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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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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에서 415페이지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승용차 영업차량 단속 철저라고 해서 추진 완료라고는 되어 있지만 추진 실적을 놓고 보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8월 28일날.

수사 의뢰라고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8월 28일 이후에 어떤 진행 상황 같은 거를 보고받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수사 의뢰라고 하는 게 지금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도 비춰지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일제 단속 요청을 했습니다, 8월 31일날. 이것 또한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우리 안산시의 불법 승용차 영업에 관해서 단속을 한 게 있나요?

어쨌든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이 불법 영업차량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정기적으로나마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 공감을 또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8월 31일날 이렇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게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도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관심도는 아예 없다고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분기, 6개월마다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작년에 8월 25일날 해왔던 것처럼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사권은 없지만 지금처럼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현장단속은 하지 않았습니까?

단속을,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이대구 위원하고. 그래서 이런 단속은 할 수 있고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니 정기적으로나마, 현수막 게첨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행동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행감이 지나고 난 7월달, 8월달,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을 한 번 더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20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녹색구매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료로는 나와 있지만 우리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지원예산을 보게 되면 23년도에 2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24년도에 지원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만한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과연 할 수가 있는 사업인지. 그렇다고 하면 207페이지에 23년도 정산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정산 결과를 놓고 보면 총사업비가 2억 중에 반납액이 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을 잘 썼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22년도의 정산 결과를 보니까 2억 중에 집행액이 한 19억 5천 정도가 되고요.

집행잔액이 한 4천여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3년도에 이렇게 어떻게 반납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을까. 22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평균적으로 한 3천에서 5천 내외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23년도에 집행잔액이 0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2년도에는 충실하게 사업을 안 했다고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집행잔액이 4,300 정도, 그럼 또 하필 24년도에 예산이 줄어들 걸 알고 물품 구매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놓았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과장님,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2년도에 지출 상세 내역을 좀 주시고요. 23년도도 지출 상세 내역.

인건비, 운영비, 각 사업 지출 내역도 다 있을 것인데 이거 비교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215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및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의 목적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는데 원래 기존에 눌러서 하는 벨이 이제 음원으로도 반응하여서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업그레이드가 된 그 기계를 설치를 한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르는 벨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비명과 같은 이상 음원에도 반응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서 화장실에서 2명 내지 3명 모여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소리를 질러도 반응한다고 하면 경찰들이 이 소리 때문에 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나중에 이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위급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위급할 때 비명을 질러도 경찰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비명에 의해서 출동을 했는데 어린아이들의 장난과 또 다른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비명 때문에 출동을 했다고 하면 경찰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정말 위급할 때 출동을 안 하거나 초동 대처가 미흡할 수도 있을 거라고도 걱정이 돼서 과연 지금 이 시스템 설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고요.

그럼 제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은 한번 드려볼게요. 누르는 벨의 한계도 그렇고 음원, 지금 비명에 따른 설치를 했다고는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중화장실 앞에, 뭐랄까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눌렀을 때나 비명을 질렀을 때 그 화장실 바로 앞에 빨간색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소리가 좀 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라도 뛰어가서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밑에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는 120개소를 설치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점검을 하나요?

이 안심벨이 잘 눌리는지 작동에 대한 여부. 그러면 지금 노후화에 따른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은 없다. 만약에 작동 안 되는 건 바로바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24년도에 설치 예정은 27개소인데 남아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매년 어쨌든, 거의 한 25년도나 26년도면 이 사업은 다 끝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냥 자료요청도 하나 할게요. 27개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예산이 한 1억여 원인데 이게 설치하는 개소는 나와 있는데 개당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설치 단가 그런 것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226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보조, 위탁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사업명이 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재 연구센터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랑 왜 이런 민간, 보조사업자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어떠한 이유로 주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구개발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수소에너지, 수전해, 촉매, 센서 등 핵심소재 기술개발 연구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지원액을 보면 전액 시비라고 나와 있길래,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시는 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을, 그러니까 지금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시비라고만 나와 있길래 1억 5천을 24년도에 보조를 해줬다고 하길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시비가 아닌 도비, 자부담, 시비 매칭을 해서 보조금 해 준다? 그러면 자료가 오기네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기네요. 그러면 시비 이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나요? 그러면 총 1년에 얼마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24년도에?

그런데 이게 22년도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는 시비 1억으로 나타나 있는데 23년도 지금 행감자료에는 1억 5천입니다. 5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비가 더 많이 늘어나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5천만 원을 증액한 사유인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5년 간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에 우리 시비가 7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변동성은 좀 있다, 그런데 제한 폭은 우리가 제한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는 시비로써는 7억이다 라고 바라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시비로만 놓고 봤을 때 5년 동안 주는 돈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R&D 예산으로 해서 정부에서 국비로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매칭비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시비가 들어가는 비율을 떨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 활성화는 활성화인데 전체적인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R&D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는데 혹시 과장님 R&D 예산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및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23년도 자료다 보니까 지금 22년도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12곳을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7곳으로 축소를 해 놨습니다. 그 5곳을 축소를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22년도 자료에서는 12곳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5곳이, 그런 거죠. 22년도에는 적자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고, 민간에서는 적자가 안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구축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시에다가 제안을 했지만 23년도 현재, 작년도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민간 기업에서 빠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준공이 되어 있는 곳들은 두 곳으로 파악은 되는데 그 밑에 본오동 728-1번지는 준공계획이 5월달로 잡혀 있습니다.

준공은 났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수소충전소가 많아야 수소차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소차를 갖고 있는 분들도 불편을 겪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가 또 수소 차량을 구매했을 때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반납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수소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영향을 받지 않나,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구축을 도모하기 보다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찌 됐든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지자체 공모사업도 있고 환경부 민자보조사업도 있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민자보다도 우리 시에서 더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49가구인데요. 이 사업은 23년도 작년에 첫 사업을 시작한 사업인가요?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걱정이 되는 부분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분들이라고 하면 에어컨 구입 비용이나 설치 비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라도 그렇게 폭염 대비해서 이렇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과연 전기세 부담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설치를 해 줘도 전기세 부담으로 인해서 과연 이 에어컨 사용을 하실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과 병행해서 차상위계층, 지금 49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 49가구 전에도 이 설치사업을 받으셨던 분들에 한해서 전기세 지원도 같이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전액 전기세 지원은 아닐지언정 일부 전기세 지원이라도 해 줘야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해 봤거든요. 그럼 과장님,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으니까 복지과랑 소통을 같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선현우 위원이 이런 또 제안을 주셨다 라고 하면서 협의를 한번 봐주시면서 부분적으로, 저 또한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에어컨을 안 틉니다. 선풍기만 지금 틀고 살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 같이 막상 설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 부담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255페이지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품 판매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를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맡기고 그 업체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품목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품목이 지금 5개의 품목을 우리 업체에서 수거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매회기 때마다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품목이 5개 품목 중에 하나의 품목씩이라도 사라진다고 하면, 자체적인 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주문을 매번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공동주택 수거를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있었겠죠. 17년도, 18년도 이후에 지금 이 5개의 품목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또 입찰을 맡긴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 가다 보니까 우리가 수거를 해 주고 있는 반면 지금 현재는 이 품목 중에 몇 가지 정도는 돈이 이제 됩니다,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돈이 되는 품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수거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라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면 매년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항상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셨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세 가지의 품목은 자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수거를 요청하는 부분은 따로 없었나요? 그러면 지금 5개의 품목은 아직까지 본인들이 자체 매각하는 게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매번 주문을 하다시피 하니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 매번 저희 위원들끼리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증가가 되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고 매번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환경부의 지침을 우리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침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도 시의 재정이 많든 적든 간에 최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제가 매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동주택의 모든 의견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

어떤 의견서를 받았는지 한번 보게요.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폐비닐은 유상처리 및 일부 무상처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이게 1년 계약으로 해서 무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추진현황이 있는데 수거 전담반 방문수거라고 있어요. 이게 시에서 위탁을 준 업체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죠? 집하장이라고 하면 재활용선별센터인데 공간에 대한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를 들면 수거 전담반이 방문 수거를 한 이후에 친환경 리사이클 센터로 갖다주든가 아니면 친환경 리사이클 센터에서 직접 수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 우리 집하장을 거치고 운반을 또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요.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운영 현황이라고 있는데 운영 실적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3년도 자료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몇 개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4개라고 나와 있어요. 4개의 실적을 보다 보니까 원곡동 클린하우스랑 대부동 클린하우스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이윤인즉슨 어쨌든 각 동마다 해양동, 사동, 원곡동, 대부동 동마다 정말 필요한 위치에 대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정말 필요한 위치에 설치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원곡동하고 대부동,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예산도 승인해 준 바 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원곡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셨을 겁니다.

과장님이 그 전 회기 때 답변을 하신 게 원곡동이 이 클린우하스가 꼭 필요하다, 그만한 사유는 원곡동이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가 많이 난립이 되어 있으니 이걸 설치를 한다고 하면 쓰레기가 모여가지고 적절하게 환경개선이 될 거라고 보인다라고 하셔가지고 원곡동을 지정을 하신 건데 이 수거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적절한 위치에 잘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4개가 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적절한 위치선정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원가산정하고 있죠? 원가산정을 할 때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GPS설치죠?

GPS 자료를 조사결과를 놓고 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GPS 설치 1년 365일 중에 며칠을 장착을 합니까? 한 달 동안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GPS를 365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폐 수집운반 비용이 막대하게 증감도 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반면 이 원가 산정 용역 자체는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지 않나, GPS 이게 365일 데이터를 가지고 원가산정을 해야 적정한 원가산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체의 회의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회의를 어떻게 주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업체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겠다는 요지 같아요.

근로자 노조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요지 같은데 한 마디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GPS 설치 건으로 해서 반대의견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수집운반에서 적절치 못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업체들은 GPS를 반대하실 거예요. 회의를 한 결과까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GPS가 지금 미부착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신속하게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고요. 지금 하모니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운영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23년도 12월 21일부터 수도권 광역이동 시행을 했습니다. 이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특이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수가 늘어났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도 하모니콜을 타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도 기존에 이런 방식이 도입이 되기 전에도 타기가 어려웠었던 그 상황 속에 지금 60대 중에 몇 대가 지금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더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대기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도 대기시간이 길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 사업이 도입이 되면서도 더 많은 대기시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지 그런 공감을 해봤는데 대책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차량 대수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차량 대수는 늘릴 수 있나요?

제가 무리한 부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대기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시간을 따로 한번 갖겠습니다. 321페이지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에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비가 5,289만 6천 원 정도 발생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면 몇 대 정도나 재생자전거를 제작을 할 수 있는 비용이죠?

잠시만요. 439대를 수거를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몇 대요?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사업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 5,2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방치자전거의 문제점은 말씀 안 해 주셔도 알겠는데 방치자전거를 수거한 이후에 고물상에 매각 처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오히려 비용을 굳이 5,200만 원을 발생을 시키면서까지, 이거 취지의 목적은 방치자전거 수거보다도 재생자전거를 제작해서 보급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데 5,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보급은 고작 37대밖에 못합니다. 오히려 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5,200만 원 가지고 한 500대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만 잡아도.

이 사업이 정말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예산을 5천만 원이나 넘게 들여가지고 보급은 고작 달랑 37대밖에 못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제가 이 방식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치자전거 대수가 매년 493대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하지 말고, 안산시에 고물상이 많지 않습니까?

MOU를 맺어가지고 ‘이거 가져 가라,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열어주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고물상에서 수거까지 하고 되팔아서 처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5,200만 원 들여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연도까지만 하시죠. 그리고 한번 검토 제대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335페이지, 철도교통과장님.

개방 학교 현황이라고 있는데 22년도 화정초, 그리고 본오중, 안산초 같은 경우, 매화초인가요? 작년 22년도 대비 주차면수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화정초만 놓고 봤을 때 작년에는 개방을 60면을 해 주셨는데, 화정초에서 적극적으로 배려 차원으로.

그런데 지금 23년도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22면수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축소 개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사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 곳이 줄었습니다, 22년도 대비.

축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야간 주차 개방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번 3번하고 8번, 13번 이 세 곳이 3년째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정명령을 매년 받고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매년, 똑같이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세 곳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불법용도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제재가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반복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것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번 3번, 8번, 13번 같은 경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349페이지에 온열의자 설치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매번 만날 때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동절기에 우리 시민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리라는 그 목적하에 우리가 온열의자를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철에는 또 에어송풍기까지 설치를 해줘요. 그런데 온열의자가 요즘 너무나도 잘 나온다, 여름철에는 차갑게, 그리고 또 겨울에는 온열, 그리고 어디 시에 가보니까 또 핸드폰 충전까지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제품, 가격 편차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할지언정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358페이지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부도에 지금 똑버스라고도 하죠?

똑버스 23년도, 24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 혹시나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도 이번 년 초였나요?

상반기 때 제가 대부도에 민원 때문에 갔다가 똑버스가 운동장에 덩그러니 방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도 그러더라고요. 똑버스를 불러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된다, 그런 민원을 받고 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똑버스를 타야 될 분들도 대기시간이 오랫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3, 40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또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당연히 쉬는 시간일 수도 있었을 텐데 과연 그 쉬는 시간이 몇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과연 쉬는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운영 관리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 눈으로 목격을 하니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더 불편할까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똑버스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죠? 운영시간을 제가 여쭈어본 이유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민원 중에 “8시 40분, 50분에 콜을 불러도 콜이 한 대도 안 잡힌다.” 그럴 수 없다, 운영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1시 40분까지는 콜이 잡힐 것이다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 똑버스 기사님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운영시간은 맞출 수가 없다. 차고지가 있다 보니까 차고지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콜을 잡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21시 40분까지는 콜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가야 됨에 따라서 21시 이전까지만 받고 21시 이후에는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니 과연 이거 운영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과연 어떠한 점검과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 기존에 21시까지 운영을 했었던 똑버스가 40분이 늘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연장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증액도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와 목적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 똑버스 기사님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어쨌든 관리 감독의 주체이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해 주신 게 아까 근로자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놓칠 뻔했어요.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적인 부분에서도, 간담회 하셨었죠? 그 부분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민들의 시선에서, 시각에서만 이야기를 했지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분들도.

그래서 근로자분들도 처우에 대한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생각난 김에 또 말씀드릴게요. 똑버스 쉬는 시간 때는 어떤 표지판을 하나 제작을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귀여운 문구로 해가지고 ‘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버스가 서 있으면 ‘또 저러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앞에 유리창에 부착을 하든 어떤 시스템을 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쉬고 있는, 점심시간이다, 이런 문구 제작을 해 주셔서 보급을 해 주셔야 시민들도 오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서 화요일날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있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우리 안산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음식물처리장 위탁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가고 있는 예산 중에 21년도 총 지출 얼마나 하셨죠? 21년도, 22년도, 23년도, 지금 24년도 빼놓고 이야기를 나눠 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매년 21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놓고 보다 보니까 24년도 현재까지 매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밖에 음식물처리장이라고 하면 음식물 반입량과 처리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런데 줄어든다고 하면 단순한 계산을 해봐도 음식물처리장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음식물 반입량과 처리량인데 우리시는 반입량과 처리량이 점점 줄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증액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 보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환경부 지침 이야기하실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쭉 자료요청도 정말 많이도 했고 분석을 해본 결과 약품비도 약품비고 퇴비도 퇴비인데 음식물 우리가 처리를 하는 양은 줄어드는데 또 약품비는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경부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일 평균 음식물처리량이 200톤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톤이라고 하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 인원의 적정 인원은 14명으로 지침에서는 나와 있는데 우리시는 현재 27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 24년도 이후에는 또 2명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할 목적으로 지금 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부 지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 지침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고용 인력은 14명이 적정하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27명을 그동안 고용 인력을 그렇게 써왔던 것이며, 왜 추가적으로 2명의 인원을 더 추가 고용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뭔가 있을까, 이런 말씀도 축소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세이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우리 생폐도 그렇고 음식물처리도 그렇고 이게 원가산정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생폐는 알아요. 그런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근거로 원가산정을 하죠? 당연히 근거 없이 산출은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자체 홈페이지 입찰공고 낙찰현황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제출해 주시고요. 월별 위탁 운영비, 정산비, 변동비 각 업체별 지급내역 이것도 3년치 주시고요.

출장 결과보고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영 씨고요, 자원순화과에. 2024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임금 급여 대장 출근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에코비트워터랑 에이케이. 일단 말씀 다 드릴 테니까, 그리고 21년도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비 산정 용역보고서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또 운영관리제안서 평가 위원, 모집공고, 단체, 학계 등 이메일 발송 및 수신자 명단 등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쪽으로 다시 하나 더 질문 좀 할게요.

생폐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가로반 빼고 한 1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차량에 따라서 근무자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두 명, 그 이상 넘어가면 세 명씩 근무자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공동주택 재활용 수집운반 업체 있잖아요.

그 근로자들 중에 몇몇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수미 과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은 1톤 트럭에 두 명씩 잘 배치가 되어 있고 5톤 트럭 이상이라고 하면 세 명씩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지금 수집운반 하는 업체에서는 지금 세 명이 근무를 해서 업무수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명씩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현장에 직접 그 일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현장의 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로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용 파악해 주셔가지고 정말 과중한 일을 세 명이 해야 될 일을 두 명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 근로자 배치라고 하면 꼭 배치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리는 거고요. 한번 조사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그 이상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중에 45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대행업체 계약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는 5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담당구역도 성상별로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나눠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자원순환과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성상별로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구역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대행업체를 5곳을 선정을 했고 성상별로 구역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페이지만 놓고 봤을 때 신광기업사에서는 담당구역이 원곡동, 선부동, 화정동, 성포동, 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부터 지금 우리 과장님,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담당구역을 설정을 해놓은 것이고 이 담당구역대로 이 업체가 예를 들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대호스토퍼에서 업무수행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비단 459페이지 신광기업사뿐만 아니라 이 대행업체가 본인 담당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을 침범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럼 구역을 설정해 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설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할 거면. 지키지도 못할 담당구역을 왜 설정을 해 줘가지고 무분별하게 본인 구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와서 이 업을, 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해 보자면 대호스토퍼에서 어찌 됐든 간에 담당구역이 고잔동, 일동, 사동, 대부동, 풍도동인데 대호스토퍼가 부득이하게 이 업무를 어쨌든 대부도에 부득이하게 누수가 났으면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업체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빠른 복구가 필요한,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 신광기업사에서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제한 폭을 열어준 거다, 그렇다고 하면 신광기업사만 대부동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업체들도 다 넘어와서 대부도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지금 467페이지에 창성공영이라는 업체도 대부도에 지금 급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대호스토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부도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신광기업이 할 수 있게끔 기회의 폭을 열어줬는데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창성공영도 대부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구역 설정해 준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의미에 퇴색되게 지금 다 부득이해요, 그러면. 부득이하지 않은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설정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작년에도 작년 행감 때인가 재작년 행감 때인가 이 내용 관련해서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본인 담당구역도 아닌데 너무 많이 넘나드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니 이거 조치를 취하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그 계약기간 때문에 기존에 담당구역이 재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재설정되기 전에 담당구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공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공감을 절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본인 구역이 아닌 이상 최대한 부득이하지 않으면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넘나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은 부득이하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기업입니다.

수익을 담보로 하는 수익성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일이 남한테 뺏긴다고 하면 수익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압력에 의해서든 어떠한 업체명들끼리의 담합에 의해서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으니 부득이하다는 사유가 말씀만 들었을 때는 유추는 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459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이게 지금 이 페이지까지 본인 담당구역이 아닌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복구사업을 했다는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9페이지, 우리 또 행정과장님.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연번 2번하고 16번이 있습니다. 2번은 기업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16번은 그냥 개인이신 것 같은데, 횟수는 그렇다 쳐도 체납액이 막대합니다.

이게 체납액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이거에 대한 재산 압류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수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연번 2번하고 16번은 다 전액 징수가 된 상황인가요? 16번하고 17번, 저는 2번하고 16번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징수, 그러니까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이거를 징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뿐만 아니라 17곳이 돼요. 이거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소장님, 철저하게 징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적합 수질검사 처리 내역 중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그러면 안산시만 놓고 봤을 때는 몇 곳이에요?

부적합, 2곳이에요? 그럼 16건이 시흥시라고 바라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안산시 2곳은, 재검사 후에 적합이라고, 15곳은 재검사 후 적합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2곳에 대해서는 다 적합인가요? 아니면,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치내역 중에 3개소는 결과 안내하였으나 재검사 의뢰를 안 함, 이 중에 저희 안산시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 매년 검사를 하는 건가요?

정기적인 검사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존에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왔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에 의해서 적합이 나온 건가요? 그럼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공원과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수과장님께서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쨌든 부적합 중에 2곳이 안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부적합일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를 했었을 때에 대한 그 피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초동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두 부서를 특정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정기적인 점검을 하되 매년 부적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