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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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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제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 감사관님 저 기사 알고 계시죠? 감사하실 거죠?

수사하는 거예요? 수사해서 고발할 건가요, 아니면 감사하는 거예요? 저런 일이 저거 말고도 소문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

지금 보니까 각 동사무소 여기저기 보니까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또 특히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일상감사들을 강화해서 잘못을, 물론 저거 감사관이 일상감사하고 사전감사하고 차후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면 ‘시정, 주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료집에 유인 안 해도 될 이런 사안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 사진은 어제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고,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자료집 행정감사 자료 18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다목적연수원 부지 취득 관련 특별감사 결과’ 감사관님 맞죠?

저 내용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은 시정질문을 제가 했을 때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수사, 감사관실이 아니죠. 시에서 다목적연수원 부지 관련해서 형법 제23조 직권남용, 314조 업무방해, 356조가 횡령 및 배임인데 횡령은 아니고 배임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던 수사의뢰한 내용을 시정질의할 때 정리해서, 저 내용 역시도 지난해 감사보고 특별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감사관님 맞죠? 지금 저 내용 조사 이후 진행상황에 여기에 보고되어져 있는데 “혐의없음”으로 다 끝났죠? 아니, 같은 건에 불법행위들 이런 거 내용들 해서 지금 우리 최진호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우리 동료 최진호 위원께서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활용계획, 원상회복 절차 추진상황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자료가 또 진행된 내용이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내용들은 수사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수사는 끝났는데, 이 대상에 동일 대부도 다목적연수원에 대한 여러 불법사안이 있었는데 그 불법사안들을 왜 모르고, 공유재산 취득 당시 왜 모르고, 알면서도 왜 모른 척하고, 표현이 그런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왜 저런 불법사실들을 그냥 취득했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징계를 한 거잖아요. 아니, 다섯 사람을 했는데 재심의에서 두 사람이 인정돼서 빠졌잖아요.

아직도 수사과정에서 무혐의가 나왔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전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취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그거를 시정질문에서는 시장님 답변도 이번에 또 시정질문 할 건데 공무원들에게 무혐의가 나왔으면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적극행정 빼고 이 건과 관련되어져서 수사에 “혐의없음” 했으면 그거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아니, 수사가 무혐의 나왔으면 그 건으로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가 전부 다 수사는 무혐의가 나왔고, 그다음에 얘기는 지금 이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별개 건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수사를 묻는 거예요. 아니, 결과로 얘기해야지 결과는 시정질문에 시장의 답변도 수사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그랬어.

수사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무혐의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사결과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된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미안해요?

지금 남아있는 건 거기에 여러 가지 불법 농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지법 훼손된 거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원상회복 관련해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그 계약서 관련해서 지금 이 법률 자문받은 내용들도 제출했죠? 다 제출한 건 아니고 163쪽에 있는 경기도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지금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해서 내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 결과는 재심 요구해서 결과가 우리 시가 재심을 요구한 내용하고 경기도에서 그걸 그대로 받았어요? 지금 이 사안들로 보면 우리 시는 처음부터 형사고발할것이 아니라 경기도감사든 감사원감사든 앞전 시정질의 때도 284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충분히 감사가 해야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무리하게 수사의뢰 했는데 그 수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우리 최진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 기간동안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 기간동안에 수사결과 나올 동안에 마음 졸여야 되고, 수사결과가 무혐의 나왔는데 지금도 전혀 미안한 생각 없이 또 다른 업무내용으로 징계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원상복구 관련해서 여기 핵심적인 계약서 5조 책임이 그걸로 그냥 벗어났다예요, 아니면 물을 수 있다예요? 5조의 핵심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체결을 묻지 않는다가 불법행위의 아무런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행감에서 지금 김운학 감사관한테 얘기하고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거기에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서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에서 물을 수 있다였어.

그런데 5조 때문에 물을 수 없다야. 그래서 배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내 자료에 감사보고서 지난 2023년도 거 자료를 봐봐요.

수사기관이면 수사에 잘못이 있었으면 혐의가 있어서 구속을 하든 벌금을 내리든 뭘 하든 했어야 되는데 무혐의야. 아니, 수사기관의 판단보다도 상위에서 시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해서 결과가 무혐의 나왔으면 그 무혐의 받아들이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이거를 사과할 생각이 없고 사과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수사의뢰 했는데 수사의 결과가 무혐의야, 무죄야, 혐의가 없대. 수사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그러면 다른 걸로 다른 잣대로 안산시가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수사를 의뢰한 자체가 무리했다는 거여.

아니, 확인했는데 수사 혐의가 왜 무혐의냐고, 그러면.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결과에 무혐의가 나왔으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왜 그걸 지금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이런 게 어딨어.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아니,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관에서 수사를 해 봤더니 혐의가 없어.

여기서 수사의뢰할 때는 뭐뭐뭐 이러이런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의뢰한 거 아니여. 그러면 증거불충분을 김운학 감사관이 지금 얘기했는데 증거불충분인지 아닌지를 그걸 누가 판단해? 수사를 했더니 수사관이 혐의가 없다고 한 거 아니여.

아니,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가 무혐의가 나왔는데 왜 이거를 아무 나는 잘못 없고 경찰이 수사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의 결과에, 지금 자료에 제출했잖아요. 수사결과는 “혐의없음”이라고.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행감에서는 수사의뢰했다고 자료를 보고 했고 그동안 1년이 지난 이 감사의 내용은 결과가 무혐의입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정을 이미 지난 행감에서 ‘이러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수사해서 수사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음’ 이게 자료의 내용이야, 그때 2023년도. 불법과 관련된 것들은 업무 담당자들은 그와 관련된 대부개발과나 관련된 이 부서들이 이미 그전에 확인했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확인해가지고 이 내용 줄줄이 잘해 놨어.

그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매수인한테 원상복구 요구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당시 시정질의하고 이렇게 똑같이 행정 감사할 때 그때는 수사 중이라 못한다, 또 내지는 여러 이유로 매매계약서 5조 때문에 못한다, 여러 이야기를 했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추가 질의를 해서 오후 내내 하든 차수 변경해서 하든 이 문제는 감사관의 저런 행태를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2023년도 특별감사 이 자료가 그대로 보고가 됩니다. 이때는 “여러 내용들을 적시해서 수사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자료 보고가 그거야, 2023년도는. 그러면 2024년도 이 보고는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 혐의없음에 대한 거를 왜 아직 인정 않느냐는, 위원장님 제 발언은 마쳤는데 이따 추가 발언을 오후에 할 건데, 우리 재국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시다. 뭐냐 하면 우리는 서류상으로 요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해요. 지난 2023년도, 이따 점심시간에 지난해 감사 다목적연수원 건에 보면 명확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수사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보고가 올라왔잖아요, 자료가. 그러면 그때는 수사 의뢰한다고 그랬고,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그랬어요. 결과가 나왔어, 혐의없음으로.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무슨 계속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분리해서 지금 다른 업무적인 것은 징계들을 하고 있고,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원상복구 관련된 지금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형사적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봤더니 이게 무혐의가 나왔어.

그러면 수사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한 거는 무혐의가 나왔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해야지. 이륵만 팀장님, 뭘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시고 그래요. 다음 17일도 우리 감사관실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가 갔을 건데, 이게 다목적연수원 매도자가 행정심판한 재결서, 이거는 확인을 좀 했고요.

지금 계약서상에, 아까 문답서에도 그걸 계속 물었던데, 5조에 여전히 지금도 매도인한테 하자를 물을 수 없다인가요? 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 5조가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볼 때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이고, 물을 수 없다라고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했고, 이 문답서 안에도 이렇게 보니까 원상복구하는데 거의 2억이 드는 게 나와 있더라고, 2억이 드는 것을 물을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 조사자들이 “그런 것 같네요.”라고 답을 해서.

이미 긴 시간 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이미 조사도 했고 또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받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차라리 5조와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판단을 좀 미스했다 그러면 그만일 거고, 지금도 똑같이 생각한다 하면 그렇게만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지난 행감 때도, 지금 이게 속기록을 내가 받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된 우리 김운학 감사관한테 당시 질문하고 감사하고 답변하고 한 내용인데, 당시도 핵심이 그거였어요.

뭐냐 하면 이 5조에 대한 이게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수사는 수사지만 이 매도인한테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경과시키면, 넘기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민사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을 잃게 돼서 못 물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경과, 수사는 수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청도 해요, 또 답변도 해 주시고.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은 뭐냐하면 경과기간이 도과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거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요. 그때도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알면서 그러면 그 5조가 매도인한테 물을 수가 없고, 모른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그거는 아는 날로부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계약일로부터 했는데 계약일이 아니라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하고 매도인 계약 이후 하자가 있는 것을 아는 날로부터 그게 시간을 그 시점부터 보는 건데,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가 안 된 상태야, 그때.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를 지켜보고 이러면서 그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5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변함이 없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5조가 가지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데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수사로 이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민사상 이 5조에 대한 건 다른데, 성질이 다른데 왜 수사를 지켜보고 그 민사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한테 물을 수 있는 것을 왜 책임을 안 하냐, 그걸 물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걸 묻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이미 다 지나간 건데 아직도 똑같은 생각을 하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자료를 보내준 부분에 대한 이런 매매계약서 5조, 보내준 자료예요. 5조에 대한 불법행위 원상복구에 연계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물었어. 물었더니 이쪽 답변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이렇게 개별법으로 그거는 이미 그때부터도 이게, 그래서 우리 최진호 위원이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시가 인력이 없습니까, 전문가가 없습니까. 자문변호사도 있고 있는데 왜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법률적 검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우리가 매수인으로부터 우리 시가 잘못 알고 산 것 또 내지는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이런 하자담보에 대한 구제하는데 우리 시가 손해를 덜 보는데 더 역할을 성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본 위원이 보고 우리 최진호 위원도 질문했던 것처럼 이걸 그냥 급하게 수사를 갖다가 먼저 형사고발 한 것은 너무 급했다, 이게. 이런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때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그에 따라서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런 생각을 묻는 거고, 그때 우리 징계지침 있죠, 거기? 그때도 여쭸던 건데 감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그때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절차에는 본인이 거부하고, 이 당사자들이 거부했죠?

감사할 때. 그러니까 이러이런 문제에 대해서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냐, 그러니까 나 인정 안 한다, 이렇게 거부하니까 거기까지는 거부하니까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할 때는 그 내용을 감사에 대해서 고발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불인정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고발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그렇게 개최를 안 했다고 했는데, 아니, 고발지침이,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논쟁을 했던 건데, 고발지침에는 이런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것은, 시장이 고발하는 것은 이게 중대한 거잖아요. 공무원 전체에 대한 사기의 문제인 거고.

이런 부분들을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발지침에 나와있는 인사위원회도 열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렇게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민법상 하자와 관련된 이 부분은 행정심판에서도 매도자가 져서 진행을 할 거로 보는데, 또 최진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복구 계획이 쭉 있더라고요, 이후에. 그러면 본인이 원상복구와 관련돼서 부인하는 경우가 또 있죠? 당사자,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는 게 있는데 농지법은 본인이 팠으니까 인정하는데 산지훼손 같은 경우에 산림훼손 그 부분은 어떻게 한대요?

자료는 많이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런 문제가 또 재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매입과정에,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지난 2022년도 7월달, 20년 8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공유재산 취득사업 기금 전출 검토보고서 이런 내용 보면 지금 사건이 형사고발하면서 이렇게 커졌는데 이런 충분히 과정들로 보면 우리 시가 어떤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규정들을 뒀으면 그런 문제는 그때 당시 다 발췌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이 팀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여러 건 있었어요, 여러 건.

그런데 유독 이 건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이후에 다행히 그래도 작년에 행감 이후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점검표를 만들어서 이후에 그런 일은 안 생길 걸로 보는데, 그럼 그 기간이 경과된 것과 관련돼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 부분은 또 길게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물을 게 몇 가지 있지만 17일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본 감사자료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여기서 다음을 위해서 확인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쪽에 ‘환경재단 정치편향 직원명단 작성’ 아니, 블랙리스트를 말도 고상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산환경재단 정치편향 직원명단 작성’ 이게 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소위 그 내용인 거죠? 그거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예정’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이 수사대상에는 구두보고, 그건 대표가 얘기했으니까요.

본인한테 구두보고했다는 직원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한 명이. 그분 관련돼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17일날 할 건데 확인하고 싶은 것은 특별행정사무조사에서, 언론에 나와있는 거지만 특별행정사무조사에서 재단대표에게 그 사실과 관련돼서 신문에 나온 내용을 물었더니 직원 중의 한 명이 본인한테 구두로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나한테 왜 하냐고 하면서 혼을 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실을 아느냐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재단 감사 중에 그 내용에 보면 수당하고 호봉제 관련된 그거를 감사한 내용을 넣어놨더라고요. 지적사항, 이것도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건데 그 부분 관련해서 그 당사자들이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두 건 다 구제신청자들에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건 모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7쪽인데, 지금 보니까 지난 2023년도 감사자료하고 2024년도 자료를 이렇게 보면 지금 승소율이 똑같은 지난 2023년도 1월에서 4월까지, 2024년도 1월에서 4월까지 똑같은 기간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승소율이 지난 2023년도는 전체가 93% 민사소송은 100%,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는 승소율이 78% 민사소송은 83% 전체적으로 승소율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반면에 건수는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특히 행정소송도 늘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건수가 더 늘고 승소율이 낮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건수가 늘어나는데 분석을 할 때 본 위원도 이걸 해 보려다 안 했는데 이게 종류가 보면 유형이 매년 거의 엇비슷해서 이 소송이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그 유형별로 취합하면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더 증가하는 그 부서 업무와 관련된 걸 평가를 해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소송이늘어난다는 얘기는 행정과 민원인 우리 시민과의 시민들이 그만큼 불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소송 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인허가 사항이나 어떤 것들을 막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송이 가지 않도록 사전안내나 지도점검이나 업무적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소송 가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패소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이 들어온 유형별로 이거를 집계를, 분석을 하면 그 해당 담당부서에 그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사전적으로 민원인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이런 게 부서에서, 지금 여러 부서에 해당되어 있는 거잖아요, 각 부서에. 그래서 전년도 것도 쭉 봤더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 건건에 대한 답변이 아닌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각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해당 과에 이러이런 소송들이 진행되는 과가 다 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인들과 그런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안내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소송이 늘어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시민이 그만큼 행정과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시민이 잘못했다, 어쨌든 서로 간에 이해가 충돌했으니까 소송으로 가는 건데 이 소송을 최소화시키는 게 또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시민시장 건은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끝내기 전에,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신안산대 땅 매입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본 위원한테 학교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몇 번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할 때 “이거 또 나중에 어렵다면 또 땅 사줄 거냐,” 그래서 학교가 정말 우리 지역이 걱정돼서 정말 흔쾌한 마음은 아니지만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 매 어렵다고 할 때마다 땅을 사줘야 되냐, 이게. 그래서 자구 노력에 대한 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정말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로서 그 이후에 학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계속 우려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속력은 없는데 그래도 시가 그렇게 땅을 학교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분들한테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당장 달려가서 “이런 민원 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지역 사회가 계속 관심 갖고 급하게 곧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시 재정으로 보면 큰돈인데 그 큰돈으로, 물론 그렇다고 공짜가 아닌 땅을 매입했으니까. 하지만은 또다시 여러 가지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이후에 어려움이 또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여러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원중 실장님 계시니까 관련된 부서나 이런 관심 갖고 학교와 관련된 지금 여러 민원들이 제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갖고 우리 실장님도 한번 좀 확인을 해서 또다시 우리가 땅을 사 줘야 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학교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 자료집 각종 위원회에 여러 위원회가 있네요. 23쪽부터 쭉 있는데, 보니까 이게 개최일수가 1회씩, 없음 이렇게, 그러니까 23쪽에 있는 제안심사위원회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4쪽에 적극행정위원회도 한 번,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없고, 그리고 26쪽에 기록물평가심의회도 한 번 있었고, 27쪽 소청심사위원회 두 번, 연봉재심사위원회 없음 개최일수, 29쪽에 정보공개심의 없음, 30쪽에 재무리스크 관리위원회 개최 없음,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가 1회, 투자심의위원회 없음, 그리고 32쪽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게 5회고, 안전경영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이게 2회를 했는데, 공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자문기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보건위원회는 이게 법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부 안전보건위원회인 거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여러 기능을 안전보건 관련해서는 다룰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게 안전경영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개최일수가 부득이하게 위원회는 반드시 구성은 해 놓지만 심의 안건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는 경우,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이런 위원회도 있기는 하지만 좀 유사하거나 여타 이런 운영되지 않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물론 자료 33쪽하고 34쪽에 이런 위원회와 관련돼서 의견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한 전체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영본부장이면 인기도 좋아서 모든 위원회를 거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바쁘실 건데 또 이렇게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후에 꼭 들어가야 될 사안이 아니면 서로 위원회에 나눠서 가는 것도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집 157쪽에 보니까 직원 전보와 관련된 자료들을 잘 해 주셨는데, 보니까 개월 수가 5개월, 1개월, 4개월 그래서 근무에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미만 해서 이렇게 전보되고 이런 건이 꽤 많아요. 물론 가장 능력에 따른 적소적재에 인력들이 배치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옮겨진 경우 이런 거는 왜 그럴까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돼서 물론 불용물품 같은 경우에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전보다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정리는 앞전보다는 개선이 됐는데 여기 취득가는 있는데 다 폐품 처리로 했는데, ‘노후, 폐품’ 노후하고 폐품하고 두 가지 용어만 썼는데 202쪽에 보면 세입처리가 있어요, 물론 소액이지만.

그래서 취득가와 그다음에 상태 외에 또 한 칸에 이 폐품처리한 건지, 그냥 무상으로 준 건지,돈을 받고 준 건지 이게 전체 내용을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세입처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표하고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은 안 하셔도 좋은데 이후에 이 자료를 볼 때 이 세입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고란에 표기를 하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10쪽에 이 부분 경영성과와 관련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대한 성과급 예산을 예결위에 있을 때 성과급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지급하냐, 그런데 현 규정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본 위원은 노조위원장 출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 성과는 일괄 직원들이 성과에 대한, 물론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S, A, B, C 이렇게 평가를 나누기도 했지만 이 성과급에 대한 거는 전직원들이 공평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여서 예산을 예결위 때도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도시공사 사장 지급률 400% 일반직 공무원은 220에서부터 170%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500만 원 받은 사람 100%하고 200만 원 받은 사람 100%하고 보면 그 차이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의 역할이 물론 있었겠지만 사장님의 급여 400%하고 직원 급여의 200%하고는 결과로 보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눴으면 좋겠다.” 했더니 “현재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쉬움이 있어서, 성과급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이거 그런데, 일반직원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후에 규정에 대해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 노조도 있을 건데 노조가 막 이런 거 문제제기하고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답변보다는 이후에,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와 계시니까 이후에 이런 규정들을 조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종보고 처리결과 보고자료 137쪽하고 139쪽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137쪽에 보면 ‘특수용역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특별한 사유 해가지고 특수용역이 좀 궁금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특수용역 관련된 자료를 주시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최종보고 자료. 수의계약인데, ‘특수용역’ 그래서 특수가 뭘까 궁금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료를 주셔도 좋고. 예, 궁금해서.

진짜 특수한지 한번 보려고요. 그다음에 139쪽에 보면, 139쪽 자료는 본 위원이 지난 2023년도 행감에서 요청했던 내용들을 성실히 잘 이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공사 외 소관 시설관리 이 부분 관련돼서 자료상으로 보면 420건을 접수했는데 그중에 안산시 소관이 268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자료를 한번 주시면 우리 내용이 어떤 유형의 어떤 것들인지 보고 싶어서,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처리결과는 모르시고 이관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관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 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