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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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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페이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해가지고 적발건수가 1건이 있네요? 지금 수사의뢰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외에는 더 나온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별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요, 자치행정과 관련한 민원이에요. 시기상으로 보니까 1월 30일에 손◌◌ 등 1,001명이 백운동 주민자치회위원, 주민자치, 어쨌든 강사의 위원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 2월 1일날 또 열한 분께서 해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처리결과는 이해종결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강사직 해촉과 유지해 달라는 역민원 감사 내용인 것 같은데. 네, 139페이지요. 과장님 이게 비단 백운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부1동도 제가 직접 받은 민원도 있었고 선부2동도 있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확인이 필요하시면,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는 좀 아동학대가 있어요. 이것도 별도 보고해 주셔야하는 건가요? 146페이지, 비위공직자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49페이지 보니까 청렴도 향상 추진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보니까 종합청렴도에 등급은 하향되지는 않았지만, 점수가 좀 많이 하향되었고 청렴체감도도 점수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과장님 이게 사유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청렴지수에 대한 부분인데 등급이 2018년부터는 순위는 미공개되긴 하지만 이게 직원들 스스로 느껴지는 청렴지수 체감지수라는 거죠?

그리고 청렴문화 확산 해가지고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청렴교육은 전직원 의무교육 아닌가요? 과장님 이게 지금 청렴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청렴교육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은 들어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청렴교육 이수율이 100%가 이수율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결산 때 총무과 과장님께도 질의는 드렸지만, 콘서트나 교육 방법이 다양하게 해서 진짜 전 직원들이 다 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청렴지수나 이런 거는 체감지수는 낮게 평가를 하면서 스스로들의 그런 자정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152페이지,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이거 감사관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조례 제정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 이거 신고 건수가 따로 있나요, 몇 건이나? 지금 이게 총무과하고 직장 내 갑질 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 준비하면서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제가 그래서 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감사관에서 이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설치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좀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위원회 설치는 조례의 내용에서 뺐는데, 어쨌든 산하기관과 일반 공무원과의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그것도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 비위 제보 조사 있어요.

이게 관리공무원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 확인이라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적으로 뭐 어떤 부분으로, 경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가설물을 설치를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과장님, 저 별도로 하루 종일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과장님 우리 출자·출연법 외 관련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은 어떤 법을 따르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는데, 출자·출연법 외 관련 법령이 없을 때는 「지방공무원법」에, 그러니까 그건 연구원에 한해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자·출연법 외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없어요, 과장님?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지난 행정특위에서 안산시 청소년재단에 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시켰죠? 그 관련해서, 인사에 관련해서 그러면 출자·출연 그 법에 있어요, 휴직자를 시켜야 한다는 거? 2022년 12월경에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어요.

출자·출연 그 안에 관련 법령이 없을 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라고 지시 사항도 있었고.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공무원분들은 휴직 중에도 승진이 가능하신가요?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특위를 하고 있고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연도별 출자·출연기관 평가 비교 242페이지요.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상승은 했어요. A등급 받고, 안산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C등급을 받고, 과장님 환경재단이 94.30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9점가량 상향을 했어요. 지금 환경재단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 그 환경재단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23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재단 S등급도 어쨌든 이렇게 승진에 관한 인사에 관련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등급을 받은 거는 22년도 것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는 걸로 보여지는 건가요? 그럼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이런 게 우리 위원들한테 혹시 공개가 가능한가요? 인센티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인센티브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구어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 국장님들 본인 소관 심사 때는 빠지시나요?

아니면 제척사유가 되시나요, 아니면 같이 평가를 하시나요? 과장님, 389페이지 우수시책 추진 및 시정발전 유공분야 27건이 있어요. 이거는 앞서도 다 부서에서 주시는 건데,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과가 몇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회계과 신안산대학교 부지 취득 해가지고 포상금 120만 원 받았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른 어느 과에 비해서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았는데 회계과 신안산대학교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수한 시책인가요? 이거 지금 저희 의회에서 계속, 향후에 활용방안도 모호한 상황이고 긴급과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단지 신안산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폐교하면 안 된다, 지방대학 살려야 한다라는 이유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취득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땅을 샀다고 부서가 인센티브를 받고 우수로 평가를 받는 건가요?

과장님 그러니까 설령 평가에 있어서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애초에 이 자체 사업을 부서에서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포상금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포상금도 여기서 결정하나요?

실장님 이게 보면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한테 있어서 이 포상금도 있지만 이게 실적가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거 승진하고 연계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우수시책이면 이게 포상금과, 그리고 창업펀드 1호 조성해가지고 108만 원하고 실적가점 있어요, 0.3이.

이것도 내용 아세요? 저희 2호 펀드 조성한다고 출연금 동의안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펀드 조성했으니 조례가 있으니 2호 펀드 잘 조성하게끔 일단 동의안은 해 주자고 해서 겨우 겨우 지금 통과시켜 놓은 거예요.

시가 이거 20억을 출자하는 출자회사가 제대로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어떠한 회사인지 그리고 데모회사는 아직 수원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 창업 펀드 모집요건에 물론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보긴 하겠지만 이게 사업이 과연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돼야 하는 건지 너무 너무 의문이 드는 그런 포상이 되게 많아요. 과장님 이거 지표가 있겠죠.

그리고 객관성도 있겠지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부서장만이라도 하다 못해 제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 평가를 할 때는. 부서별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업소 1페이지 보니까 공동구 관련해서 인건비가 한 25.7%로 불용액 처리됐어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불용액 된 사유가 있나요? 지금 공동구 위치가 여기 초지동에 그 지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월피체육문화센터 해서 동력비 3,300만 원하고 거의 한 82.2% 남은데 뒤에 사유가 보니까 9월에 원래 개장하기로 했던 게 시설물의 전체적인 하자 발생으로 개장 시기가 지연됐다고 하셨어요. 지금 월피체육문화센터가 개장은 됐나요,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9페이지요. 9페이지, 연번 127번이요. 2023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업무대행 용역 해갖고 인크루트 주식회사에 2,187만 7,000원 집행하셨어요?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연번 165번 2023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업무대행 용역 해가지고 같은 회사에 1,563만 8,000원 하셨어요. 본부장님. 계약날짜를 보시면 1차가 2023년 8월 21일이에요.

그렇죠? 도시공사가 이렇게 두 달 정도의 짧은 시기에 1, 2차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나요? 서기님 자료 화면 모집요강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부장님은 이거 아시죠, 직접 내셨으니까? 2차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이거 보시면 기술직 7급이랑,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저도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전기, 기계 7급이 2차에 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물론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7급에 대한 기술직에 대한 게 수요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긴급을 요했나요?

그런데 본부장님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뒤에 보니까 1차 신규채용 정정계획안과 내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2차도 나왔는데 1차는 퇴직자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중도에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에 있어서 필요해서 뽑았다고 하셨어요. 2차는 월피체육문화센터 개장을 위해서 뽑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에 안 뽑히신 분을 2차에 뽑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본부장님 월피체육문화센터 개장 아직 안 하셨다고 하셨죠? 아니, 이미 뽑히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9월 개장을 목적으로.

지금 4개월분 운영예산 전액 불용처리한 거예요? 아니시죠? 일부 나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에 준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자보수 때문에 올 24년 7월에 이거 개장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신규채용 모집공고는 언제 내신 거예요? 10월이에요.

이런 하자보수 때문에 개장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위한 신규자 채용을 2개월만에 다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7급에 대한 부분 기술직이나 기계, 전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요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1차에 모집할 때, 이거 1, 2차로 나눴을 때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예요.

보도자료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안산도시공사 사례는 아니에요, 본부장님. 다만, 지금 하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도시공사에서 계약이나 정규직 쪼개기식 수시채용, 이 쪼개기식 수시채용을 하는 이유는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2천만 원 이하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의혹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이런 모집 채용, 본부장님.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월피체육문화센터가 개장을 했다고 하면 그래요 필요해서 뽑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8월부터 이미 이거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개장이 늦춰진다는 거 알면서도 이 내역에는 이 월피체육문화센터 신규 이거 위탁사업 때문에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어쨌든 이런 행정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1차에, 그리고 수요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수의계약을 위해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쪼갠다고밖에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저희 기행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산시청 부설주차장 위·수탁 계약 관련해서 주차장은 혹시, 네, 시설본부장님.

보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가 있습니다, 수탁업무에. 안산시청 부설주차장이 어디 어디인가요? 보니까 본부장님 2023년 3월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 게 있어요, 몇 가지가.

보니까 근데 요금징수 및 감면 해가지고 취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 차량하고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해가지고 아마 감면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개정이 작년 3월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받아가신 사유가 뭘까요?

아니, 본부장님 이거 소송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긴 했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또 오해를 한 게 모든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무료인 줄 알고 자신 있게 주차요금 안 내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내셔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부설주차장에 한해서라고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잘 적용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체육관 대관 시스템 개선하셨잖아요? 그 시스템 개선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선착순이었다가 개선하는 거는 추첨제로 바꾸면서 시간도 조금 단축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본 위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민원을 넣으셔서 제가 드렸더니 “그래도 몇 개월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의견을 드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거나 좀 불만족하다고 하면 다시 개선해 보시겠다.”고 담당자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개선되고 나서 벌써 6개월 정도 지났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건 있으신가요? 그리고 본부장님 학교 체육관 올해부터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학교 체육관은 도시공사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앞서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우리 허숭 사장님께서 직원 음주운전 예방교육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대해 운전경력증명서를 제공받고 그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하시겠는데, 어쨌든 이게 음주운전 적발 사항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지 않잖아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성폭력 문제 등 수사기관에 수사 사실이 기관으로 통보되고, 반면에 여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계시죠?

지난주에 출자·출연기관 특위에서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은 직무와 연관된 것으로 한정하여 수사 통보 사실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음주운전 적발자가 1명이 발견이 됐는데, 어쨌든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이는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 종료 통보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임직원의 내부 음주운전 등 확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승진대상자에 대해 음주운전 확인 제도를 하고 계셔서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런 출자·출연기관도 우리 안산도시공사처럼 승진대상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자진 신고제 있잖아요, 음주운전 자진 신고제나 아니면 또는 음주운전 관련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좀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돼서 올 9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단순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배너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자진 신고제 또는 음주운전 관련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서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