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유숙 의원 발언
페이지 117쪽을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이 있어요. 전년도는 2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9명으로 더 10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시민감사관이. 사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정원에 맞추느라고 더 증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125쪽 보니까 감사 실시기관 조치 현황이 나와있잖아요. 전년도에는 5개 기관을 감사하면서 건수가 235건이고 이런데 23년도에는 6개 기관으로 한 기관이 좀 늘기는 했어요.
그거에 비해서 행정상 조치 건수가 443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런 자료를 봤을 때 문제가 좀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감사를 확실히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주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수당지급에 대한 부적정이 여러 건으로 보이거든요.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은데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부적정 이런 사례도 많고 그래서 환수조치가 꽤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우리가 청렴교육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업무에 있어서 미숙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부적정한 사례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 규정에 대한 그러면 직원들에게 교육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죠?
그리고 131쪽을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망자에게도 부과해서 또 폐업한 법인에도 부과해서 지금 환수조치 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미숙에 의한 건가요? 시스템이 사망자 사망신고를 하고 이후에 부과하는 쪽에 연결이 안 되나요, 시스템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실수로 인해서 부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당사자가 만약에 자녀들이 이의제기를 할 거잖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납부를 못하면 가산금이 붙거나 이런데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이런 걸 부과했을 때 그러면 어떻든 간 시민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처리하는 것보다는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건이 있었다던가 이렇게 따져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다 말씀 좀 많이 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181쪽을 보면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현황이 있어요. 추진결과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제안 건수가 좀 증가했더라고요?
예. 그중에 국민신문고 부상금을 지급한 7건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걸까요? 그러면 그 제안된 내용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MOU 및 각종 협약 체결현황 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78건? 78건이 있는데 그중에 외국하고 한 것 중에 중국에 있는 시하고 두 군데, 미국에 있는 시하고 두 군데 이렇게 정도 4건이 있어요?
협약 이후에 어떤 활동이 있었나요? 지금 보니까 협약 내용은 가짓수가 78건이면 굉장히 건수는 많은데 지금 이게 이행 양해 각서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후에 협약만 하지 말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있어야 되지 않나. 주로 외국하고 MOU를 체결할 경우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31번하고 41번이 중국에 있는 도시 2개하고 한 거고요.
미국은? 미국도 캘리포니아주하고 테네시주 두 군데 있어요. 과장님 이런 시하고는 협약을 맺을 때, MOU를 체결할 때 어떤 순서가 있나요?
시를 추천받아서 누군가가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 주나 봐요? 이렇게 협약을 MOU를 맺게 될 때는 어떤 목적과 취지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전략사업과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한 1억 4,000 이상 더 증액 요구했던데 좀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부서에서?
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증액이 됐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221번 아동권리과에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네, 전년도 사용했던 예산액보다 좀 감액된 것 같은데요?
공통자료 보면 60페이지에 24년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정보 이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향됐더라고요? 이용료가 좀 오른 건가요? 이거는 건수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통합으로 이용하는 거죠?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자료 14쪽을 보면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애초에 계약 금액보다 변경된 사유로 인해서 증감이 좀 있는데, 계약 당시에 현장을 다 관찰해 가지고 계약하지 않나요?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장이 어느 정도 숙지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계약할 때 이런 변동 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게 그 계약 당시이긴 한데, 현장을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계획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거네요?
계획에는 사업 기간이 지금 25년 6월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15쪽 보면 달빛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기도 변경 사유가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거죠?
겨울에도 가보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가지고 잔디 위에도 물이 고여있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애초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은 원래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후에 변경될 게 아니고 원래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은 원래 공사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 2개월?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임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늘이 없고 조금 아쉬움이 주민들 보기엔 굉장히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가 되면 거기가 다시 구성이 될 거라 임시로 만들어 놓긴 하지만 그것도 한 10년 이상은 봐야 되는 거죠, 3기 신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그런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5년도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고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거기가 안산의 관문 초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월동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멋지게 어떤 나무들, 댑싸리 나무 이런 걸 심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우리 마무리 짓는 과정에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공원과에 이관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을 보면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 내용에 맨 아랫부분 보니까 송전탑 그 부분을 선하지라고 하죠? 완충녹지로 조성한다는 게 있는데 거기는 그럼 송전탑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어떤 단지가 구성이 되거나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거나 하면 다 지하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게 안 되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중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그 밑을 완충녹지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단지가 조성되고 이후에도 항상 문제점을 안고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송전탑이라고 하면 고압선이 흐르고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늘 가까이 근처에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부터 그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