 그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생각 안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동직원 공무원이 저렇게 버젓이 앉아가지고 저런 것만 하고 있다고 욕하죠. 그거는 한 번씩은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지금 보면 우리가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인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애들이 또 파견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 앞에서 그런 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했으면 좋겠다. 보기에 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302페이지 있잖아요.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불공정 불법 공인중개 근절 추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전세사기 의심해서 관련된 내용 중에 아까 쪼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스위트빌이 지금 피해자가 155세대 중에서 쪼개기가 몇 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전세피해자 결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분들은 쪼개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금액이 커가지고, 동장님?
그분들 쪼개기 당한 사람들은 전세피해 대상에 포함이 안 되죠, 금액이 커서? 그분들이 전세계약 전세사기에 당하면 6천만 원 이하에 계약된 사람만 대상되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쪼개기를 해서 이거 임대를 놔주신 분들 있잖아요, 부동산중개업.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250만 원만 과태료 매기면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 물론 우리 과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쪼개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가 아니에요.
보상을 못 받아요.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건물짓고 나면 구청에서 단속 나가잖아요, 쪼개기를 했냐 안 했냐, 그죠?
예전부터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런 제3의 피해자가 안 나도록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전세사기 대상자들은 실제로 계속 접수 순서대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위로금으로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물론 토지정보과에서 관할하고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도 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선부3동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아까 쪼개기에 대한 거는 진짜 단속을 심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게 나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공인중개사 그분도 쪼개기를 불법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들. 어쨌든 그분들이 도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방을 내주면 안 되죠. 그렇게 계약을 해 주면 안 되죠.
여기 총 계약하신 분들이 피해자가 연락두절까지 포함하면 155명인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피해봤지만 물론 쪼개기 그 사람 대상은 몇 명 안 된다 치더라도 쪼개기해서 그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각 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동에 보면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있죠?
있어요. 그죠, 동에 있죠? 그다음에 청년인턴이나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로 해서 우리 뽑혀가지고 연수받는 학생들 있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동에 딱 갔더니 앞에 동사무소 문 딱 열리는 순간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고, 누가 들어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너네들은 들어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원인들은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공무원이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어디서 그냥 놈팽이들 와 앉아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구청장님?
그죠,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를 그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장님들이잖아요.
그죠? 사회복무요원이든 인턴이든 간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고 싶으면 한쪽 귀퉁이에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업무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일 배우러도 오고, 또 돈을 받기 위해서 엄청 힘든 일 시키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그죠?
또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예비군 중대를 통해서라든가 교육을 강화시키세요. 왜냐하면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 욕을 먹입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인턴 뽑힌 사람들도 교육을 동에 오면 꼭 시키세요. 물론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논의할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단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실제로 우리 수당을 받고 있는 거죠? 4만 원? (「3만 원」하는 동장 있음) 3만 원? (「네」하는 동장 있음)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지사보 빼고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 통장이면서 주민자치회에 가입 돼요, 안 돼요? 없죠? 그런데 규정은 자치행정과하고 제가 할 거예요.
조례 바꿀 건데, 이거 동장님들이 이런 건 지켜주셔야 돼요. 뭐냐, 통장이면서 주민자치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회장 뽑고 나면 어떡합니까?
다시 또 통장으로 들아가죠?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억지로 뽑아놨더니 정원 맞춰놨더니 또 한 10여명 빠져나가요. 통장은 급여가 많기 때문에 절대 안 그만두죠.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 수당 나가죠? 그래서 동장님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중복가입 자체가 안 되고 그다음에 통장이면서 주민자치회에 가입됐다가 그만두시는 분은, 아니면 통장했다가 주민자치회했다가 아무 한쪽이든 2개 중복된 분이 그만두는 쪽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대청소 한다 이거예요. 대부도포도축제 대청소 대부도에 집합해요. 그러면 그 단체별로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동 500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250명밖에 안 되잖아죠.
허수잖아요, 허수. 그죠? 그럼 거기서는 또 구청이나 또 단체에서는 준비할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간식거리 준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명이면 500명 다 준비했는데 25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첫째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체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동장님들도 그거는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