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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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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1페이지고요.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에 931페이지, 우리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도 그렇고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이 매년 회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당부도 하고 지적도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수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제대로 좀 업무수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항상 질의는 하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 우리 매년 수의계약을 사회복지법인들한테는 수의계약을 주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사단복지법인에서는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곳은 그 자격증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 사단법인인가요, 아니면 전부 사단법인인가요? 지금까지 매년 사회복지법인으로만 수의계약을 주는데 제가 궁금한 게 과연 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곳들이 과연 업무수행의 전문성은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은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또다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매년 수억씩 비용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자격증도 다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답변 중에 고용승계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받는 업체들은 원청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재 하청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받는 이 업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업무에 대해서? 고용은 하되 어떤 것들을 하죠, 업체에서? 고용은 당연히 고용승계니까 고용은 하겠죠.

어떤 일들을 해요, 이 업체에서는? 원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받은 법인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고용승계를 하니까.

어떤 일들을 해요? 관리는 당연히 하겠지만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용역 나름대로의 그런 특이사항은 있겠지만.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을 어쨌든 매년 1년마다, 계약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1년마다 수의계약을 줄 텐데 수의계약 혹시 리스트가 있나요? 아니면 이런 사회복지법인에서 입찰공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금액, 3억 2,200만 원 이상이든 5,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입찰공고가 뜨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에서 입찰을 볼 건데 어떻게 알고 사회복지법인,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22년도에도 그렇고 이 법인들이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과에서는 먼저 이 법인들을 리스트 확보를 다 하고 지정을 해 주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그 판단의 근거 자료화 할 수 있나요?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심히 의구심이 드는 게 도대체 3억이라는 돈 이 큰 금액을 가지고도, 제가 항상 누누이 매년 회기 때마다 제대로 정비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중에 이 원인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내년부터라도 입찰을 통해서, 정말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전문적으로 한 용역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역할들이 뭘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돈만 주는 것 아닌가, 굳이 사회복지법이들이 왜 필요할까, 업무수행한 사람 따로 있는데.

양 구청에게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어쨌든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단법인 설립인가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 당시에 법인에서 제출하는 그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5년치 주시고요.

비용에 대해서 지출 상세내역, 이윤도 다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63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단원구청 가로정비과도 봤거든요. 동일한 사업으로 이 업무수행을 매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상록구 가로정비과에서는 추진현황을 보면 딱 중간에 불법 유동광고물 잔존물 제거 용역이라고 따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원구 가로정비과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번 연도 24년도에도 단원구청은 안 할 것이고 상록구에서도 이 사업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이십니까?

날짜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2023년 11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업무수행을 한 것 같은데 동일하게 또 이번 연도에도 이 사업을 또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낭비고요.

지금 답변 중에 잘못 말씀하신 게 어쨌든 이 사업으로 우리가 수억을 들여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한테 일을 똑바로 하라고 지시를 하셔야 돼요. 그 입찰된 업체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단원구청 가로정비과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왜 추가적으로 예산 들여가지고 그 지금 입찰을 받은 업체를 지적을 해야지 왜 그 업체를 지적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병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노끈 제거하는 게 2,500만 원이라는 이 큰 예산 들여가지고 할 사업입니까? 거의 하루에 100만 원 꼴이에요. 100만 원이 넘어요.

하지 마세요, 과장님 이 사업. 지금 24년도에 업체선정 됐잖아요. 지금 업무수행하고 있잖아요.

업무수행 똑바로 하라고 지적을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작년 행감도 그렇고 22년, 23년 현재까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축 방역 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이게 특이사항이 없다면 별지 첨부 자료제출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 얼마만큼 낭비입니까?

이거 페이지수만 해도 300페이지예요. 그리고 이것 지금 참고자료 보면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요. 사진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 또한 예산낭비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특이사항 있으면 그때 별지 첨부를 해 주셔야지 특이사항 다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료 첨부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내년도 행감 때부터는 이것 자료 별지 첨부를 하지 마세요. 특이사항 있는 것만 별지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975페이지에 우리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우리 다른 자료첨부에서는 도급업체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97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현황에서는 도급업체명 누락했어요. 누락된 사유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특이사유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알겠는데 다른 자료에는 다 도급업체, 어떤 업체들이 이 업무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자료로 나타나져 있는데 지금 975페이지에는 업무수행을 했고 사업비까지 나와 있는데 도급업체, 어떤 업체들이 이 업무수행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 혹시 어떠한 특이사항 있어서 지금 이거를 누락을 시킨 건지.

말씀대로라면 특이사항은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파악은 할 수 없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속에서 있어요. 이 자료요청을 제가 한다고 하면 방대한 양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자료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단원구청의 도시주택과장님하고 도로교통과장님께 이 행감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확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도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인도폭이 현저히 좁습니다. 좁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저 정중앙에 지금 꽂혀 있다 보니까, 제가 저 도로를 차로 운행을 할 때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신 어르신이 도로에 나와서 운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하면 저 가로수의 문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당연히 이륜차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로 통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웬만큼 대부분의 시민들이 본인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인도로 통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님께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께는 인도에 보도블록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도 너무 많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사진을 띄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양 구청 구청장님 지금 보셨잖아요. 현장을 직접 나가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통해가지고 현장점검을 한번 할 필요성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검토는 검토 나름대로의 법적인 검토도 하실 것이면서 현장에 대한 검토도 하시겠지만 그 검토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검토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빠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청장님 아닙니다.

지역구 자체는 단원구다 보니까. 저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별빛광장에서 중앙도서관 대림아파트 저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결산 때 강력하게 지적도 했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매 행감 때마다 정말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고 하면 취소를 해 줄 수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는 절대 취소를 해 주지 말았으면 한다는 그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 행감 대비 기타로 해서 부과건수 취소가 좀 더 늘어났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게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오류적인 부분에서는 작년도 행감에서 그전에 있던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고요.

지금도 또 똑같이 설명을 하시네요. 또 내년도 행감 때는 또 다른 과장님도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과취소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부이득이한 사유로 인해서는 부과취소를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또 그 위원회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부과취소를 해 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정확한 판단으로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판단을 근거로 이렇게 부과취소를 자꾸 해 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매번 행감 때마다 진이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도.

지쳐버려요, 저도. 그런데 얼마나 더 지치겠습니까? 우리 가로과장님 그 부서에서 또 하위직 직원분들은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기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방지대책도 분명히 우리 구청장님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악성 민원인들 ‘나 취소해 달라’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하위직급 공무원들 괴롭히는 그런 악성 민원들에 대한 방지대책도 원래 같았으면 이것 몇십 년 전에 나왔어야 돼요, 이런 방지대책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방지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부터가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더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명분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진짜.

다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 없어요. 기타 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건 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건에 대한 부과취소 건수는 다음 행감 때 또 볼 건데,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는다고 한다고 하면 다음 행감 때도 볼 건데 부과 기타 건으로 해서 취소 건수가 현저하게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 당장에 시행을 해 주세요.

그 대책 마련 같은 경우는 언제 한번 제가 구청장실에 찾아가겠습니다. 그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우리 하위직급, 우리 과장님이 상대하시지 않잖아요? 8급, 9급 분들이 아마 그분들을 상대하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방지대책을 같이 한 번 모색을 해 보시게요. 그리고 과장님, 고장 차량 건으로 해서 취소가 된 것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혀서 부과를 당했다고 하면 취소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갑자기 고장이 난 차량 같은 경우 그거는 부과취소를 한 건이든 몇 건이든 해 주는 건수에 대한 제안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고장차량이라고 해서 그 동일한 차량번호로 해서 다섯 번이나 부과취소를 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라고 하면 일자가 1, 2, 3, 4, 5라고 하면 취소를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띄엄띄엄이에요.

차량번호 프레임은 안 적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네 글자. 연번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 같이 한번 보실까요? 71번, 91번, 99번, 103번, 106번 이 차량이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서 한 건으로 취소가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또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장이라고 해서 5일 정도 그 차량을 방치해서 부과가 됐다고 하면 취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날짜가 띄엄띄엄이에요.

거의 뭐 14일 뒤에 고장차량으로 해서 또 부과취소를 해 줬고 그다음에 6일 뒤에 또 고장차량으로 해서 부과취소를 해 줬고요. 또 그다음에 하루 날짜지만 또 그다음에 5일 뒤에 또 부과취소를 해 줬어요. 이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분들이 판단의 실수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분이 딱 아시는 거예요. ‘아, 고장차량이라고 해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한다고 하면 다 취소를 해 주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세우면서 불법주정차 하면서 일단, 그다음에 10일 뒤에 또 걸렸어.

그러면 또 고장차량이라고 제기하면 또 취소해 주겠지, 이것 상습범이에요.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이걸 심의위원회라고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취소를 해 주십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취소를 해 준 거예요. 심사위원회 분들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서 지금 부과취소를 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 짚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부과취소를 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기타 건만 본 게 아니에요.

고장차량도 혹시나 띄엄띄엄 해서 취소를 시켜 준 게 딱 있더라고요. 관리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회. 위원회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위원회 위원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최근에 그 위원들이 선출이 됐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위원을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하나요?

그렇다고 하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 명단하고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그리고 그 전 위원들 명단이랑 차량번호들, 왜 제가 자료요청을 하냐면요, 그분들이, 이거는 그냥 팩트 체크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지금 이럴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 봐서 한번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들이 본인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부과가 됐어도 본인 차량 혹시 취소를 해 준 경우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요, 자료를 다 뒤져서라도. 그리고 그 전 위원들도 지금 현재 위원들한테 ‘야, 나 부과취소 해 줬으니까 내 것도 취소해 줘’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 것을 취소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그 용의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도 동일합니다. 이 자료요청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수행 건으로도 참 많더라고요.

공무수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구급차도 있을 수도 있고 경찰차도 있을 수 있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 구급차랑 경찰차는, 저는 이해를 해요, 부과취소를 해 주는 거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도 혹시나 취소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저희들은 법을 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분들이 본인들은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법주정차를 해놓고 취소를 한 경우가 있는 건지도 파악을 해 보고 싶은데 지금 23년도 행감자료로만 놓고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공무수행으로 지금 부과취소 건수가 58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구분 좀 해 주세요. 몇 건은 경찰차, 몇 건은 구급차, 몇 건은 관용차, 그래서 관용차가 혹시 나온다고 하면 그 관용차에 일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출장명부 있지 않습니까, 출장서?

출장을 나갈 때 타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있다고 하면 같이 제출해 주시겠어요?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고요.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는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사전 협의 절차는 어떤 것인가요? 협의를 아예 안 하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된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서류전형 평가 소홀은 또 어떤 것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 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 고령의 나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들이 대부분의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1차가 서류전형부터 시작해서 면접까지 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홀로 인해서 마땅히 되어야 할 분들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누가 과연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소홀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처리결과에 지금 주의 1건, 훈계 1건인데 한 분으로 놓고 보면 될까요?

주의를 한 분이 받으셨고, 이거 처리결과, 우리 사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상 조치가 주의만 준 거고 그냥 훈계만 준 거예요. 이분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이런 기간제라도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과연 뭘 하고 계실까, 지금.

이런 식으로 주의랑 훈계는 누가 주는 거죠, 도대체? 감봉이나 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주의, 훈계 정도면 다분히 또 일어나도 ‘주의받으면 되지, 훈계받으면 되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적절한 조치를 다시 한번 취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장님, 이것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23년도에 하반기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으로 해서, 또 그리고 24년도 상반기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 중에 법인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미준수랑 법인신용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니, 이렇게도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을 하고 있는 또 기관이고, 이거 시민들의 돈이에요. 이거 작년 행감 때도 나와 있더라고요,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절차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번 돈으로 본인이 쓴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건 개인카드가 아니에요. 23년도에 주의 2, 또 그 밑에 주의 2가 두 분이시죠? 두 분, 두 분.

그리고 그 밑에도 또 24년도 상반기에도 법인카드 미준수, 똑같은 내용입니까? 3월 25일부터 3월 29일, 5일 동안 감사를 통해서 법인카드 사용절차 미준수도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 법인카드 몇 장이나 발부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우리 도시공사 법인카드 사용 지침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1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세하게 주셔야 됩니다.

인원 몇 명이서, 예를 들어서 회식비라고 한다고 하면 몇 명이서 같이 먹었는지와 지출 날짜,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사용을 왜 했는지에 대한 목적, 금액은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그 금액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영수증을 첨부하고 했었을지언정 그때 뭘 먹었는지, 어떤 거에 썼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1년 치 상세 자료 주시고 부서마다 주세요.

이거 뭉뚱그려서 한 방에 통으로 주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경영본부장님이 쓰셨다고 하면 경영본부장, 부서에서 썼다고 하면, 그렇게 나눠서 주십시오. 앞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공사가 우리 허숭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신 다음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도 감사에서 작년 행감 때보다 더 많은 감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운영 잘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 내년도에는 이런 감사에, 지금 감사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말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열거하지 않고, 우리 사장님, 이렇게 감사에 매년 정기적인 감사도 있고 특정적인 감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페이지 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또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많습니다.

이 처리현황이 지금 21건인데 대부분의 사고들을 보면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된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보험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하나만 읽어보면 ‘요가수업 중 회원이 중심을 잃고 넘어짐.’ 어떻게 넘어지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80대 어르신분이 넘어졌다고 하면 꼬리뼈 다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가, 좀 과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한다고 하면 악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우연치 않게 다쳤는데 돈이 나와, ‘어!

그러면 다른 기관 가가지고, 다른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체육관 가서 다르게 한번 다쳐봐야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거는 보험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보험사의 판단에서 우리 경영본부장님이나 이하 우리 경영본부에 있는 부서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험사랑 좀 더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5년 내에 동일한 사람이 다쳐서 보험을 접수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같은 게 있다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요가수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다친 분이 돈을 타가셨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니까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게 악용 사례거든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다 본인 부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아마 시설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지금 하모니콜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 하모니콜 세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그 주기적이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세차를 해야 된다, 아니면 자의적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이 ‘아! 더럽다.’ 싶으면 바로바로 하루 건너서 계속해도 된다, ‘더럽다.

안 더럽다.’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85페이지를 보면 하모니콜 차량 세차권 구입에서 지금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사업비가 한 1천만 원 가량씩, 바로 밑에도 968만 원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평균 1천만 원씩 지금 세차비로 구입을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쨌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세차비로도 많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안 그렇습니까?

한 달에 두 번인데 눈이 오거나 비가 와서 좀 더러워졌다고 하면 한 달에 네 번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세차권이라고, 하모니콜이 카니발인가요? 카니발이잖아요? 1장당 얼마에 구매하는 거예요?

이거 몇 장 사신 거예요, 968만 원 가지고? 저렴하게 하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번 138이랑 139가 있는데 그러면 쿠폰이라고 하면 대량으로, 어차피 사야 될 거면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조금 더 가격을 디스카운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연번 171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모니콜 차량용품 구매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 구매하신 거예요?

업체명을 제가 지금 불러드릴 수 없는데 오디오예요. 그런데 수리를 오디오 가게에서 하나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왜 이 업체랑 맺었었나요?

왜 이 업체랑 맺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수리업체는 안산시에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업체랑 지금 1건이 아니라 그 밑에도 또 이 오디오 가게에서 수리를 받고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 아니면 싸게 해 준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시는 업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쉽게 갈 수 있다.’는 뭔 뜻이죠?

지금 차량 차고지가 어디인가요, 하모니콜 차량 차고지가? 가까운가요? 바로 앞인가요?

와∼스타디움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더 가까운 곳이 없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럼 더 가까운 곳이 있으면 더 가까운 곳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답변대로라고 하면. 171번이랑 179번이랑.

그리고 위원장님, 저 이제 발언 마치고 다시 한번 좀 더 파악을 해서 마이크 켜고 다 자료요청 좀 해야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종전에 우리 시설본부장님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제가 조금 흥분을 줄여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는 본부장님께 답변을 요했을 때는 어떤 취지였었느냐 하면요, 수의계약 많습니다, 내용도 참 많고. 그런데 우리 하모니콜에 제가 관심이 또 많고요.

또 그 관심에 의해서 차량용품 구매라고 있길래 또 업체 자체가 또 수의계약을 했길래 저는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칭찬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를 다 수소문 해본 결과 여기가 가장 저렴도 하고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잘 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이 저랑 오해가, 제가 스스로가 오해가 있어서 그랬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또 보면 82페이지 95연번에 예를 들면 격려품 구입 같은 것도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 준다는 것도 우리 관에서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아닌 다른 우리 본청에 있는 과에서도 예를 들면 조달청 납품 품의서라고 또 있더라고요.

물품 구입비도 조달청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냥 슈퍼마켓이라고 비쳐진다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질의는 안 했지만 답변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 한 건데 이런 데서 사면 좀 더 싸게 구매를 했고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다 라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안 한 거였고요. 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건데, 칭찬해 드리려고 질의를 한 건데 그렇게 안 나온 점에서 저도 오해가 생긴 거였고, 아닙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우리 경영본부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제가 어떤 내부 고발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을 듣고서 자료요청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 지적사항으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매년 분기마다 감사에 지적으로 당하는데 과연 어떻게 카드를 쓰고 있는지에서도 의문점이 있기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방대할 것 같아요. 양 자체가 너무 방대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본부장님들만 한해서, 카드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회식비로 쓸 거고 업무를 볼 때 필요한 물품도 구매를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장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 업추비 사용내역과, 법인카드랑 업추비 사용내역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업추비 사용내역과 법인가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번 연도 것만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면 부분적으로 제가 원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운영적인 측면에서 제가 서두에 이 지적사항 관련해서 말 그대로 지적 아닌 지적을 했는데, 운영을 잘 합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질의를 특이사항이 발견이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한 것도 있고요. 우리 사장님 오시면서도 부분적으로 지적사항은 많지만 일적인 면에서 잘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대부분 안 하는 편이에요.

다른 부서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적사항이 곧 도시공사의 이미지와 도시공사의 간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사항이 다시 한번, 내년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사항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사장님, 최소한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내부 직원분들이든 외부 직원분들을 단속 차원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지 않게끔 운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