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지화 의원 발언
처리결과 최종보고에서 43페이지, 이거 향후 계획 보면 관련부서와 협력을 통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지속 추진, 하향 전보, 복지포인트 삭감, 보직 불이익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발한 3명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다 취하셨나요? 그러면 매주 금요일 퇴근 전 음주운전 예방 안내방송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금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요일이라는 거는 꼭 토요일, 일요일 휴무 전 방송인 것 같아서 평일날에도 다른 요일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향후 계획에 ‘직원 대상 주기적 안내, 시민 대상 주기적 시청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게시로 접근성 강화’ 그랬는데 주기로 게시를 있는 건가요, 지금도?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151페이지, 거기 실적 보시면 ‘23년 6월 5일 불친절 그리고 민원내용 보완요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치결과에. 알겠습니다.
지금 152페이지 처리내역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민원 해서 이송했잖아요? 맨 밑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송돼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려나, 노인요양원의 인권침해 등을 해결 요구 했잖아요? 154페이지. 이거 어떤 내용이, ‘인권침해 등을 해결 요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43번의 번호. 행정감사 자료 174페이지, 거기 향후 계획 맨 밑에 보면 ‘건축허가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음’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 소방, 통신은 다 완료한 거예요?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정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8일에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네,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 위원님.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