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록구, 단원구,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 및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오늘 사실 오후에 일정이 더 있으나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권으로 조금, 지금 중식시간이기는 하나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마무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조용대 단원구청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해서 아마도 공직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안산시민과 안산시를 위해서 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제 공직 은퇴하시고 진짜 앞으로 인생2막 좋은 일만,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일동박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잠깐 우리 사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대표해서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들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어찌 됐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행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경영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