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반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최종결과를 보고 받고 오늘과 6월 19일 2차 걸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며, 6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09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