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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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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아니, 이거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 비위 이거는 얘기를 하세요. 이름 실명만 안 대면 되잖아요.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님, 지금 상황에서는 끝이 안 보이니까 혹시 위원님 양해하시면 다음 한 번 더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조금, 계속하시겠습니까? 감사관님 그만하세요.

위원님 어떡할까요? 시간도 너무 지체되고 해서,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발언을 하세요. 감사관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