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어제 저희가 청년창업 펀드 2호 조성 출자 동의안이 통과됐죠? 과장님 충분한 공감보다 사실은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했는데, 과장님 우리 이게 창업펀드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아니, 안산시는 당연히 작년부터 했어요, 1호 펀드가. 어쨌든 성남이 필두로 해서 이런 청년창업 펀드가 시작이 됐는데,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창업 펀드에 대한 효과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펀드를 통해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후속의 지원 걱정 없이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말로 시나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인 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청년창업 펀드가 없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혹시 최근 이런 청년창업 펀드가 연평균 수익률, 청산한 펀드에서 연평균 수익률에 대한 거를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에 150% 수익률을 냈다라는 거, 물론 이런 결과물 성과지표만으로는 창업펀드의 역할과 기능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수익을 내기 위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면에 과장님 실패 사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표적인 예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정부도 창업펀드에 이렇게 출자하면서도 운용사는 전문운용사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제가 실패 사례도 봤어요. 보니까 2013년에 파티게임즈라고 게임스타트업이라고 정부가 출자 모태펀드로 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2014년에 코스닥에도 상장을 했고 굉장히 이게 화려하게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그런데 이후에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이 스타트업 회사가 6년 만에 2020년에 상장 폐지가 됐어요.
혹시 이 사례 기사나 이런 부분도 못 보셨어요? 이거 준비하시면서 물론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실패에 대한 부분도 이런 사례도 확인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펀드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심의 때 많은 걸 여쭤봤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5천 원의 가치가 있는데 100 얼마였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과연 102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건지 실질적인 액면가와 가치에 대한 부분은 엄청 괴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1호 펀드 투자한지.
그렇다 하면 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죠? 만약에 이거 모집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화성을 보니까 7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 그리고 향후 1년 안에 화성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한해서 모집공고가 나갔거든요?
안산시는 어떻게 모집공고가 나갔나요? 그러면 기존에 안산에 7년 이내에 계속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그런 부분은 담아내지 않았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확대시키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업체에 대한 그거를, 과장님 아직 우리 시는 이제 시작이라서 청산된 기업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혹시 이런 타 지자체나 타 사례를 보고 우리 시가 향후에 이런 평가방법이나 회수방법에 대해서 모색한 게 있나요?
우리 시가 유한책임회사로 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 이 투자회사가 정해지기 전에 이런 향후 평가방법이나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회수에 대한 부분도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회수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투자회사에 대한 평가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전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 얼마나 투자를 해요? 20억이죠?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시가 얼마에 대한, 20억에 대한 걸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걸로 준비하면서 평가나 회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모색 없이 무조건 일단 20억 투자해 보고 얘네가 잘한 4년 투자하고 4년 회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이것만 마무리하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는데요. 서기님 사진 좀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시면 과장님 물론 아직 우리 안산시는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다른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물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시장이 연임을 하고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계속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아시잖아요 시장님도 연임하시는 시장님도 안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속 순환직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계셔야지 이후에 저런 기사에 보신 것처럼 향후에 이런 7년, 8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부서가 바뀌어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평가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색이 되지 않고 그냥 사업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담당부서가 변변한 평가자료나 이런 부분에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모색 방안도 없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이거 사업 그냥 딱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실 거예요?
시장님이 바뀌어도 하실 거잖아요. 과장님이 바뀌어도 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우리 직장 내 어린이집 지금 정원이 미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을 못 채워가지고 어린이집 입소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외 공기관 타 기관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그래서 24년도에 보니까 산하기관 11개소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 81명인데 현원 56명이에요. 과장님 이게 지금 상록구청뿐만 아니라 안산시청도 마찬가지죠. 단원구청만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은 편인데, 이게 지금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공기관, 공기업 이런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한테 개방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은 어때요? 아니, 물론 TO가 많은, 이따가 단원구청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거기는 일반 산하기관에서도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균형하잖아요. 그런데 상록구청 직장 내의 어린이집에 일반인들이 좀 개방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나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미달에 대한 부분은 방안을 물론 모색을 하시긴 하겠지만, 이게 보니까 한 12명, 13명 정도 더 차긴 했지만 이게 앞으로 갈수록 계속 해산은 계속 될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생각하는 다른 방안은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어요. 상록구는 단원구에 없는 친절 으뜸이 시상을 하신다고요? 청장님 모시고 처음 실시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아, 네. 과장님, 이 친절 으뜸이 시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은 어디에,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지난 결산 때 재정수요 적기 대처 풀예산 관리에 대해서, 이 풀예산이 어떤 예산이냐고 과장님께 질문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 풀예산은 어떤 게 풀예산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용 내역은 그렇지만, 이 풀예산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하고 돌발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풀예산입니다.”라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러면 어디에 그런 돌발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드렸더니 “퇴직공무원” 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공통경비인데, 제가 그래서 최근 3년 치 예산 내역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본 위원이 받았어요.
과장님 설명절, 3·1절, 광복절, 추석, 신년 인사는 이게 긴급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매년 있는 건가요? 지금 23년 치만 보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것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대형현수막 제작비 지급에 풀예산에서 나갔고 5건, 그다음에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 지급 10월에서 12월 3개월 치 나갔고, 상·하반기 퇴직 및 퇴직 전 교육자 공로패 제작비 지급되어 있습니다.
각설하고 과장님, 퇴직자 공로패는 퇴직자는 미리 예정된 수요자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긴급을 요하는 풀예산에서 이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매년 지금 3년,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이것 퇴직자에 한해서 총무과에서 공로패 지급하지 않아요?
근데 구청에서 따로 이거 퇴직자 공로패 제작해서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마음은 알아요, 과장님. 하지만 본청에는 시장님이 제작해서 지급하는 공로패 하나예요.
양 구청 보니까,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그리고 이 풀예산에서 긴급을 요하고 예기치 못하는 수요에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풀예산은,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물어봤어요.
법적 근거는 없대요, 편성에 대한. 다만, 이게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나 돌발상황 발생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지 이렇게 매년 예견된 예산에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서기님 사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비단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매년 반복되는 풀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오죽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보면. ‘간부 공무원의 쌈짓돈’, 그렇죠? 이게 사용 출처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매년 1,400씩 세웠어요.
예산서를 보면 이게 통계목은 없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편성목에 풀예산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은 지난 2년간은 예산을 다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눈여겨보지는 않았고,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이거 의원한테 제출하는 자료잖아요. 보셨어요?
어떻게 22년 자료에 21년, 이거 그냥 긁어다 붙였어요? 이게 오타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료를 보고 의원이 어떻게 신뢰를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그냥 긁어다 붙인 것 같은데?
이 자료 하나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의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오타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 내 어린이집 관련해서 상록구청에 비해서 우리 단원구청은 비교적 그래도 수요가 있는데, 보니까 과장님 이게 충원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니까 지금 0세에서 2세까지는 지금 정원이 꽉 차 있어서 대기상태고, 네, 대기자가 있고, 3세에서 만 4세, 5세는 정원이 좀 부족해요. 충원에 대한 부분은 상시로 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과장님 이게 왜 0세에서 2세까지는 이렇게 대상자가 많을까요?
과장님 상록구청도 잘 운영을 하는데, 아까 상록구청의 행정지원과 과장님 말씀은 거기가 여러 가지 관공서나 이런 게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내에 여기 단원경찰서 내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좀 젊은 분들이 단원구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다 가시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0세에서 2세까지 대기자가 많잖아요? 여기가 공공기관까지는 하는데 체육회 소속 직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 말고 체육회 소속, 안산시 체육회 소속이요. 아니요, 거기 직원들의 자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산시 체육회 소속 직원들은 이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단원구청 직장 내 어린이집에서는 안산시 체육회 소속 직원들의 자녀는 못 받는다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다는데, 그거 확인하셨어요?
공공기관,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못 받는다고 하셨다는데, 과장님 이거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그런 민원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체육회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0세에서 2세도 있겠지만 어린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우니까 바로 와~스타디움 옆이고 단원구청이 인접해 있다보니까 직장 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입소하고 싶은데 그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확실한 관계를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과장님 파악되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이제 매뉴얼도 작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이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통합민원을 봤을 때 이게 민원인의 잘못된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이게 우리 직원의 잘못으로 수수료가 발생되는 통합민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수수료가 발생되는 통합민원일 경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환불해 주시나요? 네, 민원봉사과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이거 감사 지적사항 매뉴얼 작성 배포한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이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때 과장님 상세하고 일반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 민원인들은 그냥 “가족관계증명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물어보는 직원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일반을 저희가 발급을 받는데, 이게 나중에는 거기 요청하는 데서는 상세를 요즘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발급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 직원의 잘못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발급을 받을 때 좀 자세하게 민원인한테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되짚어 물어봐 주시면 민원인이 두 번 일은 안 하실 것 같거든요. 풀예산 1,400 세워서 본 위원이 이거 집행내역, 상세내역 3년치 받았습니다.
과장님 풀예산은 어디에다 사용하시나요? 풀예산의 성격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지원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풀예산을 행정지원과가 세우는 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그런데 그 상반기, 하반기 퇴직공무원 환송식 관련 비용도 있고 이게 지금 퇴직공무원 현수막도 풀예산에서 사용하시고 공로패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또 하나, 국내 여비에서도 보니까 22년에는 없지만 23년에 단원구 현장문화체험 여비 해가지고 그 예산도 사용하셨어요?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앞서 상록구청 한 것 보고 과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맞아요. 공통 경비로 부족한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사무관리비 201-01, 행사운영비 201-03 이거 구분하셨잖아요? 여기에다 포함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예산 세울 때 통계목에 세부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에다가 세우시면 되지 그걸 별도로 빼서 사무관리비 한 축에 이 비용을 쓰시고, 행사운영비 한 축으로 이렇게 쓰시고 그걸 나중에 결산에서는 풀예산이라는 그 목으로 쓰시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 양 구청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예산서 결산서 내에 표시 돼 있는 거를 바꾸시든지, 예산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 내용을 향후 개선 방안 내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자료 한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아니, 그다음 자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의 상황인데요. 지금 저거는 아마 식재되어 있던 나무를 뽑고 새로이 심으면서 방치된 상황이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야간에, 저기가 보면 자전거 도로이긴 하지만 저기에 보행자들이 다수 있거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되게 의문이 드는 게, 청장님 여기가 원래 지금 단풍나무가 식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주민들이 이 단풍나무 굉장히 좋아하고 가을뿐만 아니라 봄부터 이렇게 새싹 푸르게 돌아다니면 여기 그늘도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가로정비과에서 이거 식재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냐 하면 멀쩡한 단풍나무 예쁜 단풍나무 뽑고, 이게 무슨 나무예요, 청장님, 저게? 볼품없는 저렇게 향나무, 저 깜짝 놀랐어요, 밤에 지나가다. 저는 저게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저게 저렇게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식재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왜 바로 치워주지, 나머지 이게 그러면 뽑아낸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방치하고. 아까 앞으로 보여주세요, 서기님?
나무뿌리랑 이렇게 있는 거, 한 번 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이렇게 방치해 놓고 왜 바로 안 치워주시나요? 현수막 보니까 가로정비과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청장님께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니까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 안 되게끔 사전에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